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해준다고 햇습니다사직서요청이 왓는데 퇴사사유에 회사의 권고에 의힌 퇴사 로 쓰면 되나요?누구는 사직서자체를 쓰지말라는데 그건 아닌거같구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공고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별도로 작성해도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함.2) 채용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1년 계약직 (or 2년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됨을 기재3)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 3개월까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 -> 추후에 수습 기간 통과를 할 경우 추가 9개월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와 일치하게 3개월로 올리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올려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책임감넘치는고기만두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안녕하세요.헤드헌팅을 통해 최종 합격하여 연봉 통보를 받은 뒤, 입사를 거절하였습니다.입사 취소 사유가 있는지 질문에 연봉이라는 답을 하였고 생각하는 연봉을 질문하셔서말씀드렸더니 협의하고 연락 주신다 하였습니다. 다시 유선으로 연봉 조건을 맞춰주신다고 하시며 입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알겠습니다 라는 답을 한 뒤, 제가 한번 거절하여 인사팀에서 입사 취소에 대한 걱정으로 확답을 카톡을 통해 달라하였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를 언급하였고 연봉 인상 등 저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답변 받아 이직 할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더니 헤드헌팅 업체에서는 연봉 협상까지 진행하고 입사 취소에 대한 내용 증명을 저와 재직 중인 회사로 발송하겠다며, 현 재직회사는 퇴사하고 정상적인 이직을 준비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오퍼레터를 받은 뒤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입사 전까지 입사 취소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자유로 알고 있는데,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퇴사를 할 때 먼저 말을 하고 이후에 서면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퇴사통보 시기는 말로 할 때도 해당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ㅇㅇㅇ1243상시 5인 사업장에 대한 질문과 주휴일 질문1.상시5인이상 문의입니다. 현재 동일한 대표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둘 다 숙박업 입니다.A호텔과 B무인텔을 함께 운영중에 있으며 A호텔 프론트에서 프론트 근무자가 B무인텔 무인결제기 ,CCTV ,숙박관련 프로그램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B무인텔에 직접 직원이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A호텔과 B무인텔은 바로 옆에 위치해 걸어서 10초정도 걸리는 거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A호텔 청소직원은 직원 2명 주말등 피크타임 청소보조근무자 1명이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직원 2명은 숙소를 제공 받습니다.B무인텔 청소직원은 직원이 2명있고 불규칙적으로 보조인원이 추가됩니다. 직원 1명은 출퇴근이며 다른직원 1명은 숙소를 제공받습니다.(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A호텔 청소직원과 B무인텔 청소직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의 지시 없이는 서로의 업무를 돕지 않습니다.(A호텔 직원은 A호텔만 담담 B무인텔은 B무인텔만 담당합니다.) A호텔 프론트 직원은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3명이서 교대를 합니다. 1명은 주6일 주간, 1명은 주4일 야간, 1명은 주1일주간 주3일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 10:00~22:00, 22:00~10:00로 교대합니다.)현재 프론트 주6일 근무자는 숙소를 제공받습니다.(B무인텔 숙소제공받음)주말등에는 프론트 보조근무자가 주말동안 근무를 합니다. (주말보조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되나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이상이 존재합니다. 1개는 무인텔 1개는 호텔 또다른 한개는 호텔주소의 법인사업자 입니다.이런 경우 각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한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결과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2.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주휴일 단어의 뜻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주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날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주4일을 근무하는데 주휴일이 3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3일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다른 친구들 보면 주5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2일 받는게 복지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주휴일의 법적인 뜻이 있는데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지 다르게 해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재취업 경력 연장 여부가 궁금합니다어쩔 수 없이 퇴사 후 같은 회사의 다른 직무로 재취업할 시 예전 기존에 일했던 경력이 계속 쌓이는지 아니면 새로 경력이 되어 처음부터 경력이 쌓이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사 후 재취업 시 채용 근무제한기간?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법으로도 적용되게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늠름한참밀드리146근로기준법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세요.시(5인 이상 사업장)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할 것같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그냥 사인만하고 넘어가네요. 근로기준법 내용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신뢰할만한김치볶음밥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 문제로 일주일 만에 사직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작성 시에 근로계약서를 함께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요?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고급스러운억만장자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사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임금수령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서명을 통한 작성만을 원하더라도 제가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치나 시간상의 이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상황임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사장님께 임금수령확인서 양식의 PDF 파일을 요청하고, PDF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하여 전송하면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미소짓는하이에나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를 했고요 계약 기간은 총 4월 5일 - 7월 5일로 되어있으며 자동 연장계약이 아닌 근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재계약서를 쓴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말로는 6월 5일 전에 퇴사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한점은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때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명 없이 계속 근로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이런 경우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한 질문이나 의사를 물어보는 발언 없이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그리고 그만두는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르면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건 7월 24일에 말씀드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