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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배고픈상괭이137회사업무중 본인물건파손 배상책임 문의회사 업무중에 순찰업무가있습니다순찰업무는 개인휴대폰에 어플을설치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nfc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야간순찰업무중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습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본인과실이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업무에필요한 장비등을 지급해야할 의무가있지않나요?(순찰업무용 단말기)의무가있다면 배상책임도 있다고봅니다.질문2. 의무나 책임이 있다면관련 법률조문이나 판례등이있다면 주장하기가좀더편할거같습니다.질문3. 회사측은 전혀 관계가없다는데 방법이없을까요?질문4. 회사측에서 배째라면 추후 배상받을수있는 절차는 무었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더없이도전하는담비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 민간 기업도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가 시행 된다고 하는데,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이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제7조에서 이동 ]제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위 법령들을 기준으로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의미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이라는 의미인 것이 맞을까요?저희는 일반 제조업 회사,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인데 자살예방 교육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굉장한디자이너실업 구직 급여 수급 중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일정 금액이 몇차례 반복적으로 입금되었을 때 부정 취득 여지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예정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사실상 급여 수급 기간동안 빨리 재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구직급여가 생활비와 각종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고 곧 다가오는 대출 상환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할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생활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혹시 수입으로 보여져서 부정수급이 될지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위에 말한 것처럼 돈을 빌려야하는데 대충 얘기되기로는 한번에 큰돈을 빌려주기에 무리가 있어서 1천만원 전후로 나눠서 몇개월에 걸쳐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두 상황 모두 유사하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꽤 규칙적인 기간동안 제 통장에 입금되게 될텐데 혹시 용역을 제공한 댓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 부정 수급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삼점삼으로 해도 사 대 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아니 개인 사업자로 했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4대보험으로 가입이 되는거죠 4대보험은 9% 정도 떼어가는 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생동감있는소시지해외출장 예정자 퇴사에 따른 회사의 항공권료 반납 요구퇴사일 이후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외출장 가기로 한 항공권료를 반납하라고 얘기 하셨는데근로자가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험한안경곰7비동거 친족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할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안녕하세요.........비동거 친족(부모님)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직한두더지267대학교 교수는 정년이 몇살 까지 인가요?직장 마다의 정년이 다 다른거 같아요공무원은 정년이 60 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63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대학교 교수들은 정년이 몇세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분좋은날육아 휴직 대체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육아 휴직 대체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이렇게 채용된 대체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정년 나이 수정 시 직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확인취업규칙 상 정년이 만 65세로 되어있습니다.작년에 취업규칙 전임자가 수정하면서 오타를 낸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인 만 60세로 수정하기 위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조용한때까치152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오늘 뉴스가 떳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요. 예전에는 국군의 날도 숴었던것 걑은데요.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