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신속한랩터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공공기관 강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5.3.1.자로 고용했는데,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강좌운영이 폐지되어 수입예산이없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없이 계약해지 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든든한가마우지65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적혀있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주 뒤 계약만료일인데, 회사에서 제 계약만료 사실을 모르는 듯 합니다. 저에게 별다른 말이 없어서이직 준비(인수인계서 작성 등) 를 마친 상황인데, 계약만료일 까지 근무 한 다음이후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도리 상 말씀을 드려야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할텐데직업특성 상 외근이 많아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계약만료일 자체를 모르는 듯 합니다...;;여기저기 뒤져보니 제가 먼저 계약만료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면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이런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받으려면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요약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원하는데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자체를 모르는 상황,먼저 회사에 계약만료일 까지 일한다고 말해더 될까요?2. 지금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받는 방법은 계약만료일까지 의사전달 없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 하는거 밖에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지금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습기간이고 계약은 한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한달뒤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요염한대리근로계약서 13개월이 맞는건가요?저는 프리랜서 강사인데 근로계약서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24 4월15일부터 2025 5월 30일로 되어있어요.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이런일은 없었거든요. 딱 1년 되면 연장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불법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고싶은꿩2466개월 미만 근무시 피복및 안전화 비용 공제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미만 근무시 피복및 안전화 비용을 회사내규에 따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환상적인연어회실업급여 수령 중 부모님 회사 취업시 문제되나요?실업급여 약 2달 수령 중 수령 포기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해당되나요?지금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돼서 수령 받을 것 같은데 부모님 회사에 갈지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 회사에 가게 된다면 수령 포기 하고 부모님 회사에 입사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REBEL110022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 뒤 일어난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안녕하세요.제가 어떤 근무처 a에 이력서를 통해 지원보고 면접을 봤습니다.당시 이력서에 분명하게 일주일의 인수인계 구간이 필요하다 적시해뒀고그 때 면접에서도 합격을 일찍 이야기해줄수록 인수인계가 빨라져서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해당 면접자에게 인수인계 시 적어도 다음주 일요일에는 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채용하고 싶은데 나오는 건 원래 나오기로 했던 근무일자부터 나오면 되고, 토요일에 인수인계를 나오라는 겁니다.근데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 생각해서 도장을 들고 갔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오늘 전화가 와서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 라고 대답하지 않았냐란 취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일단 알았습니다란 대답 이후에 관련 시스템에서 추방된 것만 확인하고 뒤에 확인문자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구요.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꼭 제가 해당 사업장에 민폐를 끼친 그림이 되어 기분이 상하는데요.이 상황에 대한 귀책을 물을 때 제 쪽이 더 무거운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의젓한담비129근로계약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불법에 가담하는건가요?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원장님께서 2개의 학원을 보유하고계신데,그중 하나인 A학원은 근무자가 5인 이상이 되고,제가 근무중인 B학원은 근무자가 5인 미만입니다.청년이다보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가 A학원과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사실상 근무는 B학원에서 하고있습니다.혹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일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학구적인마멋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제가 화물차주입니다차와 영업용번호는 제것이며 사업자도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유지비도 전부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현제 물류 대행하는 회사와 계약서는 없이 일하고있습니다매일 지시하는곳으로 이동하여 상하차하고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여러 교육도 이수하여 제출하고 규정및 지시사항등 카톡으로지시받은 내용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명함 가지고있습니다(근무시필요함)출근표. 운송장. 매출 내역서등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재직기간은 3년정도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용기있는시조새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제가 법인 음식점에서 두달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음식점은 직영점으로 점장, 직원, 알바5명(저 포함) 총 7명인데 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근로계약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만약 제가 포함된다면 7명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임직원 제외한 인원 전체를 계산하는건가요?두달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두달씩 계약하고 계속 근로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서요.저는 1년동안 계속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측에선 계약을 계속 할지 미정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