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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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 사례 및 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 발생한 배경을 사건 흐름과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 대표가 직접 무리한 업무 지시 → 간접적 야근 강요 → 자정 퇴근 • 관리자들은 일정 관리와 책임을 본인들에게 전가하고, 다른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문제를 알 수 없다고 답함 2. 이러한 상황을 진정서에서 연장근로 구체 사례와 관리자 책임 전가를 연결하여 서술해도 되는지, • 감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신적 부담은 정신과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근로시간 관리대장 오류 시 수정 요청 vs 개인 증거 확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대장(근무시간 기록)을 팀장님이(사장님 가족) 직접 관리하십니다.그런데 제가 연장근로하지 않은 날들(6월, 7월)에 공수시트에 잘못 기재가 되어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문제는 팀장님 성향이 굉장히 의심이 많으셔서, 이미 지난 근로시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괜히 “쟤 왜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됩니다. 1. 이런 경우, 굳이 회사 근로시간 관리대장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로그기록(정상근무했다) 증거만 확보해 두고 나중에 필요 시 노동청이나 법적 절차에서 “회사 근로시간 관리대장과 실제와 다르다”라는 근거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 증거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포함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장근로 및 야근 증거를 근로감독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캡쳐본에는 회사 엑셀에 작성된 다른 사원 이름, 공수시간, 출퇴근 시간, 법인카드 끝자리 4자리, 카드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캡쳐본 그대로 제출하고 싶은 이유는, • 회사 엑셀은 누구나 수정 가능하므로 단순 출력본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고, • 제가 캡쳐한 자료는 히스토리가 표시되어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혹은 다른 사람 정보는 가리고 제출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안녕하세요.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야근 입증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모두 프린트하여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혹시 USB에 저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반드시 인쇄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증거물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했을 때 근로감독관님이 ‘의도적으로 야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서야 기록을 모으고 있고, 과거에는 노동청 진정 의사가 아예 없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공장내 쉬는 시간을 담배 피지 마라 제한회사 내에서 (공장내)담배 피는 것을 회사에서는 제한 할려고 합니다 ~다른 팀장께서 우리 생산팀은 점심시간 오후 쉬는 시간 제외 담배를 금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다른팀 자기 팀들은 담배 피게 하면서 생산팀만 참견하고 지적합니다 흡연실에 같이 피고 있어도 저희쪽만 뭐라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옵니다...저희가 생리 현상 때문에 화장실 교대가 있는데 화장실 안가고 담배만 피는데도 태클을 겁니다 주장한 대로 점심시간 오후 쉬는 시간 지정한 시간에만 피게 하면 공장동 어느곳이든 다 제재하는것이 맞고 어느 누구도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담배를 피어도 생산에 지장 없이 이동 관리 하고 있는데 너무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조합원듵도 그렇게 따지면 점심시간에 일하는거 교대 근무 하는것을 저희 시간이니 거절하는것이 맞으나 회사가 원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불편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및 자료 첨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작성과 제출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진정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2. 연장근무에 대한 교차 기록(로그 기록, 출퇴근 공수표 캡쳐본, 야식 식대장 캡쳐본 등)이 많아 사진 자료를 모두 첨부할 예정입니다.3. 이 경우 노동청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제출 중 어느 방법이 더 빠르게 접수되면서도,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4. 근로감독관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5. 또한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입사 1년째 되는 날 퇴사 예정인데, 퇴사 당일 오후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줄어들게 되나요?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줄어들게 되나요?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뚱쭝이포스기 현금과부족 이유가 무엇일가요…오늘 5시에 교대하고 제가 마감까지 있었는데 아무래도 계산 실수 안한 거 같은데 현금과부족이 -42,800원이 찍혀있더라구요… 예전엔 많이나도 천원 대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근데 오늘 교대한 분이 원래 주말 오전에 안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나오셧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정산내역서에 적힌 ‘현금마감입금’ 에 적힌 금액을 적었는데 그분은 ‘준비금’(444,300) 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걸 까요?첫번째 사진이 교대할 때두번째가 마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지시 없는 야근, 업무량 과다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야근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야근 기록은 있지만) • 대신 사장이 제가 야근·주말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녹음으로 있고, “니가 정상근무 이후 남아서 다 할 줄 알았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량 자체가 정상근무 시간(8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은 각종 기록과 자료로 증명 가능합니다.이 경우, 1. 근로계약서 제2항의 표현(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간주)이 연장근로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이런 발언(야근·주말근무 인지 및 기대 발언)이 연장근로 지시·승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회사에서 근무시간 내 소화 불가능한 업무량을 지시한 사실이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야근·연장근로 수당 인정 관련 사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1. 부장님 발언 녹음“너가 일요일에도 나왔고 야근한 것도 알고 열심히 한 것도 안다. 경비아저씨도 알 걸. 보상은 니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봉협상 때 받는 거다.” •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2. 사장님 발언 녹음“일정을 줬으면 해내야지, 왜 자꾸 일정 더 달라고 하냐. 너가 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일정 안에 다 하라고 했는데 어제 집에 갔다 사무실 오니까 너가 없더라고.” • 직원이 일정 기한 안에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압박과 일정 강제를 반복. • 집에서 작업하려는 것까지 간섭, 통제하려는 뉘앙스 포함.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적 야근 9주 정도 했으며정신과상담 6개월 이상 기록, 로그기록캡쳐본, (회사용)출퇴근 기재한 엑셀시트, (회사용)야식식대장 액셀시트등의 간접증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녹음한 저 발언들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부장님 발언만으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2. 사장님 발언은 업무 압박·간접 연장근로 강제를 입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가? 3. ‘연봉협상 때 보상’이라는 발언이 포괄임금제 또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