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활달한도다리출산, 육아휴직 앞두고 갑분 법인 변경안녕하세요회사 다닌지 2년 정도 되었는데갑자기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로 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더군다나 전 곧 출산,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받게될 급여에 대해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이럴 때 사측에 어떤 항목과 부분을 체크해야제가 추후 받을 불이익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청순한육개장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 내 경영상의 문제로 제가 속한 팀에 대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팀들은 모기업으로 (제가 있는 회사는 자회사 입니다) 전적 시키고 자회사를 폐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위로금 3개월 지급, 응하지 않을경우 폐업으로 사직 처리된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육아 휴직 종료 시점에 사직한다는 합의서 작성 후, 위로금 포함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3.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하면 사직 처리된다고 말하는데요. 자회사의 특정 팀에만 권고사직 요청, 남은 팀은 모기업 전적하고 폐업한다는데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례에 속할까요? 모기업에 동일직군에 대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히자라나는비단뱀포괄양수양도 근로자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5년된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모든건 그대로 유지된체 대표만 바뀌는 포괄양수양도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매장명,업종등 모든 형태동일)전 대표의 폐업상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고(30일전 예고)현대표는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인데누구와 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처리를위한 정당한 보상이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두 대표도 상황을 인지한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크낙새78실여급여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생기업대표 =>4년째 매출이 없음 &무보수=>현재 타법인 근무중 7개월차 그런데 회사경영 사정이 있어서 권고사직 예정혹시실여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여유로운소시지볶음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남양주의 00펌프라는 상하수도 펌프회사를 20년 근속 하였습니다.20년 전에는 3명 뿐인 작은 회사를 사장과 둘이서 일궈나갔습니다. 회사를 제 명의로 해 준다고 하여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회사가 공무쪽으로 일이 늘어나면서 호황기에 접어들어 직원이 늘어나고 대학 졸업한 사장의 아들 사위까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자연스레 회사는 가족에게 갈 꺼라 생각이 되니제 나이 60대라 앞이 깜깜해 지더군요.다시 취직하긴 어려울 듯하여 아는 지인과 동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죠.하지만 사업자만 등록 하였고 그 사업체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았습니다.사업자 등록이 된 시점이 2025년 10월경이고 저는 2026년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 했습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을 00펌프에서 알게되었고 새로운 사업자로 인해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취업을 운운하며 1월 19일 부당해고로 인해 바로 강제 퇴사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1월 19일 까지 일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며 2월 23일인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중취업 이라는 것이 사업자만 내었다고 성립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해고 통보 없이 바로 당일 부당해고 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퇴직금을 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부 24로 구제신청 글을 올려 확인 해 보니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 걸라고 하는데 월급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구할 돈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주 작은 한톨이라도 알고 계신 정보 혹은 경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쿵핫한고릴라퇴사하라고해서 했더니 입사취소통보받음-50대 초반. 시설관리 소장으로 연봉 5천을 받고 있었음.-2025년 12월 초 A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음. A회사는 도급사로 지금 다니는 시설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뀌었음.-12월 중순 A회사 본부장님과의 면접도 보고 연봉협상및 여러 조건을 구두로 의논함.-2026년 1월 20일정도 출근하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음.-현재 회사 언제 퇴사하면 되겠냐 물으니 그냥 1월 말에 퇴사하고 2월초부터 출근하라고 함.-1월말에 A회사 소장이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금 못 그만두니 다른 직급을 제안함. (갑사에서 소장을 자르라고 했었음)-어이 없고 황당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수락함.-다시 연락 오더니 원래 제안한 자리가 맞는것 같다고 그대신 2월 한달만 기다리라고함.-1월 퇴사하고 2월 기다리려고 하니 월급도 못받고 한달 백수가 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참음.-2월에 명절 지나서 입사해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음.-명절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몇일 후에 입사날짜를 정확히 얘기해주겠다고 함.-몇일 지난 오늘 원래 가려던데도 안되고 새로 제안한 자리도 안되는 상황이라 입사가 취소됨.(원래 가려는데는 A회사 소장 밑에있던 사람을 소장세우고 그 소장은 새로제안했던 자리로 간다고함.) 낙동강오리알됨.-구인사이트를 봤지만 소장으로 갈만한데를 찾기가 힘듬. 나온다 해도 입사 가능할지도 모르겠음.-A회사에도 현재 자리가 없음.-기다리는 동안 다른 회사에도 입사 제의가 들어왔지만 갈데가 있다고 안갔음.-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몇일 후에 얘기해주겠다고함.-한사람의 인생이 짓밟혀 지는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햐나요?1. 두세달치 월급을 줄것인지.. 사실 이거받아도 당장 회사를 구할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입니다. 얼마나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2.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맘같아선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청하고 싶습니다.3.만일 A회사의 말도 안되는 자리를 제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거리가 멀다든지 연봉이 턱없이 낮다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특정 직군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인사팀 직원입니다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직군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에 특정 사업부가 아니라 직군 폐지 자체를 진행 한 사례가 있다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또한 물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은 다 진행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직군 폐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거부 등으로 징계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해고를 한 후에 만일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복직하게 된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니 다른 직무에 배치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총 3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백로175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사용자측)안녕하세요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별도로 5인이상 외식매장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여 본업의 수익에 까지 영향을 미쳐 별도로 법인 생성 후 양도양수를 2026년도 1월에 진행 하였고 직원들도 감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주방쪽 직원 한분을(본인 요청으로 프리랜서 등록 후 근무 중) 주방 총 책임자와 얘기 나누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1월 초에 전달하고 2월까지 해달라고 하였지만 본인 요청을 1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시 했으나 본인이 거부해서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만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1월 말일자로 작성을 하였는데 다음날 본인은 한달전에 얘기 못 들었다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을 제시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은 지급 하였는데 아무리 인사담당자가 실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요청에 의하여 진행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면담을 진행한 실장님과 인사담당자 또한 다른 매장 직원들의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이분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해고통지를 받았지만 그 요건과 과정이 부당하다는건 입니다. 저희는 첫째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사업을 별도 양도양수 진해하였고 매장법인 재무재표도 가결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평소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고 감축할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하였습니다.둘째, 알바생들 대상으로 먼저 감축을 진행하였고 직원들도 해당된다고 언지 하였습니다. 셋째, 주방직원도 줄이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통보하였지만 그 문제된 직원들 지키지 않고 기존 본인일만 계속하여 평소에 다른 직원들이 문제제기와 불만이 아주 많았고 마이너스를 개선하기위한 역할분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방 총책임자와 문제된 직원들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협의 하였고 진행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증빙할수 있는거는 재무재표와 양도양수진행한 문서이고 나머지는 다 당사들의 증언과 탄원서 등 입니다.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대응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체로운좋은데이지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적용되는 상황인가요CGV에서 24년 8월31일부터 근무하여 26년 2월22일에 퇴사합니다.6월까지 근무하고싶었지만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현저히 작아진다하여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니 저희한테 지금 퇴사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실제로 계산해보니 약 100만원정도 퇴직금이 차이가 나서 2월22일까지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조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갈매기233수습기간 중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위로금제가 입사한지 2개월된 회사에서경영 악화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희망퇴직, 권고사직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2개월분 위로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수습기간 직원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어서인사팀에 문의해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위로금 2개월치를 주지만저는 수습기간 종료로 처리 되기때문에 위로급은 없고실업급여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첨부이미지는 인사팀과 메신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