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무지에서 퇴직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직하기 위해 퇴사 30일 전 퇴직하겠다고 의사 전달했습니다.이후 약 7일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계약서를 들이밀며 “한달 뒤 다른 인력이 없는데도 퇴사하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다른 인력 구할때까지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계약서에는1. 갑은 을이 위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에게 금품정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3 “을”은 계약 종료 최소 1달 전에 “갑에서 통보해야 한다. 그 1달 동안 갑과 을은 협의하여 서로의 계약를 종료한다.입니다.3번 “갑과 을은 협의하여”에 다른 인력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세련된만두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하루에 두세시간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육휴기간에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휴직 전 업무와 상관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필기만 합격하고, 실기는 복직하고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근무기간 중 안 쓴 서류를 퇴사 후 쓰러 오라는 회사여러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근무기간은 7일도 안 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계약서 포함 어떠한 서류도 작성 안 한 상태입니다. 토요일 오전 퇴사 의사를 정중히 밝힌 후 무단퇴사라며 계약서를 포함한 사직서, 다른 서류를 써야된다며방문을 요구하셨고, 방문이 어려워 메일 및 팩스로 요청드렸으나 원내 서류라 어렵다며 방문을 강요하십니다사직서는 양식만 갖추어 전송하면 유효한 부분으로 알고있었지만 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에서 사직서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근무기간 도중 계약서 및 다른 서류를 안 쓴건 회사 측 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처리하는게 좋나요?우편이나 퀵 등의 방법은 없나요?방문만 강조하시는게 괜시리 보복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더 무섭습니다꺼려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정상 방문이 어렵습니다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미소짓게만드는엔지니어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근무는 7일조차 안 되었고 그 기간동안 계약서는 안 쓰냐 물었더니 노무사 분 업무처리가 느려서 일단 임시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그 며칠 사이에도 임시계약서는 커녕 아무런 서류 작성을 안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문자로 장문으로 정중히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 무단 퇴사는 예의 없다며 회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주말이라 방해드리기 싫어 방문이 어려워 메일로 부탁드린다고 금일 문자를 전송했더니 원내 서류는 메일 및 팩스 전달이 어렵다며 직접 오라고 합니다물론 무단퇴사처럼 느껴지게끔 행동한 부분에 정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작성하는게 저도 마음 편하지만 직접 방문이 꺼려지기도 합니다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사직서의 필요성을 못느꼈고, 방문을 강요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풍성한보쌈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아르바이트 5걔월을 근무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전 타임이었고 두 달 전에 야간 타임분께서 바뀌셨는데 교대할 때 손님분께 거짓말을 하고 조리와 같은 일을 저에게 미룬다던가 마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 맡아서 하게된다던가 그런 문제들로 사장님께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해결 되는게 없었고 저는 답이 없다고 느껴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곧 폐업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며칠 전에 폐업이 확정 됐으며 7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고 제가 갑자기 그만뒀으니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싸인이 제 글씨체가 아니라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받은 적은 없어요 사장님께서도 원래 교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문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볼거면 본인이 근무지에 와서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하면 30%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현재회사 25년 6월4일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4일)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4일 부터 ~26년 6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예=> 6월4일 금요일이여서 주말 빼고 25년 6.7일부터 ~25년6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채용공고를 보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수습 때는 월급을 적게 줘서 악용하는 곳들도 있는데 채용 시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기간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믿을만한해파리4.5일 근무계약서 정확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주36시간 월(13:00~18:30/총 5시간30분) 출근화,수(9:30-18:30) 출근목,금(9:30-18:30) 재택*점심시간(12:00-13:00)질문: 월요일은 따로 점심시간 없고 오후 출근입니다.1시간30분씩 초과 근무중인데, 이게 지금 주4.5일제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재택근무와 일반출근근로와 동일한데 설마 재택이 있다고 근로계산법이 달라진건 아닐테고, 계약서가 잘못 된거죠?그럼 1시간30분을 요일마다 분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화,수 10시 출근으로 변경하고, 금 18시 퇴근으로요. 참고로 5인 미만 기업 입니다.자세한 설명과 피드백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도전적인감자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현재 헬스장 인포직원으로 4시가씩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데스크 알바 3명 + 트레이너 3명 근무 환경입니다.) 24년7월 29일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24년 8월28일부터 대표가 바뀌여서 근로계약서상 현재 대표와는 8/28부터 근무 시작한걸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1만원으로 작성되어있고, 회원권 계약시 1천원씩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인센티브는 0원에서 많은 달은 2만원정도 받았습니다.)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25년 7월30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이전 대표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25년 8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병원같은 이유로 휴무 한번 낸적있으니 무급 휴가로 지급 받고 따로 연차나 휴가를 받은적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철저한간짜장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엄마가 요양원근무 6.30자로 정년퇴직하셨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근무자가 퇴사해서 7월간 도와달라고 이러했을 때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예정대로 들어 오는 건지, 또 한 달 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소 어르신 당 요양보호사 인원을 맞춰야 해서 한달 일용직으로 와달라고 하신다는데 괜히 실업급여 못 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