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ㅇㅇㅇ1243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문장 아래에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궁금한것이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원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된 근무장소로 가야하는 상황발생 (단 추가된 근무장소는 가까움))일단 가벼운 업무일지라도 임금등의 변경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될 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작성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의 추가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협조하는카나리아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A회사에 8개월 용역 계약해서 근무하고 8개월후 재계약함근로자 계약기간 8개월 근무무 종료후 퇴직하고 7일후 재계약해서 5개월근무함 퇴직금 지급여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넉넉한독수리158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현재 시급제 아르바이트 중이고, 4대보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통장 한도를 해제하려는데통장 사용 목적 증빙으로① 재직증명서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③ 급여명세표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위의 4가지 중에서 어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색다른몽구스253수습기간 종료전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내용을 먼저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1) 25년 4월 26일 입사. 수습기간 3개월 안내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평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2) 25년 7월 18일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권자가 정규직 미전환에 대해 먼저 통보한 녹취가 있습니다.3)해당 녹취 내용중에는 인사권자가 정상적인 종료일자 25일이 아닌 23일 또는 24일까지만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4)제가 본래 계약기간까지로 조율을 요청 하였으며 다시 25일자로 마무리하기로 되었습니다.5)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고 사유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는 의견 정도였습니다.본론 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며 녹취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는 불명확함. 본래 계약기간으로 요청 및 변경 완료-> 해당 내용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본론2)본래 계약기간으로 조율하였기에 수습기간 3개월(90일) 충족->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본론3) 두 가지 경우가 전부 해당된다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자그마한 의견도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전문가님들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반짝이는마술사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저번주까지 수습계약이고 회사를 아직 다니는중입니다수습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계약직인데 이번주 월 화 중에 수습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만료통보도 안받고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사원증 촬영이랑 정규직 복지인 주4일제는 사용중인데 아직 수습평가 최종승인이 대표님께 안된걸수도 있는데 정규직이 된게 맞을까요? 이후에 만료통보를 받아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유려한복분자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안녕하세요!회사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가 있지만 아직 실시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규칙에 근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8시~17시)으로 기재 되어 있고,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 했을 때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라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과 민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한거많을나이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계약서를 두번 썼는데 24.09.01 - 25.08.01 자 하나25.08.01 - 25.08.31 하나 근데 한달 짜리 계약서엔 대표자 서명이 없습니다 그럼 08.01 - 08.31자 그간중 제가 잘려도 할 말 없는건가요..? 계약서 무효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제가 7월7일자로 퇴직금수급을 위해 자진퇴사를 한후 14일에 재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승진을 시켜준다는말을 믿고 계속 근무할생각으로 퇴직금중간정산때문에 퇴직처리하는것도 부탁드렸던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월4일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첨엔 승진을 못시켜준다 하셔서 10월달에 그만두겠다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7월 30일 근무중에 전화로 이번달까지만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고 실업급여처리해주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합의서도 작성했고 저는 혹시몰라 사진을 찍어뒀구요 그런데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정처리 가능할까요? 고용주가 서류정리전에 저를 차단해서 저도 같이 차단한상태고 불편한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말쑥한꿩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입사 4일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5인 미만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부재하여 여쭤봅니다.제가 곧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임을 감안해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싶어하시는데,아래와 같이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②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 배치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③ 회사는 유연근무제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근로자가 1일만에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가 6월에 하루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신고하려는데6월에 근무하였지만, 가산세 때문에 8월에 신고하려 합니다8월에 신고할시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와 사업주 둘다)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