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이구아나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단기 한달 이상, 6개월 미만, 1년 미만 단위 고용시 연차지급, 임금계산법(주휴포함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법적 주의사항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ㅠㅠㅑ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그동안 근무 시간이 자주 바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여쭤보고자 질문 올렸습니다ㅠㅠㅠ저는 현재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고, 매장의 폐업으로 인해 7월1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참고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은 가입돼있으나 주소정근로시간이 14일로 나와있습니다.. 고용계약서도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다가 올1월쯤에 7시간씩 주2일 근무하는걸로 작성하였습니다2022년4월3일~2023년5월1일(고용보험상실) 👉🏻 하루 10시간씩 주1일 근무2023년9월1일~2024년3월2일(고용보험상실) 👉🏻 하루 7시간씩 주1일 근무2024년10월1일~20205년7월15일 👉🏻 하루4~5시간씩 주4일 근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신속한라쿤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 퇴직금퇴직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가 알바로 근무를 희망해서 약 2달 정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중간에 퇴사처리 하고 재입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알뜰한말벌283고용승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현재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한 명이 5시간 근무로 4년째 근무중인데, 가게를 국밥집 하려는 사람에게 갑자기 넘기게 되었는데, 국밥집 하려는 사람이 지금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하겠다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월9일~7월9로 해놧는데실제근무일수가31일 이상이어야한다는 얘긴 무었인가요?주5일 근무라. 토.일은 쉬는날이라 실제근무일이안되는데요.그리고 계약만료 1주일 남았는데 고용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저는 만료되면 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공단으로 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회사에서 요청을 안들어주면 어떻게하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신뢰할만한육개장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제가 최근에 이직을 해서 19일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휴무라 쉬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전화로 갑자기 여기 업무랑 저랑 안맞는다고 낼부터 나오지말래요..이거 신고가능한가요?수습기간 한달이라거 알려주고 계약서는 한달치계약서는 썼고, 사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7.30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면 언제 얘기해야하나요..30 일전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내일 얘기해야하나요??답변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근무하던 매장이 폐업하게 돼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023년9월1일~2024년3월2일 주2일(하루 5시간 근무)2024년10월1일~2025년7월10일 주4일(하루 5시간 근무)만약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육아휴직중인데 휴직을 그만두고 기존 직장을 그만 둔 후 바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서류 작성을 끝내면 제가 바로 직장을 구해도 상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모던한수국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사장님께선 처음이 근무날이 3일 또는 4일 일 수 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결정은 다음 날 출근 할 때 들었는데 주 5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군대가 얼마 남지 않아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을 더 뽑으시더니 저를 주 3일로 변경하셨고 6월 29일에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주 2일로 저의 동의없이 막 변경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저는 어이가 없고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당일 날 퇴근하고 알바를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퇴사통보를 2주전에 안해서 6월 말 까지 일한 돈은 다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일날 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걸 어떻게 알고 2주전에 통보를 해야했는지 억울하고 자주 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근무시간 변경으로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느낍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