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배고픈자스민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1월26일(월) 경력 채용으로 입사. 해당일에 전직원이 얼마전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그로인해 모두 입사 1~2달차인 분들입니다), 입사한 첫주중에 한분을 해고한 점 (사유는 모름),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에 정함이 있는 수습기간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수습기간3개월은 알고있었지만 수습기간 단기계약 관련해선 미리 말씀주시지 않으셨습니다),여러모로 불안요소가 많아 고민중에 다른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어입사 약 1주일 반인 2월5일(목)에 13일까지 근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사직서는 돌아오는 9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인수인계가 거의 끝나가고 약 일주일 전 급하게 말씀드린점에 죄송하지만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아닌것같으면 차라리 빨리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입사한지 이제 2주밖에 되지않았지만,인수인계 해주시던분도 곧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나가면 제 직무에 공백이 생긴다는점입니다.1) 제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수있을지2) 제 직무의 공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걸지3) 그 외 저에게 피해가 올 상황이 있을지4)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5) 퇴사를 수리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이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열정넘치는앵무새고등학교 졸업한 08년생 빠른 야간알바이번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08년생입니다 야간 알바를 해보려하는데 생일이 지나면 할수있나요?2월27일 생 입니다 오후10시~5시까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 ㅇ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험한청설모64회사에서 체취가 심한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제가 1년 계약직인 입장입니다. 같이 일 못하겠다고 상사에게 말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25.01.13-25.12.22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계약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였습니다이후에 12.23-1.12일까지 하는 3.3공제 단기알바를 하였으며 지금 4대보험 들어가는 한달기간에 알바에 들어와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종료(계약종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한달기간 종료후에 알바(3.3공제의 형태)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마지막으로 12.23-1.12일까지했던 기간 알바 페이지급이 미뤄지고있는데 실급 받고있는기간에 혹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생기있는짜장면연차수당 근로 계약서 봐주시길 바랍니다근로 계약거 첨부 합니다 2024년 03웡27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근무 하였습나다 군로 계약서 봐주시고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꾸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2025년 2월 25일 입사를 했습니다계약서 상에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어서26년 1월 30일날 저희 팀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26년 3월 말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이후로 팀장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가 아닌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퇴사가 정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퇴사일과 많이 앞당겨져 놀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년은 꼭 채우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팀장, 부팀장,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차원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월 3일에 대표와 면담을 했고 대표가 2월 6일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어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2월 13일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할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신선한작가5인미만 정년퇴직 실업급여 반려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처방안 등5인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이사도가야해서 만60세로 정년퇴직처리로 하였습니다.실근무는 정년 후 후임자 구하기까지 한달 더 근무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처음에 사업주가 정년으로신청했는데 반려당해서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이직확인서 처리가됬더라고요정년이 반려당한 이유가 뭘까요?제가 앞으로 고용센터에 가서 뭐라고 얘길해야되나요?다음주에 갈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현대적인소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안녕하세요촉탁직분이 계신데, 추가로 1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해도 무방한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튼실한고인물근로 계약서 독소조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기존 계약서가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문제로 사장님과 상의하여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한번 이러한 일이 있으니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거나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기존 계약서에서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계약 해지부분 7조 5항 내용입니다.휴게시간 내용은 임금에 포함하는 형태로 지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실근무 9시간) 휴게 없이 9시간 임금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