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믿음직한해바라기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춤추면 불법인가요?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춤이나 노래를 시키면 불법인가요? 가게에서 직원의 춤과 노래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건 가능한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선량한홍관조30물류센터 시설관리기사 업무강도 질문?물류센터 시설관리 기사 업무강도 가 힘든편인가요?혹시 해보신분 게신가요?주로 하는일이 어떤업무 인가요?초보도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심감사하는시금치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규모 창업하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안정적인 본업이 있으면서도 이게 식구가 늘어나다보니 괜히 조급해지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수입을 위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콘텐츠 제작부터 소규모 제조업 등 여러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인데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창업한다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시관관리에서부터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될지도 너무 궁금합니다.또 사업자등록이나 부업 신고 등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부업 금지 정책이 있을 경우의 대처 방법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로맨틱한뱀59배상책임, 직원이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A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저희는 고객사 B에게 외국인 고객을 연결해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항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최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저희 직원이 외국인 고객에게 시술 예약일을 4월 25일로 해야 할 것을 실수로 4월 15일로 잘못 안내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은 15일에 고객사 B를 방문했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시술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고객의 항공비 약 40만 원이 손해로 발생했으며, 해당 비용은 저희 법인이 부담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밤에 너무 심심해서 디즈니플러스를 보는데...혹시 제가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은 금지하고 있지만, 디즈니플러스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어서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야간에 디즈니플러스를 보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아니면 개인적인 여가 활동으로 간주될지...정말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야근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무조건똑똑한회장님무급으로 남자친구 일 도와주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남자친구가 화물 운송자격증 따고 1톤 트럭 구입 후 운수사를 통해 농협 하나로 마트 배송, 학교 급식 식자재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를 통해 들어간 자리지만 영업용 번호판 구매 후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중입니다(무제) 제가 조수석에 타고 다니면서 배송, 박스 뜯기, 물건 싣기 등 이런 일을 도와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혹시 몰라서 보건증은 발급해둔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노동행위 관하여 공문 작성법 입니다금속노조 1명 가입된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조합원이 1명 입니다 그 1명한테 회유 압박등 당하고 있다고 하여 경고 할려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관하여 공문 작성시 단협 기준 노동법및 판례사례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저희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조합으로써 매년 교섭위원과 사용자 대표와 중앙교섭으로 임금및 단협을 합의하고 산하 조직(지부)에 하달하여 지부 소속 단사대표와 세부사항(임금협정서, 조견표)등을 체결하여 왔습니다.수년전 단협부분(사고2차량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을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고 지부에 하달하여 체결토록 하였는데, 해당 단사 대표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사고2차량의 무사고 수당지급 조항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런 경우 해당 단사 대표를 고발또는 진정서 제출로 처벌받게 하려면 노동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또는 기타 관련된 법률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해야 하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상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악한상괭이215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중소기업의 공무 설비보전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 포함 기본적인 가스. 배관. 에어. 유압. 기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 설비 점검 하고 긴급이 없으면 오후에 설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비 수리후 시간이 남거나 혹은 설비에 문제가 없을시 공무실에서 대기를 하며 쉬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중 이상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 형태 인데요. 요즘 회사에서 대기시간을 가지고 뭐라하며 휴계시간으로 보려는 분위기인데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당당히 요구 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가급적 고용허가 외 비자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