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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장난기있는석류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안녕하세요.올해 반도체 쇼크로 자재 상반기내로 구할 수 없고, 현재로서 현재 발주하면 10월 입고가 가능합니다.그래서 내부 임직원 전체 회의를 거치고 한시적 계약서, 전직원 내부 합의서 서명을 받아두고, 다음달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면서 급여도 그만큼 감소됩니다.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당사 인원은 대표자 포함 7명이지만 취업규칙도 있습니다.이런 한시적 조건도 노동부에 취업신고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만수무강드가쟈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사장님들이 인원 보충을 해주지않고 브레이크 타임에 사람을 계속 받아 풀타임 근무중 오후에 그냥 도망(?) 못하겠다고 하고 집가면 불법인가요? 진짜 참다참다 못하겠어서 이렇게 하려고요.혹시 사장님이 저한테 민사나 형사 소송 걸 수 있나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8개월 근무했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1년 근무 후 퇴사시 기한이 없는 계약서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한다면 하는 방법과 그렇게 진행하였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하나요?초반 3개월은 계약직으로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하나요?아니면 정규직인데 3개월뒤에 계속근로여부를 정한다고 하나요?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용기있는시조새구두 통보시 퇴사 관련 궁금한거 문의드려요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 신고는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수령하지 않았고 퇴사 한달전에 구두로 퇴사 통보 했으나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 7일 후 다시 통보하여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수령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민법 제660조 2항이 적용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촉망받는반달곰육아휴직 사용 거부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동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이며 편의 상 A사,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근무 시작 시 저는 서류 상 A사와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으며 급여도 A사에서 받았습니다.다만 저의 급여에 대해서는 A사와 B사가 50%씩 공동 지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A사가 B사에 청구하여 따로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근무를 이어오다가 2025년 10월부터는 운영 정책의 변경으로 B사로 소속을 옮기고 급여도 B사에서 받으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개인적으로 B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급여 및 퇴직금, 근속 년수도 보전해야 하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사에서 대안으로 A사 무급 휴직 처리 및 B사 근로 계약을 하여 겸직 근무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여 해당 내용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A사와 B사가 공동 사업을 마무리짓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참고로 기존의 공동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나, A사와 B사는 또다른 형태로 함께 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완전히 끝난 관계가 아님)저는 여러 사유로 (B사 신뢰 불가, 퇴직금 보전, 추후 이직 시 서류 상 근속 년수 보장 등) A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신청서도 A사에 제출했습니다.A사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B사 대표의 지인으로서 소개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사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할 비용 (출산휴가급여 차액,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들은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까지만 50% 지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B사에서는 그래도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저에게 들어갈 비용을 100% B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현재 공동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발생 시점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었으니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리 정산하여 A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B사에서 약속된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A사에서는 B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으니 B사에 가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며, 사실 상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부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출산 이후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 거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글이 길어졌는데,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1. 육아휴직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 A사에서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30일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 위 상황 중 육아휴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동사업 마무리가 걸리는데, 아직도 같은 사업장 운영이 둘다 관여하고 있습니다)3. B사에서는 본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B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A사를 꼭 신고하고 싶어서 일이 해결될 때 까지 퇴사 처리를 미루고 싶습니다. B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A사에서 무급 휴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4. 만약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A사에서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호화로운전복죽보건증 미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통기한 지난 음식보건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유효기간이 지났고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약 2-3 주 정도 근무 후 재발급 받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근무 가능한 인원이 없을 때 사장님 지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였고 한 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대략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다른 한명은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신고를 하면 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알바생들 인건비 계산도 대신 해줬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걸 보았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업주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밌는허스키20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기존에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2026년 3월부터 B회사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안내받았으나, 최근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기간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작성한다고 생각)현재 근무환경 및 업무 강도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3개월)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인정되는지 여부2. 회사가 재계약 거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3. 근무환경 및 업무강도 변화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 있는 재계약 거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유망한두꺼비사장님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못 그만둔다고 하십니다제목 그대로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그만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현재 제가 일하는 카페는 사장님과 사장님의 어머님, 매니저님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 중 평일 이틀 마감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평일 마감 알바는 구할 생각이 없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빈자리에 자기가 일을 하거나 그 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한다고 제가 그만두는것 때문에 자신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을 다 해야겠냐 가게 문을 닫아두면 닫아 둔 시간동안 손해가 난건 어떻게 할거냐 너한테 배상하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라고 하시며 자꾸 그만두지 못한다고만 하십니다.일을 시작하면서 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퇴사하고자 할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오늘 전화로 퇴사 의견을 밝혔고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전화로 퇴사를 밝혔을때 그만둘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30일 후인 4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사장님께서는 아무리 계약서에 30일전에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도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건 옳지 않고 면접 볼 당시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최소한 6월이나 7월까지는 일을 해줘야한다며 정 그렇게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제가 알아서 다른 알바생을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면접 볼 당시에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면서 3개월정도만에 그만두면 안된다 라고 하시며 자기는 사직서를 받아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면접 볼때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감 알바를 하고 난 다음날이면 아무리 늦게 잠들었고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사장님께 카톡이 온게 있나없나 확인부터 하고 카페 일과 관련된 악몽도 몇번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퇴사 의견을 밝혀도 그만두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6월에서 7월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첨부된 사진은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며 쓴 계약서 사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매혹적인시금치제 상황이 조기퇴근? 긍로계약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안녕하세요. 근로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장기알바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하루 8시간(8시~5시 쉬는시간1시간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무 시작 전 사업주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실제 근무 중, 사업주가 당일 상황을 이유로 근무 종료 시간보다 3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출근하기 며칠전 제가 이틀동안 힘들어서 문자를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변동안내는 안해주시고 출근하기전 물품관련 안내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안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5시간 근무로 바꼈다 이러셨습니다면접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리고 들었거든요이 경우1)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동의한 것이 조기 퇴근 시 해당 시간 임금 미지급까지 포함되는지2) 사업주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