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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존중받는누룽지직업인정법 위반 신고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캡쳐본 소유) 지원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없이 계약직 계약서를 주셨고, 저는 계약직인줄 모르고 사인했다가 6개월뒤에 알았습니다. 1년 뒤 계약직 계약 종료되었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금융권이라 업계가 좁은데 신고하면 저한테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도움되는마멋알바 퇴직 사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제가 고깃집 알바를 3달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로 계약서, 보건증x) 그만 두고 싶어서 허위로 입원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하시며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그동안 일한 거 입금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우가 너무 별로라 나가고싶습니다..계좌 드리며 진단서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노무사와의 상담은 제 관할이 아니니 일한 것 달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야간 수당도 안주셔서 도망가고 싶습니다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교미가미382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체 좀 알려주세요사장님을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서 근로계약서를 법에 맞게 제가 작성해서 사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리고 서로 서명을 하고 난 뒤에 각자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전자 서명으로 해서 전자 문서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하고 사장님께 확인부탁드린 뒤 각자 서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엄준한갈비퇴직금 1년 기준, 대기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3.3%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상 2025.05.01~2026.04.30.까지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1년 경과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2. 작년에 한달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5/1 출근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회사 휴가기간을 이유로 첫출근을 7일에 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렸다가 7일에 출근했습니다. 이와 관련 녹취록과 당시 친구와 나눈 카톡 내역에 남아있습니다.3. 회사 입장에서 현재 1년이 며칠 부족하니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4. 회사에서 6월말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5월말까지 일하고싶다고 답변드렸고, 그럼 원래 계약대로 4월까지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퇴직금 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며칠이라도 더 근무하고싶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퇴직금을 주기 싫어 4월까지만 하라고 한 것 같은 의심 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향기로운시베리안허스키부당해고 구제신청 할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고 전 합의금까지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이에요. 계약 기간은 3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알바도 여럿 해보고, 정직원도 했었다가.. 계약직은 2번 했봤었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도 생기네요.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불안하네요. 최대한 정리해서 써봤어요. 더 필요한 내용 있다면 바로바로 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1.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에 대한 다른 내용계약서 내 제 6~7조쯤에 0개월의 수습기간 (문장 밑에 동의함 체크+녹음은 없지만 합격통보를 전화로 받았을 때 수습기간 없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0개월의 수습기간이였어요.)근데 마지막 제 14조쯤 기타사항에 수습계약기간동안 근무평가가 안 좋을 시 언제든지 계약종료가 될 수 있다고 써있네요..?2.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근무지에서 한달이 조금 넘었을 때 근무평가 부적합을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와 오늘 결정했다는 거짓말과 사직서는 있고 해고통지서는 없다는 말 녹음 (구인구직사이트에 해당 업무 공고 근무지 공고와 파견업체 공고 각각 3일 전에 올라옴) + 근무지에서 다른 곳 취업을 위한 한달의 시간을 줌이후 파견업체와의 통화내용은 근무지랑 통화했떤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계약종료, 오늘 내용 받았다..는 말을 했구요.파견업체 측에서 계속 수습기간이라고 말을 해서 근로계약서 언급했더니 다른 조항 무시하고,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마지막 제 14조쯤에 기타사항에 수습계약기간 중 근무평가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계약종료가 될 수 있다고 써있는 것만 말하더라구요.. 임금사항에 있는 0개월 간의 수습기간은 싹 무시하고.. 결국에는 파견업체 담당자님이 해고통지서 물어본다고 하고 끝났어요.3. 파견업체의 대화신청 이에 대한 합의금 제안파견업체 담당자와 전화했던 날 그 다음주 화요일에 파견업체 상급자와 1대1 대화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계약종료통보 이후 남은 기간의 절반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계약기간 3월~12월 = 9개월 - 한달 일한 후 계약종료 통보 -1 = 8/2해서 4개월에 권고사직 처리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가요?4. 정리하자면 가지고 있는 증거는1) 근무지 계약종료 통보 얘기 녹음 (계약만료까지 다니고 싶다고 어필했음)2) 이후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 얘기 녹음3) 근무지와 파견업체두 곳 다 계약종료 통보 녹음에서는 당일 의논해서 바로 말해줬다고 하지만 이미 3일 전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스크린샷 + 근무지에서 사직서는 있지만 해고통지서는 없다는 말 녹음4)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및 내 0개월 수습기간 스크린샷정도 있습니다.5. 제가 궁금한 것은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우선시 되는 것(제 7조쯤 임금란에 0개월의 수습기간 (이 문장 바로 밑에 동의, 비동의 중 동의함에 체크) vs 모든 사항들 맨 마지막에 제 14조쯤 기타사항으로 써져있는 수습기간 근무평가 부적합 받으면 언제든지 계약종료)2) 합의금 제안 정도3) 증거를 참고한 부당해고 이길 확률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말해주시면 더 좋지만 많이 높다 높다, 반반이다 낮다 많이 낮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4) 스트레스 받은게 많아서 복직은 힘들거 같은데 금전보상명령으로 간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시험 공부 하는게 있어서 이걸 끝내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근무지에서 최대치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5월 중순인데 6월 말에 시험 끝내고 바로 신청할려고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새침한큰고래255계약만기로인한 종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도는 1/1~6/31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팀 인원 감축과 그로인해 근무시간 증가가 됐습니다(주52시간 넘는데 친한 직원들때문에 참고 하는중) 제가 알기론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재계약을 원치않으면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근데 근로조건 하락을 명분으로 얘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증가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증가한만큼 급여도 올라서 이게 근로조건 하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7월 셋째주 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체력의 한계로 6/31날짜로 퇴사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꼭 받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정이넘치는라즈베리근로계약서 계약연도 잘못작성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 지급 후 10%는 4개월 때 준다고 했는데 4개월 월급날에 안주셨어요 달라고 하니 준다고 한 적 없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말로만 하셨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딱 1년으로 해놔서 수습기간 90%도 적용이 되더라고요근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시고 저는 제 이름, 주소, 싸인만 했는데 계약기간을 잘못작성하셔서 1년 후로 밀려져있더라고요 (ex.2025.10.10-2026.10.10이어야하는데 2026.10.10-2027.10.10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날짜로 작성되어있음)이런 경우 혹시 근로계약서 오류로 제 1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늘보리차차차폐업신고하고 새로 회사 만들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세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 A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A회사를 폐업신고하고 B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질문 1 . A회사는 7월부터 다녔고 폐업신고는 5-6월에 하면 제가 1년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이면 실직으로 1년 퇴직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후에 일을 계속 해도 B라는 새로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0개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질문 3. 근로계약서 기간은 25.07.01-26.06.30으로 꽉채운 365일이 아닌데 그런경우 30일까지 일해도 1년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파견직 2년 만료 후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유무안녕하세요.저희가 현재 사용 중인 파견직원이 계약 2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판 2018다207847 내용을 참고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맞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검소한관박쥐120알바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떼면 알바생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남자친구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주4회(월화수목)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일입니다. 직종은 카페예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 3.3% 모두 안 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인 제 남자친구에게도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