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균형잡힌영양설계세계 노동권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나요?국제노동조합연맹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보장정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급에 해당하고 있나요?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쀠쀠쀠저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4년 12월말 부터 근무하던 회사(정규직)에서 제 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재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설명으로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저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해당 법을 찾아보니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데,여기서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저는 업무내용, 근무지역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저의 경우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자율출퇴근제,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시간 내 1시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있고요.출퇴근 기록, 휴게시작 및 휴게종료기록이 모두 카드 찍기로 전자적방법으로 1분 단위로 기록이 되는데,만약 근로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매일 30~40분만 쉬어서 실제로 카드기록에 매일 30~40분만 쉰 걸로 나와있어서 나중에 그 문제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나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시간 내 근로자 자율적으로 원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으로 근로시작시간이 매일 다름)출퇴근시간, 휴게 시작시간, 휴게종료시간 모두 카드를 찍어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휴게시작 시 카드를 찍고 60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 카드를 찍으면 61분, 62분 등 과하게(?) 쉬는 게 돼서 근로자가 보통 휴게시작 카드를 찍고 56~59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카드를 찍고 있습니다.저희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진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계약서로는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추후 나중에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내효율적인왈라비음식점 직원들이 보건증이 다들 없어요주인 마저도 보건증이 없고 저 빼고 직원들 다 보건증이 없어요.단속이 왔었는데 다들 확인안하고 그냥가시더라구요.그리고 설겆이 하는 물을 음식찌꺼기가 가라앉아있는데도 그 물에 헹궈서 끝내더라고여이거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직원으로 있지만 너무 더러워서 손님들에게 미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0:00~19:00 근무라고 했을 때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2시간 근무 후 퇴근이렇게도 가능한가요?꼭 20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휴식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분배해서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검은오소리249주거지 옮기는거 없이 본가로 돌아가면 실업급여본가가 경남인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목표로 충북쪽에서 일년일하다가 다시본가로 돌아가려하는데 주소지 변경한적없지만 3시간 거리면 실업급여가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연차도 당일 돌발적 사용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억수로우유부단한공작새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을 인사담당 직원이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저희 회사 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이사장, 사무처장, 기획운영부장이고, 기획운영부장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노사위원 6인 외 인사담당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보고 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고충신청 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이 조사 및 상담을 시행하였고, 문제해결이 원만치 않아 를 개최하게 되었고, 회의 개최를 위해 고충처리위원(기획운영부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담당 직원이 외부위원에게 참석통보 및 안내업무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후 회의결과보고 및 참석수당 지급 등을 처리해왔습니다. 노사협의회 간사는 노사위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 규정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별도의 간사 지정 절차 없이 2년째 인사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간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의 관련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열심살자직장 다니면 4대보험을 등록하게 되는데 부양가족 수가 2명에서 3명 으로 늘어난다면 보험 내는 금액도 달라지나요?직장 다니면 사 대 보험을 등록하게 되는데현재 일용직근로자입니다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여기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나면여기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나면4대보험 낼때 보험금액도 많아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