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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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회사 권유2개월 근무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고 명 받았습니다.이에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악한악어283미등록 학원 신고 강사들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학원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지만약 8개월이 지나서야 학원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8개월동안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강사일을 하게 된 꼴이 되었어요..!!2개월 뒤에 퇴사 예정인데요..!이 경우 퇴사 후 신고를 하면 몰랐던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의연한우랑우탄2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고용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수수한무궁화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이번에 제가 회사계약해본건 처음이고 생각이바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판매 알바 전, 상품준비한다고 했는데 못들었던 업무에 대해판매 전에 상품준비를 한다고 약 2일 전에 근무지와 다른 곳으로 와달라고 했어요.그냥 판매용으로 세팅하려 접는 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그런데 일 시작 거의 일주일 전에 혹시 일정을 더 일찍 할 수도 있냐고 하더라구요.그저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준비하게 되었고, 접는 기간이 길어진 것 뿐이라고 했어요.창고에서 할거니 더러워져도 되는 옷을 입고 오라고 하기에.. '창고에 있는 것들을 작업하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물류 상하차를 할지 몰랐어요.제가 전에 사고를 당해 어깨를 치료중이고 이제 그나마 어깨 돌리거나 높게 들때 결리는거나 딱딱 거리는 소리나는 게 적어지기 시작했어요.올리기 어려워서 대중교통 천장 쪽 손잡이도 이제 좀 잡을 수 있구요.그런데 통화상으론 물류를 옮긴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현장에서 알게 되었어요.만약 포지션을 나눠 상하차를 안할 수 있었다면 사정을 얘기해서 다른 포지션을 했을텐데 전부 상하차를 했어야했어요.또는 상하차 못하겠으면 몇시에 와라, 얘기라도 했다면 그에 따랐을거에요.장갑을 나눠줄때까지만 해도 바닥으로 상자를 내릴때 손 다칠까봐 주는거라 생각했어요.시작하기 바로 직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말 안해서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했는데..짐 들때 사용하는 어깨 쪽을 다친거라 불편감이 다시 느껴져요.몰랐던 업무를 한것에 대해 : 물류상하차 시급 요청 가능한가요?오늘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내일 쉬고 싶다고 말하면 안될까요?하루-이틀 쉬어도 된다고 했을때 하루 쉬기로 했는데, 내일도 하면 정작 근무해야할때 컨디션 안좋을 것 같아서요. (계약서 작성 안한 상황)빨간날 근무 필수인데, 휴일수당 준다는 말 없었어요.휴일수당은 언급없었어도 주는게 맞다곤 하지만, 이전 근무지 모두 기본 시급으로 줬어서 불안해요.휴일수당이냐고 물어보려는데 물어봤을때, 만약 안준다면서 일하지말라고 해도 계약서 작성 전이라 제가 따질 수 있는건 없나요?나중에 근무 끝나고 휴일수당으로 준게 아닐 경우, 달라고 요청해서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곰이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술을 하고 왔어요. 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요청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로 한거라 언제 어떻게 얘기했다는 진술만 남겼거든요. 대표가 자긴 들은 적 없다고 우겨서 제가 요청한 적 없어서 안썼다고 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가벼워지나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한태양새274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제가 감단 근로자로 일하고있고, 취소 사유가 명확한 상태라 진정을 넣었는데요해당 감독관은 사유가 명확해도 취소를 할지말지는 자신들의 재량인 부분이라, 확답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제가 주장한것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였고, 감독관도 그 부분은 인정하였습니다.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한다'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할 수 없다'가 담당자의 재량껏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회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 보험공제 여부회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받으면 그 해당월에 보험료도 같이 공제되는거죠?그럼 상품권받을 때 보험료도 공제된다는 그런 내용동의서로 받는 것이 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훌륭한애플파이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나요?앞서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연차 사용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5월은 이미 연차신청이 끝났다고 하며 자꾸 퇴사일을 미루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연차 신청 안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라도 당장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 반에 들어갈 교사가 없다고 6월은 싫고 5월에끝내고 싶다고 계속 해서 이야기 하다가 압박속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6월에 연차쓰고 나가라고 햤고 6월30일 퇴사 날짜로 오늘 작성했어요..저는 연차 13개 남은 상태로 사직서를 작성한거죠..이 부분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그 날짜말고 그 전에 퇴사해도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오늘 전화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고 내일 부터 출근 안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미등기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시미등기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인지하는데,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안한다고 할경우에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궁금합니다.그대로 미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