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히열렬한땅강아지[노무] 본사 지역 이동으로 인한 부서 이동 문제본사가 타지역으로 이동되어 인사팀을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을 고려 중 입니다. 이럴 때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부서원 전부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던지요.근로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긴합니다."단,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벽이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원인이 고성을 계속 내면서(아주 막 소리지르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 기준에 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네요. 하지만 시끄러우니 목소리좀 낮추시라고는 계속 이야기 했고 그 때마다 아주 잠깐씩 어조를 낮췄습니다) 흥분이 되는지 계속 탁자와 벽을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화가 30분 이상 이어져서 결국 저녁 6시 이후에 그 민원인을 보내고 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을 요청하면 조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시봐도자부심이많은순댓국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4년 8월에 아르바이트 입사했고 주휴수당 받은 주 26주 넘습니다 25년 6월16일에 개인사정으로 잠시 퇴사했고 이번 8월에 재입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1월달에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쿨한개미핥기221야간 근무 후 주간근무를 바로 할 수 있나요?이번에 근무자 한명이 야간근무(22:00~06:00)에서 주간근무(09:00~18:00)로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월요일에 야간을 하고 화요일부터 주간근무가 되면 연속근무가 될것같아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부여 하려고 했습니다근데 근무자가 연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해서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상담드립니다연장근무는 없고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4대보험비 회사에서 미납인상태인데요제가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부결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를 따로 낼수가없다는 답변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서 대출을 가능케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이사가야하는데 대출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임신 관련 지원금을 비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직장 그만 둔지 얼마 안됬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직장 다닐 때는 임신으로 육아휴직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장없이 피부양자인 지금은 제가 혜택 받을 지원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출퇴근 기록부 공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해당부서의 팀장님께서 부서 팀원들의 지각이 잦아서 다른 팀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기록부를 월말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혹시 개인정보에 위반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건강한메추라기164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6개월 체험형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9/4)근무중인 팀에서 인턴을 다시 신청해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8월중에 신청하여 합격한다면 9월부터 다시 6개월 인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4~9/4인턴은 계약 종료 되고 재계약)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내년 2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거 같아 여쭤보니 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노사간 회의록 공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노조입니다.노측이 당사자(위원 중 1명)로 참석하는 제규정 심의회 관련하여 사측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단협에 정보 공개 의무 명시)하지만 사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들며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라며 공개 거부했습니다.1. 상기 법적 근거들은 공공기관의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시 문제를 방지하고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 당사자인 저희에게도 적용되나요? 지금 행정심판 쪽으로 준비할까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우리 노동조합(기관)에게조차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해 단협위반 혹은 관련법 근거해서 문제는 없나요?3. 노동위원회 제소나 근로감독관의 감독 요청 등이 가능한 사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많이시끄러운장조림이직 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를 확인한다는데엄마 한분 계시고 같은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주소지는 다르거든요...그래서 등복을 출력해도 엄마 정보가 나오질 않는데검색해보니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얘기만 나오고 이것도 이미 출력했는데 피부자양자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당연히 회사에 고용된 정보들만 나오고요...대체 정확히 뭘 뽑아서 추가로 첨부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