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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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첫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상 채우고 퇴사를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본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이였고 그전에 했던 일했던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4일긍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4일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일은 맞았는데 사장이 저만 일을 엄청 시키더라구여창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습니다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 합니다사장이 합의금을 준다는데 합의를 봐도 되는건거요 합의금을 받아도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박한라마카크163계약서를 첨부하여 더 자세하게 질문 드립니다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전 질문을 캡쳐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는 제가 근무했던 학원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학원의 원장이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6월중순부터 추가로 근무를 하고, 9월초에 두 학원을 모두 그만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9월10일 입사하고 9월30일 일을 마치고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 길어서 쉬고 10월 중순에 연락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나 전화를해도 다 씹더군요. 급여일도 5일이라더니 아직까지 급여도 못받았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원래 받아야하는 급여랑 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휴업수당도 신청 가능할까요??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입사했고 실 근무지는 실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공장이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듯한원앙184프리랜서 근로계약 날짜 변경(3개월 기간)프리랜서로써 계약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갑자기 10월 30일까지로 변경을 했네요,,이건 계약 위반으로 해당되나요?ㅠ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박한라마카크163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주3회 4시간 정도 씩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두 달 정도 뒤 사용자가 인수한 다른 사업장에서 주3회 5시간 정도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두 사업장의 거리가 먼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작성하여야하나요?기존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단단한계란말이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계약직으로 5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회사 측에서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한 번도 없습니다2주 밀려서 주는 게 기본이라 연락 없이 마냥기다리긴 불안하기도 해서 팀장님께 문의드렸더니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고 매번 물어볼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1. 원래 재계약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냥 계약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문화일까요?2.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치와와4765세이상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65세이상이고 1년 계약후 퇴사하고 1년 재계약형태로 근로했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그냥 퇴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일을 시킨다면 이건 정당하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친절한비글9년차 근로자 해고 통보 밎 협상방안 상담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견기업(임직원 200명 이상)에서 근무 중인 9년차 직원입니다.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상황이 혼란스러워, 노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기본 근로 이력입사일: 2016년 2월퇴사 통보일: 2025년 9월 26일퇴사 예정일: 2025년 10월 31일---2. 해고 통보 경위사유: 회사의 “AI개발 전환에 따른 불필요 인원 감축”AI 개발자 충원 필요 또는 경영 전환 사유라고 설명받음.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며,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인원 감축해고 대상: 총 4명 (개발자 2명,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모두 여성 직원으로 동일하게 통보받았습니다.---3. 개인 상황작년초에 결혼하여올해말이나 내년초 2세 계획이 있습니다.2세를 가질 경우 출산 전까지 구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타부서 전환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은 발령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4. 회사 제시 조건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권고사직)위로금 기준(회사):2년 재직 → 1개월분4년 재직 → 2개월분5년 이상 근속 → 3개월분협상 경과:1차 제안: 위로금 3개월 → 거절2차 제안: 위로금 4개월 → 거절3차 제안: 위로금 6개월 → 검토 중 (회사에서는 “전례 없음” 강조)협상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인사팀장은 1차 상담 시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며가능하다면 타부서 발령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최종적으로 고용 유지 및 발령 불가로 확정되었습니다.5. 현재 상황 및 궁금한 점3차 협상 자리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더 이상 근무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6개월치가 적정한 수준인지,또는 더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10년 근속 시 포상금(200만원)과 포상휴가는2026년 2월 기준인데, 퇴사 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또는 근속 및 출산 계획 상황을 고려한 협상 방향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