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히영롱한귀족롯데시네마 드리미 지원하려는데 공고가 사라짐몇일전까지만 해도 상시모집이라는 공고를 봤었는데 오늘보니 공고마감도 아니고 게시물이 내려갔더라구요. 홈페이지말고 전화해보려면 매장으로 직접 전화해서 여쭤보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자라나는선비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현재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외근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를 채우지 못해 위약금 또는 보증금이 회사로 귀속 된다고 합니다. 이때 퇴사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하려는 건지, 퇴사 사유를 물어보던데, 여기에 제가 계약 당사자인 본인 책임이라고 적었다가 (서명까지 함), 후에 한 달 뒤 쯤에 회사가 말한 근로 상태와 달라 퇴사에 이유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사유 적는 곳에 '이후 생기는 모든 퇴사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적혀있고 서명까지 했어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협약서 체결후 사측(본사)(대표이사) 임협 무시 하는것 같습니다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연봉직(관리직) 들은 휴일특근시 법정기준 준수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일 지난후 말이 바뀌어 휴일특근시 8시간중 4시간 임금주고 차주 연차 지급 해준다 했습니다그리고 몇개월이 지나 관리직들은 휴일특근 하지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범법행위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저희는 소수노조이며 대표노조는 한노총입니다 한노총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평온한제육볶음이직확인서에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습니다.이직사유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라고만 적혀있고 상세코드는 안 적혀있어요...상세코드가 안적혀있으면 문제가 될까요?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균형잡힌영양설계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나요?여름철에 국가표준시를 한시간 앞당기는 제도인 서머타임을 우리나라도 시행한 적은 있긴하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한 것일 뿐이고 현재도 시행하지 않는데 어떤 단점들이 있어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나요? 은폐 목적으로 최근 시간을 센싱 등을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연장수당도 다 포함된 연봉이고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는데, 실제로도 주간 단위로 퇴근시간을 연장 시간(12시간/주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센싱(얼굴, 사원증 등) 을 체크 조차 안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착실한바다꿩88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입니다!실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입니다.제출해야하는 내용에 보면1.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전체 직원(대표자 포함)하여 등록해야 할까요?2. 피보험자가 아닌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 간의 근로자 명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걸까요?3. 월별 임금대장> 현재 저희는 자발적 야근의 경우가 100%이고 회사에서 야근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야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작성했던 월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 9시 출근 18시 퇴근(휴게 1시간), 평일 5일 근무로 기재되어있는데 야근수당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실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급여의 변동은 없이 동일하게 지급 예정입니다.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분좋은날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노동조합 위원장이 전임으로 있습니다.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 전 부서 소속 티오로 잡혀 있어부서원이 실제로 1명 없는 것과 같습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 전 부서 소속이 맞는 건지 아니면 경영지원(인사, 총무)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맞을까요?실질적으로 부서 인원에 관한 문제여서 직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순한나비158업무시간 및 업무시간외 카톡으로 지시 및 전달사항 관련안녕하세요?저도 회사에서 월급받는 직장인이지만관리자급이라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않고부서 직원들에게 지시 및 관리감독하는게저의 업무입니다다름이아니라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생겨직원들에게 할말이있는데사무실에 없다던지전화가 안될경우업무시간 내 카톡지시가 가능한지?업무시간 외 카톡지시가 가능한지?업무시간 외 단톡방(부서원 전체가 다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전달사항을 적어 카톡으로 말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