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자성입증자료중 필요한게 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자성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용역계약서고 첫째로,퇴직금지급없음적혀있고둘째로 퇴직금대신인세티브추가 적혀있어요셋째로 퇴직금분쟁시 인센티브환수이게 용역계약서 내용입니다전 한장소에서 사무실에서2념넘게 하루6시간오전10시부터5시까지평일근무했구요회사측에서 제공한 스크립트와 고객명단 그리고핸드폰 헤드마이크로 근무 이사,실장,팀장지시감독에 따라업무보았습니다출퇴근 체크는하는데 시스템이 없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전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교통카드로도 입증이가능하다하는데 전그런게 없습니다그럼어떡해입증할수있을까요?급여통장,카톡방 있습니다 카톡으로 출근했다 퇴근했다이런건없고 지시사항정동산 내용있습니다원천징수에는3.3세금공제한거 있구요 회사명의로 월급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더 필요한게 뭐가있을까요?그리고 지금제가가지고있는것들로도 입증이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새로움이넘치는치즈불닭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한회사에2년4개월을정식출근했고 이가운데입사첫달부터4개월은달달이 재계약했고이후계약서없이회사를다녔는데 이번에회사공무과에서 연차가27개남아있다고연차소진후 사직서를 계약종료로 하라고하는데 ㅡ권고사직인지해고인지알고싶고 이에따른 퇴직금계산방법하고실업급여자격요건에해당되는지를자세히알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 관련 호봉 초기화 문제 발생 여부호봉시스템이 있는 회사에서 1(가장 낮음) - 10(가장 높음) 호봉이 있는데 이 중 현재 4호봉이신 직원이 정년 퇴직을 맞아, 한번 퇴직 후에 촉탁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1호봉으로 입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촉탁으로 재고용 시에 급여 조건이 기존보다 저하가 된다면 '기간제법'에 의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1. 무기계약직이라고 함은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맞을까요?2. 1번이 맞다면 아래 사진을 예시로 들어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 인걸까요 ? 아니면 종료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서로 바로 인정 되는 걸까요 ?3. 정규직 계약서는 계약 종료기간이 명시 되지 않은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4. 2번과 3번이 맞다면 정규직 계약서와 무기 계약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 걸까요 ?5. 아래 사진 속 제 4조에서 2022년 부터 일한 근로자가 계약 종료기간 까지 근무를 하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한걸 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퇴사시 몇일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퇴사전 1개월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던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1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차분한부전나비14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 중에 합의 문의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싸움 중에 합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고 퇴직금 연차수당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합의를 거절하면 이 합의서가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나요? 저 글에서는 근로자 인정해주고 4대보험 가입할래?와 같은 인정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 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요한가마우지6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매니저급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 주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절반른 손님이 앖어 카운터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갠적으로 이어폰끼면서 영화봐도 노터치 알바생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줘야되나요? 아니면 동의한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넣을 수 잇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물러서지않는알파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이직사유안녕하세요.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직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공해줄 테니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해보니, 08번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로 되어 있었습니다.다음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08번으로 되어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자료와 사직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회사에 요청해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수정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별도 신고 없이 회사가 제공한 괴롭힘 인정 자료만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사업장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자동갱신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이라 통상 2~3년(1~2번 갱신)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2번을 갱신 후에 3번째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관련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물컹물컹한티라노사우루스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직장에서 3년일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다 정산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중인데요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자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