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갈수록순결한수제비연말정산 미신고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식당에서 일하는고있는 직원입니다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직장에서4대보험 신고만하고 연말정산 신고를하지않아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발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벚꽃의계절고용 시장에서 경력직만 뽑는다는 분위기가 청년 취업에 어떤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나요?현재 채용시장을 보면 신입 채용은 줄고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기업 입장과 청년 입장이 왜 충돌하는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어 법정 휴일로 63년만에 지정이 되었는데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노동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뉴스에서 보니 전국 14곳에서 노동절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지정이 되었지만 정작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절로 바뀌고 나서 집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확신있는선생님취업사기 퇴사 2주전 통보 이직 할수 있는지?퇴사 그리고 취업사기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상황 정리]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입사 및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조건 불일치 및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조건면접 시 회사 측은 (ㄱ) 과목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입사하였습니다.근무 중 업무 변경입사 후 (ㄱ) 과목을 강의하던 중, 근무 약 2개월 시점에서 사전 협의 없이제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ㄷ) 과목 강의를 일방적으로 지시받았습니다.(ㄷ) 과목은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이 없는 분야였습니다.거부 의사 전달 및 회사 대응해당 과목 강의가 어렵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부장에게 수차례 전달하였으나,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문제 발생부득이하게 (ㄷ) 과목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수업으로 인해학생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추가 강의 강요이후 해당 과목을 더 이상 맡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회사 측은 이를 묵살하고 동일 과목 반을 다시 개설하여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 및 이직 예정현재 공무직 채용에 지원한 상태이며, 6월 12일 합격자 발표 후 7월 1일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제가 담당 중인 강의는 2026년 7월 16일 종료 예정으로,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강의 종료까지 근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새로운 직장 입사 일정과 현 근무 환경을 고려할 때,강의 종료일까지 근무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문의사항]면접 당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전공과 무관한 과목 강의를 강요받은 것이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강의 종료일(7월 16일) 이전이라도 약 2주 전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그리고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일명랑한오이김치노동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노동조합 조합원을 많이 가입 시키기 위해서 비조합원과 차별을 두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차별을 둘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궁금증해결을위한노동 조합 역할이 변화하는 현대 산업 구조과거제조업 중심의 시대와 달라 서비스나 플랫폼 중심으로 노동 시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노동조합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주로 나타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힘찬레서판다국가장학금 주는 혜택!!!!!!!!!구간별 주는 금액 알고 싶어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은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로 일하는 배우자가 내일 쉰다고 좋아하네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근로자들은 5월 1일날 휴무인데 최초에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한지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눈부신직박구리238나이 23살 인데 뭘하면서 살아야할까요?군필인 23살입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살았는데 어떤걸하면 좋을까요?ex( 공무원. 용접. 타일) 기타등등 추천해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큰다슬기136어머니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동료분들이 재산과 빽이 없으니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머니께“미쳤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고 싶다 이러한 말들을 하십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