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해보면별거아냐아는고수분들상세히좀가르쳐주십시요텍배질문?건설노동자인데건설일이너무없어서자동차로텍배라도해보려는데텍배일가르치는교윸이나학원같은곳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공익사업의 필수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노조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필수공입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조항이 있습니다.해당 적용되는 인원들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인원의 적용대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사업의 전직원, 시설 직접운용직원, 경비방호인원 등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근사한나팔새201회사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현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대부분 직원들이 미가입하고 3.3프로 공제만 하더라구요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주변에서 가입하는게 좋다라고들 많이 하는데왜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입하는게 좋다막연한 대답이 돌아옵니다국민연금도 고갈돼서 나중에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고아무튼 장단점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소중한저어새67KT텔레캅 합격했지만 지사에 자리가 없어 발령대기KT텔레캅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하지만 희망 지사에 자리가 없어 발령대기 받은 상태입니다.KT텔레캅은 입사및 퇴사율 얼마정도 일까요...?자리가 언제쯤 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범한종다리117프리랜서 업무시간관련 문의입니다.매장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보일수 있어 추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저희는 어떠한 터치를 하지 않는데애초에 계약한 업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이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프리랜서 마음대로 오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영업, 주말 영업 X 이렇게 매달 자유롭게 업무를 해도 되는건가요..?계약한 업무시간 안에서 일을하고 일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근하는건 당연하고 갑자기 쉬는것 또한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계약한 시간안에는 업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터치를 할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공백기 있을 때 실업급여 어떻게 책정되나요?1년 다닌 회사 퇴사하고 2주 쉬고 다른 회사 1달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던데1. 중간에 쉬면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공백기땜 급여 낮아질까요? 아님 마지막회사 기준으로만 계산?)2. 두 회사의 일소정시간이 다를 때 뭐로 계산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표노조랑 소수노조가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대표노조랑 소수노조 둘다 타임오프및 조합사무실이 없습니다. ( 본사측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해결방안이나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임오프는 대표노조랑 합의하여 분배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본사측및 본사 노무사도 같이 합의 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팔팔한코요테91예술인 창작지원금 대상자 질문드립니다예술인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대상자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280만원입니다.저는 일단 280이 안돼서 해당은 되는데, 현재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그럼 3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3인가구 소득기준이면 부모님과 제 월급 합친 금액일텐데 그럼 3인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든요,,,그럼 저는 못받는건가요? 예전 예술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은 받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갈수록웅장한소시지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300짜리 직장이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서 3.3 떼갔어요..하루 일하고서 짤렸어요..그래도 3.3 떼가나요? 저 여기 일하려고 전에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여기로 욌는데 하루 일하고 짤리니까 일할 곳이 없어졌어요ㅠㅠ 사장님 말로는 저보고 어리니까 이모들이 불편해한다고 자르셨다는데ㅠㅠ 저 여기 늦지 않으려 전기자전거까지 타고서 돈 내고 왔단말이죠ㅠㅠ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겠단 말씀 1도 없었어요..1주 동안 여지 주시고선 하루 하고 잘라버리니까...근로계약서도 일일 근로계약서 아녔구요,고용보험 안들었어요. 하루 12시간 휴계 1시간 30분 하고 일했는데 9만 6천원 밖에 못받았어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솔찍히 사람 가지고 놀았단 생각에 기분이 안좋아요..나이가 아니더라도 가계에 피해 안끼치고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거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한테도 피해 안끼치면 그만인건데 전 다 해당사항이 없거든요...일하러갔는데 뭐해야할지 쓰봉 위치 김 위치 약간 자세한 위치도 안알려주셨구요..걍 지금 무직백수인데 너무 속상하네요..이거 신고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