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업무상질병 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건설근로자이고 그라인더공입니다.입사 후 약6개월간 그라인더작업이 없었고 6개월 이후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1-2달만에 제 우측3.4번째 손가락어 굽는 증상이 최초발생했습니다.저뿐아니라 이 시기에 다수근로자가 저와같은 증상발생했습니다.이후 3-4달정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퇴사 후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방아쇠수지진단등으로수술후 3.4번째 손가락중수골이 아얘안구부러지는 상태로 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질문1.산재는 진작승인되었고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접수해주었는데금일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저 같은경우 상해기여도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