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의연한에뮤25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일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2년간 1달에 일한 만큼 받으며 일 했습니다저는 프리랜서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아 그냥 넘겼지만 주변 지인을 통해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 힌다고 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근로자로 바뀌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애벌래46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여서 채용이 된 경우, 해강 포지션으로서의 1년 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 것을 진행해도 되나요? 정규직 포지션은 동일하나, 따로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혹 채용 절차에서 떨어진다고 한들 정규직 포지션을 잃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서 다른 포지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이구아나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근로자가 퇴사 30일 전 고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당일퇴사, 혹은 30일 지키지 않고 떠나거나사전 고지는 했으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편의점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때와는 다르게 빡센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던 저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수 있을 업무량이 아니었어서 지난주 주말을 끝으로 죄송하다는말과함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그러자 점장님은 한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며 신규근무자 올 때 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일한제가 어떻게 미리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이상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 불법인 것 같아 그 부분은 뜯었습니다. 불이익없이 근무 비를 받고 싶다면 신규근무자올때 까지일을 해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무비는 다음달 8월 13일에 나오는데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부드러운소시지볶음회사 스톡옵션 행사 계약 관련 특약(?)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계약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사일: 2021년 5월 1일- 부여일: 2022년 5월 1일- 총 부여 수량: 5000주- 행사 가능 조건:- 부여일로부터 27개월 재직 시 2/3, 39개월 재직 시 100% 행사 가능- 행사일은 매년 2월 10일과 8월 10일계약서에는 실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 특약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첨부):---제2항각 호를 적용하기 위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하 "실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유·무급을 불문한 휴직 또는 휴가를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기간에서 1개월을 차감한 기간(이하 "실 재직 제외기간")을 “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실 재직 제외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에 이르지 못하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1개월로 본다.가. 1개월 미만의 징집 및 군사훈련 관련 휴가나 휴직, 연수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사유 및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다. 리프레시 휴가 (1개월)---제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회사 리프레시 유급휴가로 등록(리프레시 1달 휴가는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024년 11월 1일 ~ 11월 3일: 별도 휴가 처리 없이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가 차감됨 (회사 인사시스템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 상 ‘휴직’ 또는 ‘휴가’로 등록되지 않음)회사의 특이한 점이라면- 휴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 :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음- 리프레시는 보통 휴가 1주 (무급휴가)는 붙여서 쓰는 것이 관행- 몇년 전에는 2-3주도 붙여썼으나, 작년부터는 지양하는 분위기이 경우,➊ 이 3일이 리프레시에 ‘연속된 무급휴가’로 간주되어 전체가 실재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➋ 아니면 별도로 판단되어 **39개월 재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계약서 조항과 실제 기록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제가 8/1에 스톡을 모두 행사가능해지는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터라궁금해서 여쭙습니다.별도 자문료가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필요 시 추가 캡처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도한비버106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도한비버106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안정된호랑이중도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가요07월 03일 목요일부터 식당 홀서빙 첫 출근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당일에 작성하였고,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퇴근하고 쉬는 시간 1시간, 휴무는 월화라는 내용으로 09일 수요일까지 일주일치 작성 했습니다. 일주일 근무를 끝내고 07월 10일 목요일에 07월 말일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11일 금요일에 병가로 결근을 하고 12일 토요일에 한 시간 근무 후 분위기가 맞지 않는 듯 하여 퇴사하였습니다.12일 토요일에 한 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한 시간 일한 급여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월급: 일급*근무 일수’로 작성했는데 하루 일한 급여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작성한 근로 계약서 두 장을 보면 보면 4대보험 체크란에 먼저 작성한 일주일치 계약서는 체크가 돼있지 않고, 말일까지로 작성했을 때는 체크가 돼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 일한 급여는 소득세만 떼고 하루 더 근무한 임금은 4대 보험이 떼어져서 들어오는 것일까요?만약 일주일 일한 급여가 4대보험이 떼어져서 들어오면 근로 계약서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흥미로운마술사알바 출근4일전에 거짓말치고 관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네요 가능한가요?다른곳에 정직원취업이 되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출근4일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던중 (원래 출근일 전) 급여날이 중간에 있었는데 안들어와서 다음날 연락하니 오후에 주겟다고 하고 밤에 진단서를 안주면 돈을 못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면접을 봐서 둘러대고 거짓말로 관뒀다 면접볼때 한달존에 말하기로 햇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다음날업무태만 신의상실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고하더라고요급여는 6/7월을 받아야됐으며 퇴사의사 밝히면14일 이내로 전액지불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손해배상청구진행할거며6월월급은 주었지만 그 중10만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9월에 준다고 하고 7월월급은8월에 준다더군요그래서 아직14일이 경과가 안되었지만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거짓이지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알바대타안구해진다고 전화로 압박하고 급여날 이후에 계속 조건부를 걸며 돈지급을 미루는거 불법 아닙니까?>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가있나요? 거짓말친게 영행이 갈까요? 본 출근날4일전에 말했고 심지어 다른분이 근무하신걸로 압니다. 그리고 새 알바생도 뽑았다고 들었급니다(다른직원한테)그런데 자꾸 저보고 다른분이 제 출근날 더 근무햇고 자기들이 스케줄취소하고 일을해야해 비용손실이 났다,알바구인광비나갔다라며 손해배상 얘기를 하더라고요무단퇴사라고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략1주일전에 말했는데도 저런걸로 협박하며 손해배상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거짓말한게 영향이가는건지 여쭤봅니다..>한달전에 말하기로 하기 약속못지켜서 죄송하다는 제카톡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인정하신거죠?’이러면서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일만 적혀있고 근무종료날짜는 없습니다, 이게 손배소에 영향이가나요?>또한 근로계약서엔 주2일 근무며 실제로는6/7월 주3일 근무햇는데 이것도 사장이 근로계약서 안지킨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인사이트있는계란탕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3년 2월부터 24년 2월간 일하였습니다. 그 중 회사 인사상 2월부터 10월까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일하였고, 이후 사내 티오가 생겨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다음해 2월간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였습니다.이 중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법상 정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