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귀중한밀잠자리17현 직장 다니는 중에 타직장 입사, 4대 보험직장을 곧 퇴사할 생각에 친구 소개를 받고 면접을 봤습니다.말이 잘못 전달 되어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고 되버리는 바람에 현 직장에 급하게 퇴사 사실을 통보하다보니‘이번 달까지는 일 해야 한다, 어차피 시간 조절 가능하니까 이직하려는 직장이랑 같이 일해라’ 라고 하더군요.상황이 직장 다니고 있는 걸 숨긴 것처럼 된 것 같아 골치가 아픕니다.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이 이중 가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곧 며칠 후에 이직할 회사에선 10월 월급 날에 겸직한 걸 알게 되는 건가요?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직장은 결국 9월 말까지, ** 이직할 직장(시간 조절이 가능)은 곧 입사 예정, 3개월은 정규직이 아니고 3개월 이후 정규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양또깡일당을 받으며 고정기사일을 하는데요.퇴직금 유무가 궁금합니다.제가 하는일은 차주의 지시대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당재 운전기사입니다.근데 갑자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저에게 제시하네요.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며 3.3%를 일당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그래서 알아보고 작성한다며 연기했읍니다.이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차량명의와 사업자명의는 와이프명의로 된것같읍니다.작업지시는 남편이 하구요.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데1주일도 없을땐 쉬지만그래도1달에 10일이상은 합니다.일할때는 하루8시간 근무입니다.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실된수제비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세요저는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로 말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장님께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사장님이 화내거나 돈을 주기 싫다고 그러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겠습니다 ] 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안녕하세요,일하다보니 이상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구인공고에서는평일 : 9:00-오후 3:00토요일 : 9:00-오후 1:00이라고 되어있으며,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그런데 저는 현재평일 8:30- 오후3:00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2:00-12:30 점심시간)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퇴근할떄도 있으며 여기애대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30분이 적혀있는데 근로자 편의상 빨리 퇴근하라고 그냥 점심시간을 빼버리고 9:00-오후2:30 이렇게 일하게 된겁니다.토요일 근무도 원래는 9:00-오후3:00 일하는건데 그냥 토요일은 일없으니까 1시에 일마치면 일찍퇴근하는거고 일많으면 넘어서까지 일하는거라고 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 잃어버려서 확인을 못하고잇음, 그래도 아마 점심시간이랑,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일하는거라고 적혀있을거같음)이경우, 근로계약서와 구인공고가 다른데 처벌이나 신고할수 있는 명분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따뜻한순두부찌개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담당 관할 직원이 절대 인정을 안해주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제가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잡코리아에서 계약직으로 6월 한달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그후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반려를 당했는데 담당관할센터에 물어보니 계약서와 날짜가 달라 반려당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사측에 다시 정정신청을 요청했고 사측에서도 다시 제출해주신다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정정제출해도 자기가 이 계약서를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한달 계약직을 일했고 실업급여 계획이 있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고 물었더니그렇게 정정을 인정해주면 세상사람 모두가 계약종료로 인정 받을 수있기때문에 저는 더이상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사측에 실수로 제 한달 일한 이직확인서를 못받는다는게 말이되나요?.. 너무 이상해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정말 막막합니다계약서 날짜는 : 2025.6.1~7.1고용보험 취득/상실일 : 2025.6.1~7.1이직확인서 날짜 2025.6.30.(이게 아마 오기입같습니다)반려 사유 확인 : 2025.9.8. 오늘이렇게 되어있다고 정정신청해도 이제 안받아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면 하고싶습니다 많이 억울하네요그 직원한테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통화녹음해도되냐고 하니까 하라고해서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유머감각있는튤립계약 만료 퇴사인데 회사가 사직서에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9월 8일자로 1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 과정에서 사직서에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 5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저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확히 9월 8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제 2조 근로기간1. 근로계약 기간은 2024년 09월 09일 ~ 2025년 09월 08일 까지로 한다. (최초 입사일: 2024년 09월 09일)2. 근로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파견 근무지 사업 사용자(이하 "병"이라 한다)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최장 2년) 또는 단축할 수 있다.)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보다 늦게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만약 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추가) 이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다 발견한 문구인데요, 퇴직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제 11조 퇴직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 에게 14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만일 사직원 미 제출 시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2. "갑"은 "을"의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3.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꿈꾸는유자나무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엄마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데요 계약직 6개월을 했고 8월25일까지 였는데요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4대보험은 따로 해지하지않는이상 쭉 유지되는거 맞죠??저보고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시 준비해야하는 서류(근로계약서만 다시작성하면 되는지)4대보험은 그냥 유지하면 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파밍토끼[고용/노동] 사례질의-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례로 보는 질의)면접 시 구두로 연봉과 근무 조건을 합의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 계약의 효력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 받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8.31날짜로 1년 계약만료 비자발적퇴사했고 고용24 어플에 들어갔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뜹니다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한 것인거죠? - 대부분 회사가 제출을 늦게 하나요?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않고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어떻게 하나요?-제출 요구를 하지않아도 퇴사 시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모두 제출하는 게 원칙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주5일 2달 10월말까지 작성완료했는데요갑자기 주3일 출근으로 다시 쓰자고하시는데거부해도 괜찮은걸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달 1달 2달 이렇개 끊어쓰는거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