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Holdon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요. 사업장이 고용보험상실확인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였고, 정정 공문이 내려와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처리 되었는데요.문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기재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협박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어요.)이직확인서는 보완요청으로만 변경된지 일주일째인데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일주일째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정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는 동일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평생 이를 거부할시, 그리고 고용센터에 사업주에게 어떠한 경고나 전달 등의 일을 하지 않을시 그냥 정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서류일 수 있는데 사업장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방관할시 아무 문제도 없이 무기한 무시가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과태료 부과시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도 상관없는걸까요?이직확인서 사유도 정정하여 꼭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리운발발이15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련 연차휴가 시기 변경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년 단위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인력을 운영해왔으며, 총 세 차례의 입찰을 거쳐 현재 계약이 **마지막 회차(3회차)**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전원 퇴사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인원 중 3조 2교대 근무자는 총 21명이며,근무 형태는 주간 13시간, 야간 11시간입니다.특히 **야간 근무 시에는 26시간의 초과근무수당(OT)**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간인 7~9월 중 **상호 간 연차휴가를 조율(소위 ‘밀어주기’)**하여야간근무 및 OT 발생 시간을 집중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는 교대근무 스케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운영 부담 및 인건비 상승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휴가 밀어주기’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들 간의 자의적인 휴가 교환·조정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제로 운영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근사한가오리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지금회사가 5월1일자로 23번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상태인데다른회사로 변경된다고해요. 아직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6월26일에 쓴다고해요. 계약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었고,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호감있는순댓국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카페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카페 면접당시 같은 체인점에서 일하기에 그 경력을 인정하여 일하는거 보고 수습기간을 한달보다 적게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수습기간동안 홀로 일한 시간이 더 많았고 수습기간동안 사업주는 ‘일하는 시간동안 함께 정해진 카페업무를 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한달동안 70프로 정도 혼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한달로 명시되었는데 실제 임금은 한달하고 반정도 수습기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였는데 사업부가 구두로 10분 일찍오라고 해서 3개월 넘는기간동안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저는 10분 일찍오라는 말에 30분 일찍 와서 일을 하는등의 제가 맡은일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정시에 퇴근 시켰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해 받은 수당은 없었습니다또한 쉬는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게는 1,2분 많게는 10분정도 늦게 쉬는시간을 가졌습니다또한 카페가 폐업을 하는데 제게는 6월 14일에 고지했고 6월 30일까지만 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카페가 7월 6일로 폐업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해고통지를 30일전에 못받았습니다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한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당일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 측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수락하지 않아서 무단결근을 하면 일한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꾸잉꾸잉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2024.09.19~2025.03.31 월 6회 휴무+1회(월차)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이 상태에서 육아휴직 주 5일 근무 6개월 계약직 하고 나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후추곤듀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동생이 이번주 목요일부터 알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수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9시(휴게2시간) 조건으로 다녔는데 어제 토요일 퇴근을 하며 사장님 갑자기 일요일인 오늘 쉬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아침 9시경 사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기에는 힘들거 같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니 근무복이랑 계좌번호를 주면 급여를 입금해주겠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게다가 근로계약서엔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2-3주전에는 퇴사 의사를 말하고 새로운 직원한테 인수인계 할 때까지 무조건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썼으면서 지들이 이렇게 멋대로 구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웃긴돼지국밥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사직서 결재를 안해줍니다 벌써 3번이나 가지고 갔는데 나가는날 가저오라고..퇴사일 정해놓고 후임이 안들어오면 계속 나와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버크셔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마트 알바하는데 부서를 이동하는건 계약위반인가요?A부서에서 일하기로 하고 면접을 보고 우선 3개월을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일하다가 확실치는 않지만 추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계약서에 보니까 A부서에서 일한다고는 써있는데 옆에 괄호하고 단 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 이게 써있긴 한데 면접때 A부서에서 일할 사람 구해서 면접 본거고 A부서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계약위반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당돌한클로버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이전 직장 3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1개월(7월 1일~31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계약종료로 끝내기로 고용주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사업주가 물어본다고 해도 추후 이직확인서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전 고용주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