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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합니다041(대면) 성인대상과외 질문 드립니다.미성년(초중고등학생 등)대상의 과외는 스터디카페 및 카페에서 과외시 불법이라고 하여 학생 혹은 강사 집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인(만19세 이상)대상 과외의 경우 스터디카페든 카페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관련 법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한거많을나이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업장… 어떻게 안될 까요?우선 저는 9/1일자로 일 한지 12개월입니다 근데 업장에서 8/31일까지일 하면 2주 쉬고 와라 다시 계약 하자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안 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독특한호박파이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직장 내 괴롭힘도 합의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게 맞는지세금은 몇프로인지세금 공제 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추 후에 제가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호감있는비둘기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에 입사 후 8월 14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회사측과 제가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 조건이였습니다. 회사를 다녀보니 저와 맞지 않아 8월 1일 금요일에 계약기간 만료시점 8월 14일까지 딱 일하고 만료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14일까지 만근 시 연차가 3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였습니다. 8월 6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개 있구요. 근데 회사 측에서 기간 만료 시점이 아닌 8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7일 8일은 연차 소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약 만료를 하고 연차도 1개 더 받고 14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무단 해고로 알고 있어 14일까지 월급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우선 제가 1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그만두겠다는 부분 녹음파일, 갑자기 6일까지만 나오라는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14일까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아요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6일까지 퇴사를 인정하는거 같아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기묘한카피바라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3년4개월)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일용직 근로일 수 더할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달 13일 퇴사 예정이고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무 일 수 보니 8월기준 18개월 내 14일 동안 일용직 근무일 있습니다. 그럼 남은 76일만 채워도 될까요? 그리고 14일 중 근무 시간이 5시간 8시간으로 혼재 되어있는데 수령액에 문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기묘한카피바라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의 일수만 적으면 되나요?이전에 18개월 내에 일했던 기간을 다 합치면 100일이 좀 넘고이번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넘게 일해서 100일정도 됩니다. 이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셔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이부분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 일수만 적는 건가요?그렇다면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일수가 100일정도 적혀도 18개월내의 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센스있는광어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25년 5월 7일 3년 다닌 직장 퇴사하고실업급여 없었습니다.일자리 알아보다 2달만에 새로운 직장을7월3일 입사하고 (4대보험신고완료)8월14일까지만 일하라고 비자발적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안했기에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현 직장 사장한테실업급여 해달라고 얘기해야되나요?아니면 기장 맡기는 세무서에 전화해서독단적으로 권고사직퇴사니 고용노동청으로퇴사사유서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현 사장한테 무조건 얘기하그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영도 어렵지만 저와 맞지않는거 같다고나가라고 한 케이스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철저한청가뢰270인테리어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지금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한지는 6개월 되었는데 첨엔 수습기간인가 해서 아무애기도 안하고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애기도 안해주시고 그냥 일용직처럼 생각하시는건지 법적으로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주는건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지금이라도 애기해서 4대보험에 대해 애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광의불고기로드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실근무: 2024.8.12계약서 작성: 2024.9.1~2025. 8.308월 알바부터 계속 근로 하였으며 일용직 고용 신고도 되어있어 근로 일수 14일이 있습니다. 8월 급여가 회사명으로 들어온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좋고 급여 인상 명절 떡값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유로 퇴사 예정이었으나 미리 정보가 세어나가 퇴사 한다는 소문이 사장 귀에 까지 들어가 8월 4일 사측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 종이에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기’로 인한 퇴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본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