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웅장한호두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제가 편의점일을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고용보험 해야하는걸까요...?일용단기계약은 가입의무 있긴한데주15시간 미만이라 안들어도 될거에요 혹시모르니 노무사분께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두근거리는동그랑땡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하고 안맞는것같아서당일 퇴사하고싶다고 어제 말을했는데 당일퇴사는 안된다고 이러기있냐고 퇴사를 하더라도 좀 더 다니라고 하셨어요저는 더이상 일하고싶지않고 기분나빠서 진짜 더 나가고싶지않거든요..입사 일주일 됐고요 수습기간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지금 여기가 인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분들이 많은업무를 맡고있어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긴한데 제가 당일퇴사하면 여기 직장에서 저한테 소송할수도있나요? 1.제가 피해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들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던가 이런거 등등..)2.당일퇴사하기로 허락해주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제가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는천재다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한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아 가겠다고 하고다른 오퍼를 거절했는데입사 4일 전1년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인사팀에게 6개월 계약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이 경우 어딘가에 신고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근사한고기만두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25.7.7.~25.7.23.의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제가 25.6.25.자에 미리 변동전 시중노임단가 102,694원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을 했고, 당일에 결재가 완료됐습니다.근로자와는 근로시작일인 25.7.7.자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서명할려고 했습니다.그리고 7.2.자에 시중노임단가가 93,222원을 변동되었으니, 향후 일용근로계약 체결시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저는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 체결]의 의미가이미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계약서를 상신한 시점부터,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와 대면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한 시점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교부하기 전이라면,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잘난테리어33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2주전 얘기해도 될까요? 위 문구가 성립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갖지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텐데 손해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라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것 같아서요.이전에도 2주전 통보 후 퇴사한 직원이 있기는 했습니다.1개월 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은 알지만 2주전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수수한도미사직서 사유가 맞지 않으니 재작성 및 무단퇴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간략하게 줄여서 적으니 문맥이 안맞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매장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수당 1.5배 말이 나옴 그 직원이 여러군데 말하고다님공장직원도 1.5배 받을수 있는지 확인6시 출근 10시 퇴근이사가 노무사와 얘기를 했는데 1층 3층 법인이 다르다며 5인 밑이라 1.5배 받을수 없다는 답변이 옴 사무실직원한테 전달받음또 그 다음날 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라며 안주겠다고 함 다른직원을 통해 전달받음현재는 1.5배로 다시 준다고 함 사무실 직원한테 전달받음오후 6시 넘어서 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1.5배 얘기에 동조한사람 얘기 한 사람 자르고 고소하겠다고 소리침테이블도 주먹으로 치며 고소하겠다고 소리침 이때 협박받는다는 느낌을 받음그 때 연장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단 한명도 준적이 없다고 함 계장은 다 지급을 했다고 전달 받은 상황앞뒤가 안맞음. 사무실직원은 다 줬다고 함우리가 구인구직글 본다고 우리끼리 얘기함누가 들어서 대표한테 전달한 상황너네들 구인구직글 본다고 소리침당일 9시퇴근 후 책임자(대표자 최주희) 직접 만나 오늘까지만하겠다 인수인계 해줄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전달함근로계약서에도 책임자 대표 최주희라고 표기됨그 전에도 곧 그만두겠다 구인글 보면서 알아보고있다 여러번 전달한 상황그만두고 카톡으로 무단퇴사 제6조 손해배상 고발하겠다고 연락옴그 다음날 방문하여 사직서 작성함 사유 대표님의 소송협박으로사직서 사유가 올바르지못하니 다시 작성하라고 연락옴 고소한다고 연락옴대표는 소송을 제기한다. 퇴사하라는 말을 한적이 없어 사직서의 퇴사사유는 부적당하니 출근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로 변경하여 이메일로 전달하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굉장한셰퍼드휴직자가 복직안하고 동시퇴직할때 상실신고 문의안녕하세요, 25/3/31~25/07/31 질병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복직을 안하고 7/1로 퇴사 처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해당의 경우, 1) 유예해지일 변경신고 → 2) 휴직해지+동시퇴직여부Y 신고 → 3) 4대보험 상실신고 순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최근 일본에 퇴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최근 일본에 퇴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다른 추가로 해주는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한사마귀89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근무 일주일만에 개인 시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서를 작성하러 방문해달라고 하십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러 방문하라는게 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gkdlfn33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그런경우에 근로조건이 행해지지 않고 퇴사할때 이거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여금 같은부분이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