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고양이108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비서로 6개월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회사는 5인이상이구요아는분의 오퍼로 이직을한것인데요, 하지만 그분께서 사임을 하셨고 다른임원분께서 오셨습니다.이렇게 근무하는중 제가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입원(7일)하는중 오늘 회사측에서 전화로 관둬줬으면좋겟다는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고하니, 현 대표님은 비서가 필요없고 전 대표님쪽 사람들은 다 구조조정 한다고합니다.(물갈이) / 통화는 다 녹취를해두었고요, 겉에 명분으로는 회사경영 악화라고합니다.그리고 전 대표측 사람들을 구조조정한다고 저뿐만아니라 10명이상을 다 권고사직 처리했다고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조건은 병원입원 (7일) 연차소진을 하지않고 4월1일~4월 말까지의 1달분의 위로금을준다고터무니없는 제시를합니다.우선 인사팀에게는 사직의사가 없다고 내비추었고, 만약 응하지 않을시 해고를 한다고도 합니다.이럴경우 녹취도 있으니 명백한 부당해고 라고 생각하는데요저는 솔직히 2~3개월의 위로금을 더 받고싶습니다.1. 바로 해고를당할시에는 명백한 부당해고인가요?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날 부터 시작하여 30일정도의 월급 일수로 나오나요?만약 노동부 신고시,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세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3. 갑작스러운 지방발령시 이것도 부당 경고에 속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4. 회사측에서는 어떻게하든 꼬투리를 잡을것같은데, 지각(근무태만) 등 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고양이108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재직중(정규직) 인 회사에서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는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팀해체 입니다 저와 저희팀 2명더 권고사직을 받았구요현재 4월7일 오늘 통보를 받았으며, 근무를 안하는대신 4월말까지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고합니다. 만약 이거에 응하지않을시 대구에있는 지방공장으로 발령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하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고 하려고하는것 같습니다. 위로금도 30일기준으로 그이상은 더 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측에서는 그냥 싸인하라고합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토끼297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회사에서 퇴직연금 관한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회사가 마음데로 교육일정 장소 시간을 정하고 사원들한테 통보하는건가요?현재 회사에는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고 한데 근로자 대표란 상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철한뻐꾸기138업무능력 을 이유로 퇴사권고 할수 있나요?신규 팀원이 업무능력이 안돼 전체 팀 일정에 지연이 발생해 위약금을 물게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퇴사 시킬수 있나요?권고사직을 권했는데 불응했을 때는 어떻해야 하나요? 도저히 같이 일할수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 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후투티67회사가 법인을 변경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4대보험을 계속 미납하다 기존 법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세웠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직만 빼고 나머지 미납분은 내 준 것 같습니다.이럴경우 미납된 4대보험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아니면 회사가 불이익 받을 길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숲새52사업종료로 인한 회사의 전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사업을 종료 하고 남은 인원들을 타 사업부로 재배치 하고 있습니다.1, 2차 기회를 준다고는 하는데,본인 직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가 않습니다.괜찮은 조건들 중에서도 뽑는 인원이 1, 2명이기에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는 1, 2차 그리고 1, 2, 3지망 등의 기회를 준다고는 하는데요.이렇게 1, 2차 결과가 나온 뒤에는 본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도.그리고 원치 않는 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이게 남들이 봐서는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지원하는 곳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너무 큰 변화가 생깁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지빠귀61회사에서 부당한일을 시켜요(이사)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요즘 사무실이전으로 이사준비가 한창입니다.한번 이사했고 짐 나르면서 일주일고생했는데요저희가 사무실이 컸는데 작은곳으로 여러군대 나눴어요자재도 많아서 창고도 얻어서 짐 나르구요사장님이 이거 여기 나르자하면서 직원들을 시키는데한번 자리 잡아서 이사하면 되는데 한달, 두달 주기로 이사를 합니다..사무실은 자리 잡았는데 창고가 자리가 안잡혀서 자꾸 이사를 하는데그짐을 다 옮기고 있고 한번 옮기면 짐포장에 옮기고 이사짐센터를 부르는것도 아니고...이런건 부당한일에 속하는게 맞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활발한제비65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었고, 따돌림을 당한적이 있습니다.그로인한 트라우마는 마음 깊이 남게 되었고, 재택근무를 1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극복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었고 현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에서도 큰 수모를 겪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듭니다.다음과 같은 이유 입니다.첫째로, (보통체격인) 키가 169인 저는 남자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신발사이즈(250)인 운동화를 보고 그러셨고,저의 신체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 본나이보다 더 많게 보이는건지 어쩔땐 아줌마같다고도 합니다.이러한 말들을 근무시간중에 다 들리는 혼잣말로 대놓고 뱉으며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두 번째, 경력직으로 들어간 저의 이력서에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하시는 듯 했고, 전 직장에서 당연히 좋지 않게 나왔기에그 측에서도 저에 대해 좋지않게 거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사무실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저는 문 하나를 두고 근무하는 내내 이러한 대화를 듣는다는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이 듭니다.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의문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퇴사사유로 인정'이 될까요?2. 입사한지 얼마 안된상태이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퇴사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와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여기서 불이익이란, 전 직장에서 좋지 않게 퇴사하여 (확인전화?) 경력을 속인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는데정말 억울한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의 정신적피해보상은 접어두고 불이익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3. 그리고 이런 확인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원앙96코르나로 인원 감원 정리 해고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취업하자마자 코르나로 인해 회사 운영이 힘들다고 인원 감원 정리해고 들어 간다고 공지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취업한지 6개월 넘어 가자 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제가 인원 감원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다면 앞으로 재취업 할때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훤칠한콘도르40코로나 확진 판정 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코로나 확진 판정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고 월급은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확진 판정 시 권고 사직 받을 수도 있나요 ?사무직이 아닌 생산, 제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지 못할텐데 어떻게 되나요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