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쪼꼬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같은 주소지의 건물에 법인이 다른 계열사가 있는데 2군데에서 업무를 볼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처벌을 회사에 내릴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보상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검은꼬리226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66세 근로자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무거운 철근등을 절곡,절단,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보니 무리가 있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서 직원분께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말똥구리216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회사측에 퇴사하겠다 수차례 말했지만 다시생각해보라, 사직서 제출해도 처리안할거라하며 이번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사직서는 다시생각하라하고 처리하지 않을거라해서 제출하지 못했으며, 구두상 진행되어 남겨진 증거도없고...퇴사일은 처음 말한 날로부터는 1달의기간을 두었지만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퇴사입장밝힘 8월1일 퇴사일 9월1일)이런경우 1. 퇴사가능여부 1-1. 후임자 채용이 안될시 채용될때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인수인계 처리방법2. 사직서 작성시 작성일자 (제출하는 날로 작성해야하는지, 처음 퇴사하겠다고 말한날로 작성해야하는지)2-1. 사직서 제출하는날로 작성해야하면 퇴사일이 연장되는지3.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와 제가받을 피해가있는지퇴사 후 이직을 해야하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거부되니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ㅠ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중견기업의 개발본부장으로 있습니다.직급은 상무이지만 부장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퇴사를 원하는데 거부하면 내가 관리하던 팀 중 의 한 팀에 팀원으로 발령하겠다고 합니다.기술직이지만 실무에서 손을 뗀 지가 오래라 실무를 따라가기는 힘들것 같은데, 이를 빌미로 감봉을 하거나 해고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붉은카구218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시 회사에 불이익이 얼마나 있나요?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시에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혹시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이라는 사유로 진행해도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불이익을 받나요?회사에 실업급여 수령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불이익때문에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황새83근로자 30인이상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중소기업입니다.근로자 올해부터 30인이상이 되었는데 변경되는 사항이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그리고 노사협의회 관련 부분은 30인이 된 후 얼마만에 구성을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아비70직원이 급여채권압류로 인해 해고시, 회사의 불이익직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고지 되었습니다.이러한 사항으로 권고사직 및 해고를 하게되면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ana'회사 업무가 자꾸 바뀌고 팀 배치를 마음 대로합니다.아웃소싱 업체 근무중 입니다.상담직은데 회사가 자꾸 업무 근무일 등의(월금--->수일근무)변경을 자주시키고 신규 업무에 마구잡이로우겨 넣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시키고업무에 투입하고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데법률 위반일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은혜로운멧돼지108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2020년 다니던 회사가 고용승계되며, 면접을 거쳐 이전 보직인 실장으로 지속 근무(안양)하게 되었습니다.2021년 10월, 저 포함 회사 내 실장 2명 중 한명이 새롭게 오픈되는 을지로 관리자로 옮겨져야 한다며 희망자를 받았고 둘 다 미지원 시 어쩔수 없이 둘 중 한명은 보직하향된다 하였습니다. 둘 다 거부하였고 2021년 11월 제가 보직하향되었습니다.결정 사유는 직전 1개월의 운영 실적이라 통보 받았고, 저에게는 보직하향에 대한 추가 면담 없이 이미 제가 관리하던 사람이 새로운 실장으로 승격 결정이 난 후 통보받았습니다.그로인해 저는 보직하향과 더불어 최소 월 28만원이 감봉되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되어 이미 3개월이 경과된 상태인데, 여러지원자 중 경쟁 후 취득하였던 제 보직과 제 급여를 되찾을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펭귄60해외에서 다니던 회사가 매각되면 어떻게 해야 한나요.해외에서 회사을 다니는데 한국 회사가 아닌데요.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면 다니던 한국사람들은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바라만 봐야만 하는지 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