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기쁜생쥐153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입사 첫 날 계약서를 작성했는 데, 계약서 내용이 수습기간 2달 동안은 급여 90%를 제공하며, 최소 그만두기 한달 전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어길 시 따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 뒤나 바로 관둔다고 하면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은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속한개미새47채용 확정 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취소되는 걸까요?절 채용한 회사에서 지금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한 것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3개월 인턴직인데 2달하고 그만둬서 수료증을 줄 수 없단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요....일단 서울시가 맺어준 일자리라서 상사가 도장을 찍은 일지와 출석부 등과 같은 자료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발급한 취업활동계획서까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그래도 채용이 취소될까봐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것 자체는 정직원으로 될수가 없는것인지아니면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정직원으로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등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생각나는데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하는분이 성실하고 일반정규직과 같은 시간에 일을 한다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요즘에 아리바이트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유익한고인물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야근이 너무 잦고 일의 강도가 높아 퇴사하겠다 한후, 회사측의 요청으로 3개월 더 근무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몇주 후 저의 근무가 이전보다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퇴사를 요청했고, 자진퇴사로 나온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3줄요약1. 퇴사요청했으나 회사가 3개월 더 근무해달라 함2. 이전보다 덜 성실하다는 이유로 당일퇴사하라 함3. 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 상태, 실업급여 수령가능?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감동적인당나귀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집에서 3,4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근무중인데 인원 감축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 ‘A’는 업무 필요 시 근무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B’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동하게 되면 왕복 이동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이 문장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상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이 이동이 확정이 난 상태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동한 매장에 며칠이라도 출근을 한 후 퇴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총명한텐렉290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4월30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연차 소진후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1N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났는데, 상실일이 5월1일이고 상실 신고일이 5월2일이라고 알림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불같은금조177폐업후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건에 관해 해고관련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월에 폐업예정이후 새로 편의점을 알아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계속일할마음은 있는데 폐업이후 바로 일을 할수없는경우에 몇달뒤에 편의점을 다시한다고하면 제가 거기서 이어서 근무권유를 받았다면 제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해고가아니라 자발적사직이 되나요? 바로일을 할수는없는거같은데 그럼 제가그걸기다리고있는건 힘들꺼같은데 어떻게되는건지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활달한도토리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5월2일(입사 2개월자의 날짜) 문자로 당일퇴사를 하였습니다 매출액 11억상당의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은 15명 정도 있습니다(2주 전 쯤에는 회사에서 2개월차인 다른 직원에게일 못한다고 내보냈었습니다2개월이 무슨 인수인계를하냐고 운운하면서요하지만 저 또한 2개월차인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는 제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그렇기에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없어서 업무중지가 되었고 그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로 인해 월1억정도의 금액이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5월7일자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고작 수습인 2개월차가 없다해서 회사에 월 1억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업무가 마비 된다는 것인 거고 그 또한 사측 사정이라 생각듭니다. 또한 피해액은 예상액일 뿐인데 저런식으로 협박을 해도 되는 건가요?소송을 거는 건 자유겠지만 과연 타당한 소송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겁박을 주려는 거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연차(월차)도 2개 있는 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직원의 실수로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직원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정규근로시간외에 업무를 했고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보수 안 줘도 된다고 합의된 경우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 안 줘도 되나요?서약서에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확실히 추가보수 안 줘도 될까요?수습기간이고 업무를 맡겼는데 가이드라인대로 안 한게 너무 많아서 본인이 책임질거 아니면 그냥 자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할 생각이거든요.노무사님들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