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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굳건한하늘소89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8월1일날에 KT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2월초에 갑자기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당장 힘드니 다른곳에 소개시켜주고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하셨는데 판매하는 일을 더 이상 하기싫어서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퇴사할때 고객관리리스트, 요금제변경리스트 등등 정리했는거를 전달 했습니다. 네이버카페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전달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객계약내용에대해 작성했습니다)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변경 해줘야하는 2명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총40만원 가량 금액을 책임져라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고 본인이 판매했고 사장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명이 사장 가족이였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요금제 변경을 25년도 2월달쯤 진행할수있는건데 고객도 까먹은거같아요)요금제변경 가능시점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제와서 변경 후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일단 연락이 왔을때 대화를 해봤자 피곤할꺼같아서 연락처 다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인통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대략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을때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였고 이거를 받고 정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혹시 만약 내용증명이 오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무했을 당시 근로계약서 적자고 서류 프린터만 하고 싸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보니 이건으로 제가 신고할수있는걸까요? 카카오톡에 작성안했다는 내용 및 용지를 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이 오면 저는 근로계약 미장석에 대해 신고를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강렬한사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질문계약기간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무하다 기간 만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지서를 확인하니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 되어있었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청구하였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께서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서상 퇴사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런가요?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20까지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마지막 근무는 6/19였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0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유동적인 운영을 이유로 20일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고 그렇게 19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근에 비자도 연장 완료.발생할 상황: 내국인을 해고하려고 함.(같은 직무)궁금한 점:내국인 해고 시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는지?고용 제한은 신규 고용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외국인 근로자 유지에도 적용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기본정보근로계약기간: 2021.01.01 ~ 2023.12.31계약형태: 포괄일급제 / 건설현장 근로자포괄일급: 200,000원기본일당 69.59%, 유급주휴 13.92%, 국공휴일 8.02%, 토일할증 5.80%, 연차수당 2.67% 포함근무시간: 07:00 ~ 17:00 (월~토)휴게시간: 10:0010:30, 11:4012:40, 15:00~15:30연장근로 동의: 주 12시간 이내연차휴가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단 한 번도 사용 안내 또는 사용 기회 없음- 실제 사용한 연차 없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없음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외 무급휴무 처리됨급여명세서총액, 4대보험 항목만 있음연차수당, 국공휴일 수당 등 세부 내역 미표시질의내용 요약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1.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 기회 제공 및 고지, 촉진 절차가 없었는데 근로기준법상 청구가 가능한지?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명시만으로 면책되는지 여부3.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4. 국공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포괄일급에 국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어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국공휴일은 무급처리되었음(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함 국공휴일 수당 8.02% 고정)별도 지급 및 보상 없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미기재이러한 경우 국공휴일 유급 처리 위반에 따른 수당 청구 가능성5. 포괄임금 계약서의 효력명시된 비율(연차, 주휴, 국공휴일 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고지의무 또는 실질적 수당 지급이 없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만둔다햇는데 사장님이 좋게좋게 나오셧으면 저도 새로운사람 구할때까지 일할생각도잇었는데 약간 니네 부모님이 아픈게 그깟게 대수냐 라는 느낌으로 말을하시길래 기분이 확 나빠져서 안나갈려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겟죠??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철저한뱀167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 가입안하면아시는 분이 회생예정이신데 무직이라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시는데요.4대보험은 미가입하고 일단 서류접수하게 근로계약서작성만 부탁하시는데 회생접수하게되면 현금수령증빙이나 통장으로 임금지급내역도 있어야할텐데 근로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채용해도 사업주는 고용이랑 산재는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피해안가게한다고하시는데 이해기 안가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피스타치오민트근로계약서 항목들이 적절한건지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 후 입사했습니다.1. 경력직인데 수습 6개월 (수습기간 임금은 100% 지급) 2. 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3. 임급지급방법 중 일부 내용 : 지각, 조퇴, 외출 및 결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 라 변경될수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수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2번은 정규직에 해당할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지각, 조퇴하면 금액 공제후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개인적으로 이런 계약서는 처음보는데 이런 계약서가 흔한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피스타치오민트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연봉계약기간 부분에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내용이 계약직 내용 아닌가요?입사한지 일주일이 안되었고, 일단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한 상태이긴한데서명과 무관하게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는 없을지도 문의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엄한가마우지298입사포기에 따른 채용검진비 환급질문입니다.최근에 한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 합격후 채용검진표 요청을 회사쪽에서 하여, 검진결과표 제출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입사일까지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회사에 입사가 어려울것 같다며 얘기하고, 채용검진비가 3만원이 나왔는데, 입사를 제가 거부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진비를 환급을 못 받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희망을주는소시지현회사에서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현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는 11일부터는 근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다며 14일 퇴사도 최대한 편의를 봐준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11일에는 무조건 새로운 회사로 가야합니다. 8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도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