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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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SPC에서 8시간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 한다고 하네요..확실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니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이주 노동자 지게차 가해 사건도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이전 대통령과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점차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유익한맥주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등록원서를 작성하면서 확신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재산사항이 있는데, 현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형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기재해야 될까요?저에 대한 것만 쓴다면 집,차 둘다 없구요. 어디서 조회해서 작성하는건지, 어머니의 재산사항까지 기재하는건지2.보증인 또는 후원자는 법적인걸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평소 경제적인 지원을 어디서 받는지를 작성하는건지.. 뭐 딱히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벌어서 혼자 앞가림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벤터스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A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두달정도후 B회사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그렇게되면 마지막 b회사에서 비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넘는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나요?무조건 마지막 직장기준으로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수려한집게벌레57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현장컨설팅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현장컨설팅이 가능한 4대보험 정규직을 채용하려 합니다정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또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의 임금)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회사가 현장컨설팅 의뢰를 받아 직원에게 프리랜서로 업무를 맡겨도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콜센터분 말씀으로는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의 고용은 노동법상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웃음많은무당벌레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십니다.제가 7월 15일에 사장님께 알바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면접보실 때 1달전에만 연락달라고 하셔서 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알바 공고와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른 분 구하셨다고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독촉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혹적인양파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7.7일 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아직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제가 대출떄문에 4대 보험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4대보험 가입이 날짜가 지났어도 근무일자 부터 가입이 되는건가요아니면 회사에서 가입한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숙연한수달60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미국 원어민 강사분을 채용하려합니다.월수 3시부터 5 시까지 시급으로50000 원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오전에 근처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일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프리랜서 강사 계약하면 되는걸까요?세금공제 그리고 연차, 퇴직금도 계약할때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비용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 안되게근로계약서 작성 해주실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모던한삼겹살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직 2달 전에 알려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상 1달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2달이 우선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친근한찜닭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안녕하세요.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이 이루어 지고 재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근속 단절로 간주해 임금 인상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에 따른 기존 관행”이라며 서면 답변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근속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법적 근거 또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노무사를 통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공식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따스한눈토끼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안녕하세요 18살이고 식당서빙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은 주 3회 1회에 5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받고있는데 휴게시간이 없어요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작성했고 휴게시간 물어보니까 휴게시간은 없어 라고 말하셨어요. 풀타임분들은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있는데 저는 오후만 일해서 없는것같아요그래서 휴게시간은 비워뒀는데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신고했다가 주변에 알바못구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못하겠어요ㅠㅠ 그리고 계약서 쓸때 매니저님이랑 작성했는데 고용자란에 매니저님이 사장님 싸인을 대신 해도 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