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절약하는시민근로계약서 작성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해결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깔끔한개구리퇴직금 질문드립니다.받을수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간단하게2025.1.1 일 부터2025.12.31 일 까지 근무하면퇴직금 받을수있나요?2026.1.1일부터 이직때문에 관둬야할꺼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스마트한회색곰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들어온 급여가 계산액과 차이 있어서 전화하니 수습 뗐다고 합니다.8월 첫 근무 이후 9월 급여일에 주휴수당이 지급안되어 문의하니 나중에 합쳐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그러고 9월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10월에 9월급여와 8월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합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제가 계산한 금액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전화해보니 2달 안되게 근무했으니 그 기간은 수습기간이라수습비를 제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시작일만 있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작성하였고수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고 주휴합쳐서 준다는 말이그 때 수습도 떼고 준다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업체에 연락하나요? 지진부진하게 끌고 싶지는 않지만 언급하지도 작성하지도 않았던 수습기간은 급여를 깎는다는 당연한 태도가 전화 끊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또 첫 월급은 왜 수습비를 제하지 않고 퇴사시 한번에 제해서 지급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노란공룡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병원 의원급(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일주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 외에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자진퇴사 희망을 말씀드려놓은 상황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의 90%만 받고, 연차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이라는 말로만 듣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첫 근무 날에 저는 등본과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고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 상태로 일주일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 하려는데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조건은 면접 당시 어떠한 서류도 없이 말로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녹취록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집이좋아요병원 3일 근무 후 당일 퇴사가능한가요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듬직한생쥐22130분에 대해 퇴사할때 추가 수당지급 요청해도 되나요?사무직이고 9시 출근 아니고 8시30분 출근이고 30분부터 9시까지 회의 참석해요 30분 일찍 출근하는거에 대해 6시까지 근무중간중간 휴게 시간 10분씩 넣어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 휴게시간이 부당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휴게시간도 일하다보면 지나가는경우도 많고 그 휴게시간동안 관리감독? 범위안에 있으니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같아서요30분 급여로 청구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선한친칠라192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근무 마지막 날(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 사정으로 출근 어렵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사장님도 깔끔하게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행정 사원에게는, 사내 메신저로 '사장님으로부터 방금 퇴직 관련 서류 전달받으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서류 요청한 채로 퇴사했는데요. 근로보험피보험 자격 상실보면 퇴사일자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됐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서류(사직서)를 안보내줬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혹시 회사에서 사직 수리 안했다고 말바꾸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포로로로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예를들어 근로계약이 1월 1일~ 12월31일 까지였는데 1월 중순에 12월31일이아닌 6월 30일로 재작성하자고 회사측에서 얘기했을경우 재작성하고, 추후 기간만료한달전 기간까지만해달라고 통보받고 기간만로 퇴직처리되어도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문제없을까요. 퇴직처리되어도 실업급여만받으면 큰문제없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끈한황로148인력소개소 사업자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새벽에 사람들을 일 보내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다가사장이 사업자신고했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운영을 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운영이 불법인것을 차치하더라도,예를들어 세금계산서같은거 끊을 수도 없고 아에 하고싶어도 운영을 못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사업자 없이도 무시하고 할 수는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잘생긴기러기편의점 알바 후 이직하여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편의점 알바를 6월부터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8월 11일부터 계약직으로 현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보니, 현 회사, 편의점 두 개가 되어었습니다. 편의점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말 하루 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주 14시간)그렇다면, 편의점 사장님께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말씀 드리면, 현 직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의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현 직장 + 편의점 일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