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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단히소란스러운아나콘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업장 소멸 회복방법안녕하세요 몇년간 고용산재 신고내역이 없어 신고 하지않다 오랜만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하려하니 사업장번호가 조회되지않습니다 장기미신고로 자동 소멸된걸까요?어떻게 회복시키나요?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어떻게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전날씬한동그랑땡부업으로 돈을 벌고 불량이 났을경우에부업을 24년11월에 했고 일했던돈은 24년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25년9월7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한게 불량이라고 몇배에 돈을 물어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일했을 당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소탈한잉어250군휴학 끝나고 일반휴학 신청가능한가요?제가 26년 3월 말에 전역입니다.그런데 26년 1년동안 휴학을 하고싶습니다.26년 1학기에는 군휴학,2학기에는 일반휴학을해서 제가1년 휴학을 할수있는것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청초한다람쥐1384시간 아르바이트시 법정 휴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전 4시간 동안 조리실 설걷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15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 휴게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열받은치와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존에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1. 25년 10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25년 기존에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쭉 내는건가요?2.폐업하게 되면 소득이 아예 없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슨 기준으로 얼마로 산정 되는건가요?3.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소득은 없고 학생입니다.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포로리짱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할려고합니다제가 22년도에 국취제1유형을 하고 지금 다시 재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팝업창에 9월13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떳는데 그럼 9월13일에는 1유형 할수있다는 뜻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난임휴가 부여 의무 기준있나요? 무급 유급지금 난임휴가 급여 관련해서 알아보는중인데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면 6일중 2일은 유급으로 신청가능하더라구요만약 근데 근로자가 180일이 안되어도 난임휴가 6일은 필수지급이며 다만 6일 모두 무급으로 진행해도 무관한걸까요?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난임휴가 2일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할시 회사가 지급해야한는 유급 2일치를 정부가 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는 별도로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지원금은 근로자 개별로 받는 추가 지원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난임 휴가 급여 관련 문의(대상 및 신청 방법등)저희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입니다.1.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어야 한다는데,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3월 4일 입사자일 경우 휴가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되야 가능한건가요?2. 만약 대상이 될경우 회사는 난임 치료 휴가만 6일 부여하면 되는건가요?3. 6일중 2일은 유급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정부에 신청하여 받는거고 차액만 회사가 지급하면 되는건가요?4. 만약 180일 기준이 단되는 경우 회사는 휴가만 부여하고 모두 무급 처리 하고 근로자는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법만족하는호랑이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퇴사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제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가 7월 17일이고,서류상 퇴사 처리일은 10월 13일이나,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9월 12일을 마지막 근무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막대한 양과 잡다한 업무까지 맡고 있기도 하고, 후임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약 두달전에 미리 회사에 알린 거였고, 후임이 안 구해질 걸 염두에 두고 인수인계서도 아주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후임이 구해졌고 3주동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는 끝난 상황이고, 후임의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사로부터 후임이 꼼꼼하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들었고, 남은 4일동안 인수인계서를 더 꼼꼼하게 적어달라고 합니다.이 이상으로 적을 게 없기에,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꼼꼼하게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니 그것까지 인수인계서에 적을 순 없고,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 전했습니다.그러니 상사는 퇴사후에 전화안가게 하려면 모든 걸 다 챙겨둬라라고 하는데....이런 이야기를 듣고나니 퇴사 후에도 연락이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입니다.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만두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 받아야할 것 같아 이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저는 할만큼 다 했기에 연락을 안 받으면 되지만, 연차를 쓰고 일찍 근무를 종료하는 거라 서류상 퇴사일인 10/13까지는 대응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태도의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공포의쓴맛수습 기간 계약 만료 후 정식 계약 거절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근로자는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 계약 중입니다.명목상의 '수습기간'이라고 여겨질만큼, 거의 대부분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으로 넘어가는데요.제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 퇴사로 결정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기본적으로 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스탠스인가요?그렇다면 근로자가 현재 수습계약기간 이후 정식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끝내려고 해도,사측에서는 뭔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아낼 것 같아서요.정리하자면, '회사가 수습계약 이후 정식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입니다.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명확한 정식계약 의사를 표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같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길 것 같은데요. 사실 사측에는 별 말 안 하고 조용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싶은데요. 속사정이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더 이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정신과 진단서 제출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