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퇴사자 정산 소득세 지급 시기 관련 질문드려요퇴직자 급여 계산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인데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 후 몇 일이내에 지급해야한다 라는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탕한카구99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월 만근하면 하나씩 들어오는게 1년후는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Paul퇴근 길과 주말에 자동차로 배달알바 괜찮을까요?마누라 모르게 비상금 좀 만들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다 자동차로 퇴근길 한 두시간 주말에 반나절 정도 배달일 해보길까 합니다. 혹시 배달일 하고 계시거나 해본적있으신 분들께 몇가지 묻고 싶어요배달앱 쿠팡하고 배민이 대표적인것 같던데 어떤게 더 좋나요? 혹시 다른앱이 있으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첫번째 질문의 연장인데 두 앱의 장단점좀 부탁드립니다.하루1~2시간정도 하면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차로 할까 전기자전거 한대 구입해서 할까 고민중인데 어떤게 낫나요?(수입면에서)*오토바이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균형잡힌영양설계세계 노동권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나요?국제노동조합연맹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보장정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고 있나요?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쀠쀠쀠저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4년 12월말 부터 근무하던 회사(정규직)에서 제 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재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설명으로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저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해당 법을 찾아보니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데,여기서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저는 업무내용, 근무지역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저의 경우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시간 내 근로자 자율적으로 원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으로 근로시작시간이 매일 다름)출퇴근시간, 휴게 시작시간, 휴게종료시간 모두 카드를 찍어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휴게시작 시 카드를 찍고 60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 카드를 찍으면 61분, 62분 등 과하게(?) 쉬는 게 돼서 근로자가 보통 휴게시작 카드를 찍고 56~59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카드를 찍고 있습니다.저희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진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계약서로는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추후 나중에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내효율적인왈라비음식점 직원들이 보건증이 다들 없어요주인 마저도 보건증이 없고 저 빼고 직원들 다 보건증이 없어요.단속이 왔었는데 다들 확인안하고 그냥가시더라구요.그리고 설겆이 하는 물을 음식찌꺼기가 가라앉아있는데도 그 물에 헹궈서 끝내더라고여이거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직원으로 있지만 너무 더러워서 손님들에게 미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0:00~19:00 근무라고 했을 때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2시간 근무 후 퇴근이렇게도 가능한가요?꼭 20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휴식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분배해서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검은오소리249주거지 옮기는거 없이 본가로 돌아가면 실업급여본가가 경남인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목표로 충북쪽에서 일년일하다가 다시본가로 돌아가려하는데 주소지 변경한적없지만 3시간 거리면 실업급여가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