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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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굳센거북이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총무가 임의로 작성한것같은데 이럴경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 하지도 않았으며 받지도 못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노련한망둥어79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아침 7시 30분 출근 점심시간 11시 30분까지 앉아서 죽어라 일만 합니다.11시 30분~점심 식사 11시 40분,11시 50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죽어라 퇴근 시간 5시까지 일만 합니다.일이 많음 야근도 합니다. 제시간 퇴근 하기 눈치 가 보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도 있습니다.5월부터 6월달 까지 계속 저녁 8~9시 까지 야근 했습니다. 야근 시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야근 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 출퇴근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도 수당이 없습니다주말에 사장이 저녁 늦게 일 적으로 전화 나 지시를 합니다.연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름니다.. 매년 마다 근로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사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당현 한가요? 문제가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실한매사촌19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구인광고에서는 4대보험 적용나와있구 근로계약서에서도 4대보험 적용이 나와있습니다 5개월 정도 일하였으나 급여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거같아서 찾아보니 해당사업장에 4대보험이 신청이 안되어있드라구요 이런경우 사업장신고 및 조취할수있는 조건이 있을까요?추가로 아르바이트 평일5시간 5일 일하고있습니다 업종 카페 입니다 무조건 4대 보험적용이 필요한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구두상이나 따로 업주에게는 4대보험관련이야기는 듣지는 못허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정갈한도미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24.01월~24.03월 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곳 취업을 하고나서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20일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고 전달받아서 알아보다가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프리랜서(사업자)3.3% 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할때 인력사무소로 통해 계약서작성했던 아르바이트라서 인력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20일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한곳에 한달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한달만 신고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기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그냥 신고 해봐야할까요 ㅠㅠ..? 계약서 는 작성후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사진찍을사람들은 찍으세요 라고 전달받아서 사진을 찍어남겨놓았습니다. 근무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7to7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 식사시간 2회에 나눠 30분씩 받고 총 1시간 식사(2회)받았습니다.근로계약했을때 계약서 사진이랑, 급여받은 내역은 가지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능력있는해바라기3.3% 프리랜서 노무 및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영업회사 입니다. 현재 영업자들 모두 3.3% 신고만 해서 영업이익이 난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영업자들 모두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나 통제 등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영업자들 모두 4대보험이 아닌 3.3% 신고 후 받길 원하고 있고 장비지원 등으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게 편해 출근하거나 업무 교육 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영업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 했을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어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예를 들어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또는 1월 안에 4회 이상 등의 횟수를 정하여 이 이상 무단결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 질의파견근로자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 받고 싶을 때,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데,이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순한남작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요사업장에서 8시-5시퇴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자들과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저는 근무시간 이후에 공부를 하러 가야해서 요청한 시간에는 근무가 어렵다고 하니 권고사직 23-8번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23-8번 사유로 적합할까요? 증빙서류는 뭐가 있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화기애애한정치인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1달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전 근무지들 모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실업급여 받기위한 서류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초단시간,일반근무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2023년9월1일 부터 2024년 3월2일까지 주3일 출근하여(3시간,2시간,2시간) 총 한주에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퇴사 하였고. 2024년10월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7월15일에 매장 폐업으로 퇴사 예정 입니다.2024년 10월~11월 까지는 전처럼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7시간을 근무하였고, 2024년 12월~2025년 3월 까지는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1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2025년 4월~7월까지는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 21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정리 하면 고용보험 1) 2023.09.01 ~ 2024.03.02 주3일(주당 7시간)고용보험 2) 2024.10.01 ~ 2025.07.15 2024.10월~11월 주3일(주당 7시간) 2024.12월~2025.3월 주3일(주당 15시간) 2025.4월~7월 주3일(주당 21시간) 이렇게 초단기 근무가 혼재 된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고용보험1 상황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2 상황에선 2025년1월에 점장님이 새로 바껴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2일 14시간 근무로 작성 했었습니다.저는 피보험기간 180일을 산정할때 퇴사일로부터 24개월전껄 카운팅 하나요? 아님 18개월인가요?그리고 같은 사업장인데 이직 확인서를 두개 모두 받아야 할까요?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