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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건설퇴직공제붐 적립 사항 궁금한점이있어 글올립니다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과 신분증을 제출 하는곳은 건설 퇴직 공제붐 적립이 ㄷ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11111ㅂㅂㅂ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올곧은재칼30용접사가 요즘에는 엄청많나요???예전에는 용접하는 사람들이 별로없어서 연봉도 상당히높고 했다는데ㅜ요즘은 너무많아져서 나눠먹기가 심하다는데 정말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깨끗한불곰156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관련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이렇게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해야 하는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8조 [퇴직급여 산정방법]1항. 관련법령에 따라 근속년수 1 년에 대하여 30 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59조 [평균임금]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등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제60조 [재직일수의 계산]1항. 재직일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총 일수이다. 단, 중도에 퇴직급여를 정산했던 자에 대하여는 최종 중간정산 익일부터 기산한다.2항.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한다. 단, 제25조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재직일수에 포함된다.제61조 [지급방법]1항.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항. 회사의 퇴직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를 퇴직급여 지급사유일로 본다.3항. 본인의 상환 또는 납부의무액은 본인의 동의 하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4항.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2조 [퇴직연금]회사는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할 시에는 연금의 지급내용과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와우와우위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하면 껄끄러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만약에 해고된 회사에 노무사 등의 힘을 빌려서재입사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껄끄러울 것 같은데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실한낙타288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인정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히잠이많은포도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을들때 질문있어요내일배움카드로 내년3월까지 국비교육받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업자여서 훈련장려금 받았고,지난 10월 부터 프리랜서로 급여 받게됐어요. 급여액은 월300만원 미만이고 프리랜서는 급여액 상관없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들어서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고용24에서 지원대상 변경 신청도 했거든요. 근데 2주가 넘도록 변경 승인이 안되는 중입니다. 따로 추가서류 요청도 없고요...궁금한건 지원대상 변경이 늦어지더라도 10월 이후로 훈련장려금 수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될 일은 따로 없는건가요? 고용센터 근무시간이 지나서 궁금해서 질문올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명랑한꽃게20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자도 관리감독자여야하나요?저희는 관리감독자가 대표자인데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시 담당자도 꼭 대표자여야하나요?사무직원이 담당자로 작성하고 결재를 대표가 하는건 안되나요? (대표가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잘웃는타조283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선정 여부 관련 件안녕하세요,200인 미만의 회사이며 사내 장기 근속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휴가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이 발생하기에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포함을 해야 할지, 포함을 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조항에 따라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장기 근속 포상제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3조(근속연수의 계산)① 근속연수는 당사에 재직한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②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무보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하나요?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파견직도 2년지나면 채용을 해야된다고 근무연장을 안해주는데 파견직의 소속은 엄밀히 파견사인데 직접계약직고용도 아닌데 2년 지났다고 직접 채용 대상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신뢰할수있는전복죽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이전회사에서 10월12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직장으로 14일 바로 출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10/4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관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