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와우와우위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하면 껄끄러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만약에 해고된 회사에 노무사 등의 힘을 빌려서재입사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껄끄러울 것 같은데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실한낙타288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인정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히잠이많은포도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을들때 질문있어요내일배움카드로 내년3월까지 국비교육받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업자여서 훈련장려금 받았고,지난 10월 부터 프리랜서로 급여 받게됐어요. 급여액은 월300만원 미만이고 프리랜서는 급여액 상관없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들어서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고용24에서 지원대상 변경 신청도 했거든요. 근데 2주가 넘도록 변경 승인이 안되는 중입니다. 따로 추가서류 요청도 없고요...궁금한건 지원대상 변경이 늦어지더라도 10월 이후로 훈련장려금 수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될 일은 따로 없는건가요? 고용센터 근무시간이 지나서 궁금해서 질문올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명랑한꽃게20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자도 관리감독자여야하나요?저희는 관리감독자가 대표자인데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시 담당자도 꼭 대표자여야하나요?사무직원이 담당자로 작성하고 결재를 대표가 하는건 안되나요? (대표가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잘웃는타조283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포상 대상자 선정 여부 관련 件안녕하세요,200인 미만의 회사이며 사내 장기 근속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휴가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이 발생하기에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포함을 해야 할지, 포함을 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조항에 따라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장기 근속 포상제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3조(근속연수의 계산)① 근속연수는 당사에 재직한 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②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무보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근속연수로 산입하지 아니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하나요?특정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하는 파견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면 고객사가 직접채용을 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파견직도 2년지나면 채용을 해야된다고 근무연장을 안해주는데 파견직의 소속은 엄밀히 파견사인데 직접계약직고용도 아닌데 2년 지났다고 직접 채용 대상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신뢰할수있는전복죽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쳐요 상관없을까요이전회사에서 10월12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직장으로 14일 바로 출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10/4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관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붉은연어병역 의무화인 대만은 월 급여가 어느 수준인가요?안녕하세요. 병역 의무화인 국내인 경우 월 급여가 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혹시 이웃나라인 대만같은경우 월 급여가 어느 수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도전하는철쭉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연락 유지 의무 여부안녕하세요.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업무상 필요한 연락 유지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 취업규칙에 그런 조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인사정보에 입력하고 근무시간 중은 물론이고 퇴근 후 및 휴일에도 필요한 연락은 별다른 불평 없이 받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 있습니다.저희는 발전 공기업이고 모든 직원이 중요한 설비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개인 휴대전화 연락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지급하거나 통신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거부해 급한 연락이 닿지 않아 부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휴대폰 연락 유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급부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사실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식간 중 휴대폰 사용을 거부하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가운관박쥐45채용 확정 후 입사 지연에 대해 궁금합니다면접 1차, 2차 당일에 다 보고 메일로 최종 합격 받았습니다.그리고 원하는 입사 날짜 전달과 질문 등 답장했습니다.근데 전화로 연락 와서 내부적인 문제로 입사를 내년 1월로 미뤄야 할 거 같다고 연락이 와서 입사일 늦어지는거에 대해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구요그래서 1월 입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이 괜찮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