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다람쥐105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소진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작년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하겠다며 병원 운영을 약 일주일간 중단하고 개인연차 5개를 소진하였습니다심지어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러더니 내년에 다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며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합니다병원 사정인데 왜 개인연차를 강제로 소진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동의서도 받지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1.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2.문제가 된다면 신고절차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바다사자34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자세하게 적자면 제가 어느기업에 입사하여 2일 본사근무 1일현장근무를 하고 퇴근후 퇴사한다는 메시지를 현장 소장님께 보냈습니다.다음날 인사과분에게 전화가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퇴사의사를 확실히 보냈구요1개월의 수습기간이었고 계약을 할 당시 수습기간동안에는 회사와 사원이간을 보는기간이라 잘리거나 나올 수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제가 3일일한 금액을 받고싶어 물어보니 임금을 받고싶으면 진정서를 넣고 기업쪽에서는 저를 고용하는데 들었던 비용과 영업정지? 로 소송을한다고 하네요 기사자격증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이유는 면접 당일 출근당시 협의가 다되었는데 무단 퇴사를 하여서 라고하네요 이경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영업에 방해될만큼 잘못을한건지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도마뱀145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나죠?회사에 약 3~4주 뒤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하지만 당장 금일 퇴사를 강요했습니다그럼 이번주까지는 다닌다고 했으나'그럴필요 없고, 오늘까지 나오시면 될것같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그럼 이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원래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회사라 퇴사자도 많고.. 여튼 그렇습니다만...퇴사할때 조차 이렇게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자한고양이32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회사 다닌지 6개월 다 돼 가는데 직원들끼리 자주 싸우기도 하고 업무 배제를 당하는 직원들도 있는 등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메일로는 이러저러해서 퇴사하려고 한다(회사 문제점들) 보내고 가려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뿔영양235기존 근로자 신규법인 이관 시, 퇴직금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자동화 외국계 기업이며 현재 싱가폴 지사 아래의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라이센스 취득 등 그룹 요청에 의해 별도의 신규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소와 신규 법인은 대표자명은 동일하나, 사업상 아무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영업소의 일부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이관하였고, 기존 영업소에서 해당 직원들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1. 퇴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2.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기존 법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들이 신규법인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들의 전체근로기간은 신규법인으로 이관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재직한 날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저의 지인의 경우입니다.지인은 현재 다니는 직장이 기술,연구직으로 근무기간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허나, 해당 회사의 처우 및 복지 관련이 열악하여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했었습니다.그런던 중, 우연히 동종 업체로부터 이직 권유를 받게 되었고세부 사항은 검토한 바, 현 직장보다 급여와 복지 혜택이 높아 이직을 해야겠다고 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우연히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해당 직장의 유사,동종 업체로 이직은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정말 그런가요? 아니면..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비쿠냐12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임원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회사 등기 임원(운영 대표이사와 재무 대표가 상존)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되지 않게 하는 회사 지배구조 체계(각자대표 또는 안전 관련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금조111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세금과 채무 때문에새로운 법인을 내서 그곳으로 모든 직원들을 옮긴다고 합니다(현재 외국인 직원포함 6명, 그중 외국인1명만 비자발급으로 인해 늦게 내년3월에 옮겨올 예정)2020년 10월6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라입사하여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현재 법인회사 A(~10/31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법인회사 B(11월1일부터 근무라고 합니다)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근데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회사의 재입사 처리를거쳐야하고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고작 1주일 남기고 하루아침에 체납건으로 회사명이 바뀌니 이렇게 될꺼야 라고 하는데..황황당할뿐입다.단순히 이름만 바뀐다고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제가 보기엔 기존 입사한 날짜에 따라 퇴직금 부분도 문제가 되고기존회사를 비자나오는 외국인 직원 때문에 내년3월이후가 되겠지만 폐업이라도 하면기존회사의 체납건.. 대출 이런건 회사사정이라 상관없지만 근로자분의 체납부분 이부분이 걸립니다..(4대보험 체납건-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분-> 늘 월급에서 제하고있는데 체납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체납된부분 납부할때까지 대표자에게 계속 쫒아가는건가요?? 만야 이번에 기존회사의 퇴사와 새로운 법인에 입사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하면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훌륭한닭75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인원감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위로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금조111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법인A회사에(근로자 6명) 2020년 9월30일에 입사하여~현재 입사한지 1년 넘게 현재직중 입니다.현재 A회사 사업주가 법인명을 변경을 하고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명 B 회사명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회사에 대해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되지만 주주회사로 투자받아 운영하는 식이라 합니다) 현재 A회사->B회사로 모든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모두 동일합니다만 회사명만 바뀌게 될 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여기서 질문이 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급에서는 매번 명세표에 기재되어 떼어갔지만 회사에서 계속 미납중이라.. 이렇게 회사명이 바뀌면 이전 체납분은 대표자에게 따라가지 않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명이 상이하여 11/1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11월1일부터 새롭게 신규입사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이전경력은 없이 새롭게 다시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실제로는 근무한지 1년이상이라 이전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3. B회사에도 고용노동법 대체휴일법 등등 법적보호 받을려면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 6인 이상 이어야하는거죠? (외국인도 제외해야하나요??)4. 사업체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써야하는거죠? 5. 회사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혹시 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7. 연차 : 연차도 1년이상1면 15개 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 새롭게신규입사처럼 1달근로1개씩 발생하는걸까요? 갑자기 회사에서 대표자가 법인명 변경하신다고 하셔서.. 생각나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혹시 추가로 알아둬야하거나 조심해야하는부분근로소득원천징수 랄지.. 법인명바뀌기전에 따로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등등 이렇게 재직중에 법인명이 바뀐다고 퇴직처리하고 새롭게 다른 법인명에 근무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한곳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