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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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화기애애한두루미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식당알바는 처음이라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말씀이 없으셨고 교육을 먼저 일주일동안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실수로 인해 취소된 배달건 모두 변상해야한다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겠다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공제 노동청에 문제제기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풍부한간장게장용역계약중에 용역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시상호계약해지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가 되는거 같은데 이전보다 근무 형태가 별로여서 그만두려고 할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경력은 2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그런데 최근 사장님이 인사 조치의 이유로 해고 통보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고를 하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1. 제가 시간 착오로 기존 근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기존에 일하고 있던 알바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30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2. 며칠 전,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저 다음에 일하는 알바생을 도와주면서 30분 정도 근무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핑계로 오늘 갑자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라며 얘기하며 눈 앞에서 사직서를 찢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의 추가 발생 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번과 2번의 경우에서 30분씩 사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을 지키되, 손님이 많거나 바쁜 경우 추가로 근무하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사장님이 구두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2년 반 동안 다닌 근무지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받아서 억울하고 혹시나 징계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충격이 생각보다 커서 사장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경우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출세한코스모스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지불 해야하는지요.얼마전 한화오션 협력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조선소는 기본적으로 입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이력서 4.증명사진 5.배치전건강검진이렇게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론 배치전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적 강제사항인지, 못받아도 감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도 해볼가 생각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핫한퓨마근로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전문가님들께 자문구합니다전기안전관리 대행 쪽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자문구하게 되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수정이 되어야 하는게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도와주세요..*참고내용7월 1일부터 근무시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환영받는참나무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1년의 계약 기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월 31일로 계약 종료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1.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2. "30일에 해고하겠다. 근무 마지막 날이다"라고 통보를 들은 것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해고인가요?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고 통보를 들은 날이 7월 31일 이후여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orrannge문의 문의해요. 문의를 문의를 해요.현재이요.주52시간 근무제인가요.??주60시간 근무제인가요.??그리고 잔업 필수 강제로하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근로기준법 잔업 강제시 위반이라든가 노동법 이라든가요.본인 개인 이유가 있었어 잔업 안한다고할수 있는건 알고있어요.강제로 해야되니 그게 별로라서요.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검붉은스라소니89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1. 현재 직영 편의점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일하는 사업장입니다.2.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10개월이라고 합니다.(11개월도 아니고, 왜 10개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3. 다시 일하기 위해선 퇴사 후 2달 쉬었다가 재입사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4. 제 원래 계획은 10달 일하고, 2달 쉬었다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시간대가 2달 후에 알맞게 공석이 되는 것도 힘들고, 점장님도 저랑 일하고 싶어하셔서 차선책으로 '차명 근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생이나 지인 명의로 2달 간 일하고, 그 후엔 제 명의로 재입사해서 다시 일하는 방식-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저도 너무 별로지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5. 차명으로 일하는 것이 걸릴 시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질문의 요지는차명 근무하다 걸렸을 때 내게 되는 벌금 3천만 원을 제가 내게 되는 걸까요, 회사 측에서 내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정이넘치는밤나무수습기간 2개월중 1달이 된 시점에 정식계약 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후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 이후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제 직속 상사와 논의한후에 근무시작한 한달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보인다고 하며 수습기간이 총 2개월인데 근무 한달차 만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달 남았으니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달만 더 지켜보면 안되겠는지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그달 말일까지 근무를 해보겠다고 다음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정리를 지시하고 원래 제가 일하는 자리는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하는 파트에서 새로 일할 대체자 면접을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진행하게 된 것을 타부서 실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타부서 실장님은 누가 그만두기로 한건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 관리자와 직속 실장은 평소 업무중에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소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타부서 직원들도 저에게 원래 제가 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창고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제가 구두로 된 증거파일이 없다고 하여도 만약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창고 업무를 하고 나서 극도의 부당함을 느껴 그 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측에 이런 부당한 대우로는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일하는게 어렵겠다고 말하니 사직서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는 했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며 근무 한달이 안된 시점에 구두로 통보했고 이틀 후에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 정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직사유를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변경될 소지가 있을지 가능성이 클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계약서와 제가 퇴사하던 퇴사일에 직속 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전에 비슷하게 퇴사하게 된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글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회사측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놓아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증거들과 이의신청서를 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 사진은 첨부해두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정이넘치는밤나무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퇴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제 직속 상사와 논의한후에 근무시작한 한달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보인다고 하며 수습기간이 총 2개월인데 근무 한달차 만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달 남았으니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달만 더 지켜보면 안되겠는지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그달 말일까지 근무를 해보겠다고 다음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정리를 지시하고 원래 제가 일하는 자리는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하는 파트에서 새로 일할 대체자 면접을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진행하게 된 것을 타부서 실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타부서 실장님은 누가 그만두기로 한건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 관리자와 직속 실장은 평소 업무중에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소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타부서 직원들도 저에게 원래 제가 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창고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제가 구두로 된 증거파일이 없다고 하여도 만약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창고 업무를 하고 나서 극도의 부당함을 느껴 그 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측에 이런 부당한 대우로는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일하는게 어렵겠다고 말하니 사직서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는 했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며 근무 한달이 안된 시점에 구두로 통보했고 이틀 후에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 정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직사유를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변경될 소지가 있을지 가능성이 클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계약서와 제가 퇴사하던 퇴사일에 직속 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전에 비슷하게 퇴사하게 된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글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회사측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놓아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증거들과 이의신청서를 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신청하면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