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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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실업급여금 기간과 금액 알고 싶습니다.권고사직이며 이전 근무지까지 합하면 2년 10개월이며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30분,토요일 3시간30분 일하였으며 50세미만 입니다.3개월 급여 합 7백만원 조금 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정한고라니31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초과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목적)회사에서 근태기록을 받기가 매우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경우에 하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특근 시간이 기재된 급여명세서개인차량 운행 기록개인적으로 기록한 잔업/특근 시간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유려한장인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7개월다녔는데 말일까지다니고 그만나오라고 해고를당했어요 말일되기전에 아파서 앞으로 출근이 어려울것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이직한 회사에도 취득신고를 못하고있는데 이럴경우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또 사직서 미제출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온화한스라소니244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년간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한지 한달이 안되어 재취업 성공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재취업 역시 4개월~6개월 계약직(6개월 예상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이라, 그 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부터 다시 조건 카운팅이 되어 4개월~6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진실된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타가 없어 후임 신규 채용까지 1~2달만 더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수락하였습니다.추후 후임을 구하였고, 그 직원의 퇴사일이 다가왔습니다. EX) 기존 퇴사요청일 1월30일 , 추가근무 후 퇴사예정일 3월31일 그러나 그 직원은 회사의 부탁을 들어주었기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였고, 회사입장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조건에 맞지않아 거절한 상황입니다.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럼 본인은 퇴사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말을 번복한 상태입니다.퇴직 서류는 작성하기 전이며, 사내 메신져및 구두로 퇴직일과 퇴사의사를 밝힌 내용은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 하였기에 회사는 그 직원이 다니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확신있는사탕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고 대표이사가 저의 동의없이 amd로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연관성이 없는 직무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상에도 디자이너로 기재되어있고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였기에 amd 일은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하고싶지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금일 대표이사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이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인사명령에 따라야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활달한돈나무대타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어요회사에서 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알바생들이 못나오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타알바생을 뽑았습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일수나 이런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안넘을거같아서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알바생들은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까다로운임금님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현재 잠깐 외부소속으로 근무를 맡던 직원이 복귀를 하게되면서 예산이 모지라게됐습니다. 복귀 되는 직원의 급여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권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승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승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이때까지 모든 직급의 승진 소요 년수는 있으나 그것마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진 소요년수의 기준으로승진 대상자는 몇명이 있습니다)(승진에 대한 기준은 승진소요년수 외에는 없지만, 소요년수가 지났다고 모두가 다 승진이 된건 아니며 소요연수가 넘은 대상자는 여러명이지만 다 승진은 안된 상태입니다. 해당 육아휴가 권유자도 승진 소요년수는 지난 상황이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자비로운강아지7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육아휴직 1년한 직원이 있습니다다음주 복귀가 다가오는데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자진퇴사는 원하지 않고 본인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이때 육아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함)회사에서 서류를 잘 받아놓는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쪽에서 과태료나 감사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원함)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자신감많은갈색곰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식당에서 주6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만 지정이 되어 있어 계약은 했지만 그 안에 식사와 휴게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식사시간제외 휴게시간1시간을 보장해달라 요청드리게 된다면 현재 계약한 급여관련하여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