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왈라비180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2월중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한 달 가량 근무를 봤을 때 불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면접 때 이야기 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제가 일이 없어 보이고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데요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데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동의를 안 할 경우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키위20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15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신입사원입니다.수습으로 우선 3개월 근로하였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어 지금은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5개월이네요.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디자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정작 입사를 해서 디자인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잡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품 관리, 물품 주문 등등... 거기에 더해서 대표의 지시로 최근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철강 파이프를 조립한 뒤, 이에 맞게 소회의실 내에 부스를 꾸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그림자가 지지않게끔 하는 일입니다.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급 장비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장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최근에서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본 뒤 '새로운 장비 구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정말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더 용의주도하게만 하라고 하십니다.사실 아무도 안해본 일이고, 저 외에도 다른 분들 역시 '이건 무슨 프로젝트예요?'라고 묻기만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역할이 된 셈입니다... 설치 및 시설에 관해서는요. 저는 아직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직장 상사가 오더라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의 설명을 해보아도 잘 소통이 되지 않네요...저는 그 동안 이런저런 각도 계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새로운 배치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놓은건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그 동안 여러가지 문서, 예산 산정 등의 자료를 제공했지만 한참 나중에 와서야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하지왜 저에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냐며 다그치기만 했습니다.어제같은 경우에는 다 퇴근한 시간에 대표에게 한창 설교를 듣다 왔네요... 처음에는 성실하고 꼼꼼한 줄 알았더니 뭐가 이리 게으르고 말썽이냐며, 정신좀 차리라며... 심각한 폭언이 오고간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습니다.말이 다소 길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 공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끝내라는 마감 기한 역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월 31일까지 모든게 완료되어야하니 네가 전부 도맡아서 마무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계속 모든걸 종용하십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 방향이 맞는 지도 모르겠는데 모든걸 혼자서만 하라고 하니 진지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바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당연히 근로하지 않은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프로젝트 중간에 나가 '시설 부분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한가요?신입사원 혼자서 프로젝트를 맡게끔 한 다음에, 해당 사원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다면이 역시 객관적인 피해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변명을 해보자면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부 하고자 했습니다. 문서 형태로도 보존을 다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작업을 해놓아도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지시만 하지 결론이 나지 않으니 주말 출근, 밤샘 작업까지 고려하라고만 합니다. 이러는 게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인턴으로 시작할 때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곧 가입한다는 이유로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인데, '기타 근로조건' 1항의 내용이 유효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얼룩말156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던도중에 사장간에 사적인 감정충돌로사장에게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근무도중 더이상 일하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허다어아아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에 입사하였고 사대보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 날은 작년 11월 말부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하기 전 작년 8월쯤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 수감이 된 직원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위신을 하락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맞았을거같은데 그 직원과 합의하에 자진퇴사 처리가 된 듯 합니다. 문제는 이 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저의 전임자분께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처리로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이분께서 저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직신고서는 상실신고 할 적의 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면 별도로 정정신고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직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회사를 작년 9월에 퇴사한 후 이번년도 2월에 타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공단을 방문했더니 해당 공단에서 이직한 회사와 저희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상실신고 처리한 전임자는 퇴사한 상황이라 제가 이 문제를 다 안고가게 생겼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이직신고서도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열흘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4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돌고래243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당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진행후 퇴근처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이때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처리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작성했습니다.)기존에 나오기로 했던 pd가 중도 퇴사를 하면서 제게 다시 출근을 요구했습니다.저는 이직 기업이 정해져 있었기때문에 거절하였으나 현재 4대보험료 여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13일이 지난 지금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솔개18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중이 사람입니다. 이제 곧 4월달 안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사업이 들어와버려서 퇴사하는게 늦어질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측으로부터 퇴사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저를 언제까지 회사에 묶어둘 수 있나요?제가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최대 1달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사 시에 필요한 것들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퇴사가 처음이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펭귄115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국가 권고 격리기간외에 회사측에서 pcr음성이 나올때까지 회사 출근을하지말라고했습니다.. 키트음성이고 몸도 회복되어 출근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일가량 출근을 하지못했어요.. 이에 사측에선 정부지원금이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기 힘들다며, 저에게 개인 연차사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제 거부의사에의해 사측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요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뱀228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몇 달 전 A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 제 동의 없이 B라는 계열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회사와 협의 후 원직 복귀된 뒤 신고를 취하했습니다.이 과정에서 B회사에서 업무지원을 부탁했고, 기간을 구두상으로 협의한 후 현재 B회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사업자와 대표자는 다르지만 건물은 같아서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업무만 B회사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B회사의 팀장님께 받고있고, 기존 A회사 업무는 일절 하고있지 않습니다.(양쪽 업무는 유사함)그런데 처음에 지원기간을 협의할 때 최장 언제까지 저의 지원을 받되, B회사에서 충원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을 끝내게해준다는 조건이었는데,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어 지원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연장을 원치 않고요. 또한 협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1달이상 시간을 끌었고, 그때부터 최장 3개월 업무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초 발령이 난 시점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3개월이 지났으니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기존 팀에서는 저의 부재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지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게 되자 제 자리를 충원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전적시키려고 했다가 제가 신고하고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 전적만 취소하고 계속 지원업무를 시키며 말장난하는 것 같고 솔직히 충원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용공고는 올렸지만 몇달동안 고작 2명 면접 봤고 탈락시켰어요. 이 경우 저에게 원치 않는 지원을 계속 시킨다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권 행사이니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떄까치97물적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고용승계동의서 작성O)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이번에 회사 사업부문 1개를 물적분할하여 신설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부문의 직원이 전부 고용승계될 예정입니다.고용승계 시에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을 전부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분할계획서에는 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개인별 직원에게는 고용승계동의서를 받아둔 상태구요, 해당 내용에는 연차, 근로기간, 퇴직연금 등 모든 사항이 자회사로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한 모회사의 규정과 관습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변경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또한 재작성이 꼭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제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모회사 대표님이 계약을 관장하고 계셔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포괄승계되었는데 굳이 또 작성을 하냐는 식이네요 ㅜㅜ)https://www.nodong.or.kr/qna/393994관련하여 타 사이트의 답변인데요, 해당 답변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