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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재밌는허스키20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기존에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2026년 3월부터 B회사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1년 계약, 3개월 수습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안내받았으나, 최근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기간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작성한다고 생각)현재 근무환경 및 업무 강도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3개월)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인정되는지 여부2. 회사가 재계약 거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3. 근무환경 및 업무강도 변화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 있는 재계약 거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유망한두꺼비사장님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못 그만둔다고 하십니다제목 그대로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그만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현재 제가 일하는 카페는 사장님과 사장님의 어머님, 매니저님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 중 평일 이틀 마감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평일 마감 알바는 구할 생각이 없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빈자리에 자기가 일을 하거나 그 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한다고 제가 그만두는것 때문에 자신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을 다 해야겠냐 가게 문을 닫아두면 닫아 둔 시간동안 손해가 난건 어떻게 할거냐 너한테 배상하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라고 하시며 자꾸 그만두지 못한다고만 하십니다.일을 시작하면서 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퇴사하고자 할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오늘 전화로 퇴사 의견을 밝혔고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전화로 퇴사를 밝혔을때 그만둘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대로 30일 후인 4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사장님께서는 아무리 계약서에 30일전에 제출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도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건 옳지 않고 면접 볼 당시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최소한 6월이나 7월까지는 일을 해줘야한다며 정 그렇게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제가 알아서 다른 알바생을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면접 볼 당시에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으면서 3개월정도만에 그만두면 안된다 라고 하시며 자기는 사직서를 받아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면접 볼때는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했으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감 알바를 하고 난 다음날이면 아무리 늦게 잠들었고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사장님께 카톡이 온게 있나없나 확인부터 하고 카페 일과 관련된 악몽도 몇번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퇴사 의견을 밝혀도 그만두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6월에서 7월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첨부된 사진은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며 쓴 계약서 사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매혹적인시금치제 상황이 조기퇴근? 긍로계약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안녕하세요. 근로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장기알바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하루 8시간(8시~5시 쉬는시간1시간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무 시작 전 사업주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실제 근무 중, 사업주가 당일 상황을 이유로 근무 종료 시간보다 3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출근하기 며칠전 제가 이틀동안 힘들어서 문자를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변동안내는 안해주시고 출근하기전 물품관련 안내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안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5시간 근무로 바꼈다 이러셨습니다면접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리고 들었거든요이 경우1)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동의한 것이 조기 퇴근 시 해당 시간 임금 미지급까지 포함되는지2) 사업주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뛰어난스테고사우루스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하기 링크의 공고관련해서계약기간 4/8~6/5주 5일 8시간(풀타임)일급:87000이나 해당 담당자가 일용직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혹시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거나 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나중에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치밀한고구마라떼실업급여 일용상용혼재일때 수급신청 문의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자격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던지 비자발적퇴사 조건두요제 마지막 회사가 단기파견직인데 이게 3주 정도라 한달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은 상용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 신청기준인 180일 중 90일 이상 조건은 채운상태라서 일용직 기준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마지막 회사가 상용직으로 처리를 해준 상태라 이대로 가서 접수하면 마지막 회사 근무가 한달미만이라고 일용기준으로 서류바꿔서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접수자리에서 기준은 만족하니 일용으로 바까서 처리해준다던지 하나요 제가 움직여서 서류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안 바꿔줄려고할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성난생선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안녕하세요 알바가 안맞아서 계약 기간 한달전에 그만 둔다고 했는데 구두계약으로 제가 동의 했다 번복 했다 압박 주면서 30일 인수 인계 강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계약이고 계약 조항에는 인수 인계관련 사항 없고 하면 한달 계약 까지 하고 그만 두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한달 계약 끝나고 퇴사시에 자진퇴사라고 하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인사팀)에 신고하여 인정 결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이경우 인정결이 된 상태라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검색중 알게 된내용으로 하면A : 사내심사 인정 결정 후 라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용노동부측 인정결과에 따른다)B : 사내심사 인정 결정 후 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사측 인정결정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A경우가 맞다면 이미 처리된 내용에대해서 고동노동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물론, 인정 결정 이후 2차가해가 다수 발생해서 이번에는 직접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몰랑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누군지 알까봐신고하게 되면 누구인지 알텐데 어떻게해요?괘씸해서 신고하고싶네요저는 보건증발급상태인데 얘기하니 필요없다고 하고보건증도 신고하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격렬한호박죽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기재되어있음퇴직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퇴직일자의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퇴직일 전까지 업무 및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요이직을 하게되면 한 4일전에 말할거같은데문제가 없을까요?면접보고 붙어야 가는 거라 아직 정해진건 없지만요.!근무처는 고객센터라 인수인계랄게 크게 없습니다만자꾸 찾아보니까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치밀한고구마라떼실업급여 일용 상용 혼재 수급기준문의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a회사 일용직 150일 + 상용직 153 일 피보험기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받음)b 회사 단기파견직 19일 계약 15일 실근무 4일 휴무 일7시간 근무 4대보험 포함 계악서 작성 후 근무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피보험 기간 180일은 다 채운 상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마지막 단기파견직이 상용직으로 처리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 될거 같은데접수시에 한 달미만의 단기 근무라 상용직으로 안 받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한다는 사례를 들어서요..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여서 의무 기간인 일용직으로 보험기간 90일 이상은 채우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신청하러가면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으로 처리되서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근무일이 짧아서 심사에서 반려된다던지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