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예쁜귀뚜라미228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 문의드려요.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요.현재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신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거예요.이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의 경우 지원금 환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긴밀한선비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휴일날 대체근무를 해도 되나요우리사무실은 직원 2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입니다.근로자가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평일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일요일날 15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즐거운멧토끼16병가 신청 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처리지병으로 인한 재수술로병가 2주(유급) 신청 후 현재 1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의식이 없다고 전해들었는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친근한파인애플버스 기사의 휴게시간 관련한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더기자 준비생입니다. 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평소 노동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고, 후에 기자가 되어서도 관련 기사를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에 연습삼아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가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1회 운행 이후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배차를 맞추려다 보면 그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관련해서 좀더 입법 취지가 잘 실행되려면, 제도적 .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노사 위원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을 노사협의회 참관하게 할 수 있을까요?물론 발언권 없이 노사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 말입니다.혹은 참관이 어렵다면 사내 방송 등을 송출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과정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러블리한악어163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저희 회사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 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을 하다 적발된 직원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1. 겸직 사실에 대해 직원이 발뺌할 경우 해당 기관 퇴사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2. 불승인 사유는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소속 부서가 신생 부서라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승인 사유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사 담당자님중에서 파트장님이 제일 직책이 높으신가요?인사팀에 여러 담당자님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파트장님이 제일 직책이 높나요? 아니면 직책이 높으신분이 더 있으신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시원한모델실업급여 신청과정과 교육 재취업에 대한 문제실업급여 수급하려고 신청하던 과정에서 신청서는 제출했고 교육절차가 남았는데,중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했으니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직도환영받는감자전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전 상황회사 이전이 확정되며 이사가기로 함8월 14일까지로 사직서 제출(6/30 사유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단, 연차 소진으로 인해 7월 30일까지 다닐 예정오늘 7월 21일사장님께서 불러서 구두로 이야기하심.현재 위치에서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단, 지금 하는 업무 외에 직무(디자인)와 관련없는 추가 업무를 해야하고(EX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등)올해는 봐주겠지만 내년부터 매출을 지금의 2배로 상승 시켜라.(현재 매달 1500만원인데 내년엔 매달 3000만원)지금보다 편의 봐달라고 요구할거면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는 걸로 알테니 나가라.(EX 인원 추가, 추가 업무 미수용 등)직접적으로 나가라 하진 않았지만 이전 취소만으로 충분히 편의를 봐준 것이니 추가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이전 확정에 대한 카톡 증거는 있으나해당 부분의 대화는 구두로 진행되어있어서 녹음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