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운동합시다노무법률사무원 자기소개서 제출하려는데자기소개서 제출 필수길래 수기작성은 한 상태입니다.다만 이력서와 같이 첨부할때 타이핑 후 제출할지 수기로 쓴걸 제출할지 고민입니다ㅜ타이핑 후 제출하면 너무 성의없어보일거같고수기로 쓴걸 제출하면 제 글씨가 이쁜편은 아니라 좀 안좋게보실거같은데 노무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보신다면 어떤방법으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른빛앵무새3694관둔 직장 고용보험 상실이 언제 될까요?7/29일 입사 1달 단기계약으로(8/28계약 종료) 계약을 했는데요(저보다 2주 일찍 들어온 분이 텃세(태움)를 너무 심하게 부리셔서),8/5 막 근무로 하고 8/7날 퇴사문자를 원장님께 보냈는데요제 고용보험이 7 29에 등록이 안돼있고 8/7 퇴사날에서야 등록을 하셨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은 이중이 안돼서 제가 8/11 이직해야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이 안돼서 사실상 이직 기회도 물 건너 갔는데빨리 전직장 고용보험이 상실이 돼야하는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돼있는데 이럴땐 어찌 하나요?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면 전직장에 말씀을 해주나요? 근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인지, 아님 다음달 15일 안으로만 상실신고를 해도 돼는건지 고용보험에서 전직장에 말을 해준다 한들 이게 통할지 모르겠고, 아님 원장님께 문자로 상실신고 부탁드린다 말이라도 한번 더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또 아님 한달단기 계약종료기간(8/28)이 상실일인가요?(제가 사실 단순퇴사도 아니고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데 앞길까지 막혀서 너무 억울합니다ㅠ)그리고 7월분 급여는 받았는데 8월분 급여는 25일에 준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또 25일 기준으로 상실신고 기간이 2주가 밀리는건가요? 25일 월급을 준다는거 보면 제가 25일까지는 계약상 일하는걸로 되있는건가요?정확히 어떤날을 기준으로 상실일을 잡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듯한검은꼬리215갑과 을에 대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전 사업자이고 을이며 특수형태의 노동자입니다.계약된 갑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였으나 후임자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바로 나가면 하루 10만원의 금액을 청구한다는 다른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또는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퇴사의사를 밝힌뒤 2개월 뒤에 나갈 수가 있는지요?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갑이 나가라고 한 상태인데 계속일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럼에도 계약서 대로 갑이 퇴사 승인을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생동감있는떡갈나무퇴사 통보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퇴사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7월 16일에 “제가 맡은 이번 업무(7월 18일 마감예정이였던 업무)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대표님에게 전화로 퇴사 통보했습니다(명확한 퇴직예정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녹음파일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저에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라“해서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붙잡으니 빨리 통화를 끊고 싶었습니다.제가 맡은 업무는 대표님이 추가작업을 계속 시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그 후 저는 8월 8일 다른회사에 최종합격을 하고 현 회사에 8월 20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 회사 내규에 퇴사는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에 결정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일한지 5개월이 다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 퇴사예정일을 받아준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안받아줄 시 8월 20일에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무단퇴사 후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했을 때 4대보험 가입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친절이넘치는꿩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도 직원을 고용할때랑 조건이 같나요? 아으바이트를 고용할땐 어떤법들을 살펴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굳센보아뱀근로조건 일방 변경의 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금요일 미들 타임 알바로 입사한 건 아니고, 1년 넘게 다른 요일 마감 근무하다가 기존 금요일 미들 알바와 상호 합의로 시간을 바꿔 5개월가량 꾸준히 금요일 미들로 근무했습니다.이때 별도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기존 금요일 미들 알바가 사장님을 통해 복귀를 요구했고, 당장 다음주 금요일부터 복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직접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으나, 대안으로 제시한 목•금 마감 근무를 못 하면 사실상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근로조건 일방 변경이 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듯한검은꼬리215택배업 대리점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즉시 나가도 되나요?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일하는데 저에게 말도 없이 제 구역 구인글 올린 것을 보고 제가 그만두어야 하는지 물으니 그래야한답니다.제가 먼저 그만둘시 후임자를 구하거나 의무 배송 60일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반대의 상황인지라 대리점이 갑인데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대리점에서 한달안에 사람구할때까지 일하란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대리점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리점 갑이 먼저 그만두라고 요구를 했으니 제가 즉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바로 나가겠다고 하면 용차비 청구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 계속하여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활력있는참새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결론적으로는 일은 잘하고 능력은 인정하지만, 학원 경영상 돈이 너무 없어서 8월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7월 중순경에 받았고, 참고로 올해 3월에 임금 협상을 해서 월급이 올랐는데 갑자기 4개월 뒤인 7월에 해고 통보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회사가 통보를 한대로 8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22년 9월1일부터 일 시작해서 딱 3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사실 내년 2월말까지만 일 해달라고 하면 학원이라는 조건상 그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듯 한데, 한 해의 중간인 8월말이라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다른곳을 구해 보려해도 이 시기가 일이 잘 구해지는 시기는 아니네요.1. 일단 이런식의 해고가 정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2. 이 경우 제가 구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에서 일한 기간이 딱 3년이면 수급조건 3년 이상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안녕하세요예를들어,근로계약서 작성시 17일에 작성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18일에 작성해야 할시작성일자 17일이랑 근로계약서 근로시작일자 17일로 작성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꼬미 엄마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제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2일에서 3일 지나서 작성하시자구 하셔서 일을 배워보고...그러면 제가 만약 2일에서 3일만 하고 그만두면 급여를 못받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