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늠름한키위15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작은 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홀직원 및 주방직원까지 몇명과 함께 운영중인데요자주는 아니지만 직원의 무단퇴사나 갑작스럽게 저녁에 전화와서 내일 못나간다는연락을 받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해고는 법으로 정해놓고 직원들의이러한 행동은 아무 제재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돌고래95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현재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월급도 제대로 못받았고 퇴직금도 못받았고 국민연급도 3개월 미납 상태입니다.그러던 와중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된 상태이구요..이럴경우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쿨한솔개100정리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공부중인 학생입니다. 기업에서 경영위기로 정리해고를 해야 할때 기업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고를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경영위기의 구체적 정량적 조건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매미215코로나 19 사태 관련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8개월 남짓 다니던 회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력 감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와 깉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황로167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희망 퇴직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최근에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원은 제출하였고 퇴직 날짜는 6월 30일 입니다.이럴 경우 6월 30일 이전에 구직활동을 위해 회사 출근을 하지 못 할 경우 연차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 재직했던 부서가 사라지면서 회사에 출근해도 할 일이 없고, 주어진 업무도 없는 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양188직무중에 발생한 손해 내가 배상해야 하는가요?지게차 종사자 입니다.회사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물건을 상차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어제는 인천지역 물건을 잘못해서 부산으로 싫어주어 물류비와 물건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라마218업무 과실로 인한 배상 및 사직?안녕하세요! 업무 과실로 인해서 고객에게 배상해야될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해당 비용이 처리되기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에 회사가 퇴사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손한산양290요즘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깍았습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보안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저희와의 상의는 겉치레로 하고 통보형식으로 한 달에 10시간을 깍았는데요.그 방식이 처음에는 저희에게 휴식시간을 2시간을 넣어서 급료에서 10시간 치를 뺀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방식을 보니 저희가 오후 6시에 근무해서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나는데시간 빼는 방식이 휴식시간 1시간 더 넣은 게 아닌근무시간 즉 !!오후 6시부터 하는 근무를 7시부터 한다고 근무표에 적더군요.그렇게 해서 오후 6시를!!오후 7시~ 오전 7시12시간 한다고 근무표에 적어놨는데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저희가 원래 하는 근무는 오후 6시 부터 오전 7시까지총 13시간 하는데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코로나19사태로 인한 항공수요의 급감으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도 나서서 우선 재쟁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로 재직중인 제 후배의 여동생이 속한 노조에서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콰가223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야간에도 무급으로 근무하기를 이야기 하는데지금회사를 다닐려면 근무를 해야할것 같고 그렇다고 막상 현재 시국에그만두고 이직하기도 힘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코로나로 인한 이직이 힘든걸 알고서 그런느건지 추가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요어떻게 하면될까요 ?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