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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푸른오징어튀김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안녕하세요현직장의 근무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 회사는 타회사 대비 짧은 근무시간으로취업 사이트에 회사를 홍보하며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해당 조건을 보고 입사한 사람들도 많고실제 근로계약서도 9시 반 5시 반 업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그런데 작년 까지는 근로 계약서상 9시30분 - 17시30분 으로 명시되어있었는데올해 2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에서9시 - 18시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습니다.인사팀에서는 형식상 9시 18시로 맞추는 것이니 걱장 말라며 각팀 팀장에게 설명 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각자의 팀장의 구두 설명을 듣고 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그리고 5월에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시간 변경 통지를 하였는데요.9시반 - 17시반 에서 9시 - 18시로 변경이 된 사유는조직 내 몇몇 인원의 불성실로 인해 근무시간 변경 한다고 전체 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이미 계약서 상으로는 문제 없게 만들어 둔 형식이라 너무 열이 받습니다.기존 근로시간만 생각하고 타 회사보다 적게일하니 연봉 인상율이 적어도 고려하고 계약해서 손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혹시 이 과정 중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noonlover실업급여 수급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24년8월1일부터 25년2월28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엿고 계약만료퇴사하엿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엿고 5월 15일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0일이상 근무시 실업인정을 못받는다는 조항이잇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낭만적인청설모알바 공고비 알바생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아르바이트를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하루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알바비에서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구인글을 올릴 때 드는 비용을 제하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으로 4시간이었고, 5인 미만이었으며 술집(근로 계약서상 일반 음식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은 금액은 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실제 근로 계약서에도 알바 사이트에 드는 공고비를 제하고 준다고 되어있긴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의 90%만 받았습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노동직이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시급 전체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유의미할까요? 결론적으로 하루 일했으니 수습기간에 해당되어 최저시급의 90%가 지급되는데, 지급될 알바비에서 하루치 알바 공고비까지 제외해 13400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4월 22일 근무하였고 5월 5일에 받았습니다.)제가 받게 된 금액이 정당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한번 이상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지, 신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사진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8조와, 하루 하고 다음 날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역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지 염려되어 글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다채로운땅콩잼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계약서 및 사규내에 퇴직하고자하는 날 30일 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만일 사직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아니할시에는 무단결근 처리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후 무조건 한달 뒤에 퇴사 처리를 한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저는 생산직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는 중입니다.현재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하여 6월 2일 입소 예정입니다.그래서 오늘인 5월 12일 저희팀 반장님께 5월 29일 목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 사직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였습니다.지금 회사보다 다시없을 기회라 꼭 가고자하는 마음인데요..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앞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식으로 한달이 되지않는 기간으로 제출했다가, 회사에서 사규와 계약서 상의 내용을 들이밀며 제출일 기준 1달 뒤의 날짜까지 근무하겠다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1달을 근무하고 나가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만약에 저에게도 사규와 계약서 내용을 들이밀며 날짜를 다시 수정해서 6월 12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다시 제출하고 일하고 가라고 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가령 민법 660조나 근로기준법 7조(?)를 얘기한다던지요..수정하지 아니한 채로 제가 버티게되면 사직서가 안올라 간 것으로 될까요?혹시 몰라 사직서와 저희팀 반장님도 계시는 단톡방에 사직서를 올리고 5월29일부로 사직서를 반장님께 제출했다는 글과 스샷도 찍어두긴했습니다.4. 제가 이대로 5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뒤에 다른 회사에 입소하게 된다면 현직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줄 시 자동으로 남은 연차가 소진되는 것인가요?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 꼭 가고자하는데 솔직히 지금 회사에서는 사람들의 이직을 막는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을정도로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라고 못박네요..회사에서 저렇게 나올 시 어떻게 대처하면될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감미로운치즈라면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되어 현재 한달 간 근무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2달은 수습 기간이라서 외주계약서로 진행되고 2달 이후에는 회사와 본인이 상의 하에 업무를 지속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만 들음]그래서 한 달 동안 오전 10~ 오후 7시 주 40시간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과 지시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슬랙 내용 및 업무 내용 있습니다.)기존의 상의했던 대로 2달은 외주 계약서로 진행하자고 하셔서 2달 기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했고 3.3프로의 세금만 공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4대보험 X)Q1.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인 것인가요? 급여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준다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막상 계약서 금액은 70%정도만 준다고 써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저는 이것이 위장 프리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신입이다 보니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외주계약서 상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은 넘습니다.) Q2. 그렇지만 이 외주계약서의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저의 업무실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 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 통보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외주 계약 후 정규직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준다고 구두로만 설명했습니다. 만약 해고 될 시 부당해고 인 것인가요? 제가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던 지라 녹음이나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회사의 10~7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믿을만한딸기잼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근로계약 체결 할 때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않으면 징계할 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관박쥐259살인범도 노동법에 위반되면 해고할 수 없나요?인사규칙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중소기업)일반 기업에서휘하 직원이 살인을 저질러 징역 5년의 형을 받더라도,회사는 사생활과 업무를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노동법에 근거해서해당 살인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나요?그리고 이 기간동안 급여는 무급으로 운영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4대보험 미가입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1월에 입사했는데 아직도 건강보험 조회하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나와요회사에 말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이런 경우 나중에 가입된 후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이 한번에 부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호화로운바나나귀책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폰케이스를 만드는곳인데 외주에서하는 이벤트에 만들어줄께 댓글만달고 안만들어줬는데 유출이라고 소송건다는데 귀책사유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오리216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4월 26일 토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바로 첫근무를 시작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10:30 ~ 22:30 근무에14:30 ~ 15:30 휴게시간입니다26일 27일 근무를 끝내고 28일 월요일에 일을 그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시간표가 이미 나와버려 이번주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5월 3일 4일 근무를 더 하고 퇴사하였습니다하지만 정산을 받고보니 주휴수당을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주지 않았습니다사장님 말씀으로는 ”월요일에 퇴사의지를 밝혔으니 그때 퇴직을 한 것이고, 5월에 근로한 것은 추가근무를 한 것이다. 그러니 근로계약관계가 일주일 이상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제 의견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요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근무했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와서 일한 것이며, 사장님이 일주일만 더 일해달라고 하셔서 계약관계가 5월 첫째주까지(계약이 해지된 요일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저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4월달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주 모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