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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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런 경우 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원 인가요? 사측과 부당 징계 다툼 중 징계 철회해 주고 권고사직에 응해 주면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에 해당하는 얼마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고 화해 조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화해 조서에 분명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화해 합의 금액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알아서 하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금액을 온전히 다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세금이 발생해서 세금을 뗀다고 주겠다고 하거나 실제 그렇게 입금되어 버려서 강력히 항의하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내역서만 주면 근로자인 네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그런데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고 설령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내용을 증명할 각서나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화해 조서만 있을 뿐입니다. 끝내 사측이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온전히 주지 아니하고 세금을 떼고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러한 내용의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 참조하여..서로 말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사측과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로 다투던 중 노동위원회 중재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조건은 화해 합의금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철회 되고 권고사직에 응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화해 합의금의 내용은 8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을 몇날 며칠까지 지급하고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일정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2. 설령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명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얼마얼마를 실제 입금되어 수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가 맞다면, 사측으로서는 세금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영역이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있는 그대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한주에 하나씩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회차에 있는데요. 1달에 4번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하는건가요?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한주에 하나씩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회차에 있는데요. 1달에 4번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일주일에 2건 지원하고 마지막주에 2건 지원해서 총 4건을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금액 그대로를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회사와의 부당 징계 다툼을 철회하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화해 위로금 명목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몇날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화해 동의 각서를 쓰고 서로 서명까지 하고 관계자들의 서명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화해 위로금이 (2천 7백 60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세금이 제해지더라도 사측은 2천 7백 60만원은 실제로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러한 화해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가 있고 저 말은 어떤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2천 7백 60만원을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집요한비둘기196급여에 상품권이 포함 되어 지급 될 수 있나요?첨부사진과같이 급여에 상품권 5만원이 들어가고공제에 기타항목으로 5만원공제가 됬어요실제로 상품권도 5만원지급받았어요근데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심운좋은원앙실업급여 수급 전입신고 후 다시 전입신고안녕하세요,1. 2025년 11월 20일 퇴사 예정, 12월 결혼 예정입니다.2. 출퇴근 왕복 90km,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왕복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3. 회사 인근의 부모님집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편 주소지로 옮겨서 2025년 3월부터 8월 10일까지 잠깐동안 예비신랑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여 주소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본 상 주소는 회사 인근의 부모님 집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어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지기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4.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3월부터 8월까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한 기록 때문에 다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인정받으려면 남편과 주소지 합가를 퇴사 전에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답변좋아용도소매업 창고의 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 별도 부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도소매)창고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고용산재만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로 관리하고 싶습니다.1.건설업이 아니나 별도 사업장관리번호를 받는게 가능한가요?2. 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개시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랄한푸들112퇴사일 정해졌는데 그 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퇴사일 10월 8일이고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통보 했습니다.근데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그 전에 나가고 싶은데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활발한셰퍼드한달 계약직 아직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어요계약 상용직 근무입사일 :9/1계약기간:9/1~9/30(한달)회사 월급날: 익월 10일(10월10일 지급)고용보험 취득신고: 익월 15일이내(~10월15일)고용보험 상실신고: 익월 15일이내(~10월 15일)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일 10일이내(~10월 10일)취득신고 경우 익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고 상실신고도 마지막 근무(퇴사일) 익월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한달 단기 근무 경우에는 취득,상실 의무 신고 기한이 똑같이 겹치게되는데요 그럼 회사에서는 같은날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데 직원 월급날과+ 이직확인서 발급기한이 10월10일로 가장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취득->상실->이직확인서 처리 진행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유자나무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몇살까지 일할수 있을까요?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지금 50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들을 키우려면 멀벘는데 몇살까지 일할수 있을까요?그리고 100세 시대에 노후까지 생각하면 막연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