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안정된호랑이중도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가요07월 03일 목요일부터 식당 홀서빙 첫 출근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당일에 작성하였고,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퇴근하고 쉬는 시간 1시간, 휴무는 월화라는 내용으로 09일 수요일까지 일주일치 작성 했습니다. 일주일 근무를 끝내고 07월 10일 목요일에 07월 말일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11일 금요일에 병가로 결근을 하고 12일 토요일에 한 시간 근무 후 분위기가 맞지 않는 듯 하여 퇴사하였습니다.12일 토요일에 한 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한 시간 일한 급여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월급: 일급*근무 일수’로 작성했는데 하루 일한 급여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작성한 근로 계약서 두 장을 보면 보면 4대보험 체크란에 먼저 작성한 일주일치 계약서는 체크가 돼있지 않고, 말일까지로 작성했을 때는 체크가 돼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 일한 급여는 소득세만 떼고 하루 더 근무한 임금은 4대 보험이 떼어져서 들어오는 것일까요?만약 일주일 일한 급여가 4대보험이 떼어져서 들어오면 근로 계약서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흥미로운마술사알바 출근4일전에 거짓말치고 관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네요 가능한가요?다른곳에 정직원취업이 되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출근4일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던중 (원래 출근일 전) 급여날이 중간에 있었는데 안들어와서 다음날 연락하니 오후에 주겟다고 하고 밤에 진단서를 안주면 돈을 못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면접을 봐서 둘러대고 거짓말로 관뒀다 면접볼때 한달존에 말하기로 햇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다음날업무태만 신의상실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고하더라고요급여는 6/7월을 받아야됐으며 퇴사의사 밝히면14일 이내로 전액지불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손해배상청구진행할거며6월월급은 주었지만 그 중10만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9월에 준다고 하고 7월월급은8월에 준다더군요그래서 아직14일이 경과가 안되었지만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거짓이지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알바대타안구해진다고 전화로 압박하고 급여날 이후에 계속 조건부를 걸며 돈지급을 미루는거 불법 아닙니까?>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가있나요? 거짓말친게 영행이 갈까요? 본 출근날4일전에 말했고 심지어 다른분이 근무하신걸로 압니다. 그리고 새 알바생도 뽑았다고 들었급니다(다른직원한테)그런데 자꾸 저보고 다른분이 제 출근날 더 근무햇고 자기들이 스케줄취소하고 일을해야해 비용손실이 났다,알바구인광비나갔다라며 손해배상 얘기를 하더라고요무단퇴사라고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략1주일전에 말했는데도 저런걸로 협박하며 손해배상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거짓말한게 영향이가는건지 여쭤봅니다..>한달전에 말하기로 하기 약속못지켜서 죄송하다는 제카톡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인정하신거죠?’이러면서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일만 적혀있고 근무종료날짜는 없습니다, 이게 손배소에 영향이가나요?>또한 근로계약서엔 주2일 근무며 실제로는6/7월 주3일 근무햇는데 이것도 사장이 근로계약서 안지킨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인사이트있는계란탕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3년 2월부터 24년 2월간 일하였습니다. 그 중 회사 인사상 2월부터 10월까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일하였고, 이후 사내 티오가 생겨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다음해 2월간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였습니다.이 중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법상 정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잘먹는사슴벌레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정직원으로일하기로하고 이틀일하고 마치는시간에 매니저가 오늘까지만하고하네요근로계약서도 안쓰고이틀 일했는데 쫌황당하네요이게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독특한오이25살 백수입니다 편의점 무경력자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알바경력은 아예 없습니다 올해 2월에 전역하고 계속 놀다가 돈떨어져서 야간 편의점이라도 일을 하고싶은데 무경력자라도 될까요?저는 군생활을 px병으로 근무했고 판매병 하면서 받은 중령급 표창장도 있습니다이거를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혹시나 편의점 점주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멋쩍은개미제가 계약을했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본계약의계약기간은2024년01월01일~2026년12월31일까지 2년으로한다 라고 계약되어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3년인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잘난황로12파견직 2년 13일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요구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한 회사에서 23년 7월 1일 파견 근무 시작하여 25년 7월 13일인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중간에 파견사업주 즉,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해 25년 10월 31일까지 파견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 변경된 파견사업주 측에서 제 첫 입사일을 체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인데13일 초과근무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정열적인고인물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부당해고질병으로 출근 한시간 전 상황을 말하고 양해를 구함 매 니저도 알겠다고 이해함 양해를 구한 10분 뒤에 해고당 함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안함 매니저를 통해 들었음고용 노동법 위반하루 근무 시간이 총 9시간 쉬는시간 1시간 근무시간 8 시간 하지만 7월 9일 빼고는 쉬는시간을 가진 적도 없고 근무한 본인이 쉬는시간 없냐 물어보면 오늘 손님 없어서 많이 쉬었으니 쉬는 시간 없다라고 함(카톡 내용 및 현장 에서) 실질 적으로 근무한 4일 중 3일은 쉬는시간이 없었다근로 계약법 위반아르바이트를 7월 4일에 첫 출근을 했고 7월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안 썼다본인한테 쓰란 말도 없었는데 통장사본 보건증 제출하란 소리도 없었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것도 모르고 급여 지급일 또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아예 인지하지 못 함정확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지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까다로운두부찌개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 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까다로운두부찌개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신체적으로 힘듬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부분 미작성(비워둠)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이럴경우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퇴사희망을 뭐 한 달전에 하라고 하는데저는 일주일밖에 안 되서 이게 부당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과 요일은 계속 물어봤는데 미뤄지기만 하고 아직 안 알려주셔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