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푸른선비산재 인증전 회사 임금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9월10일 기준으로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을경우9일까지 급여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일평균급여×9일 100% 혹은 70%어떻게 적용받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자유로운뱀지입차주(을) 의 산재로 업무공백이 생길시 업체(갑)에게 업무 대행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저희 아버지께서 운수업을 하십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지입차로 운전하는 사업자이며 현재 주간에 한 곳, 야간에 한 곳 총 두 곳의 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임금을 받으며 물건을 운송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을 하시던 도중,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가 발이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쪽 팔의 근육이 파열되어 대학 병원에서 근육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직후로 3주째 일을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행히 산재 보험을 처리해주는 팀이 있어서 휴업 급여 신청과 병원비 산재 보험 처리는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이와는 별개 로 회사 측에서 사전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운송 서비스 위탁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언급하며 아버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일용직으로 매꾸는데 드는 비용 즉 업무 대행 비용은 아버지의 두 달치 임금에 서 모조리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새로운 직원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자그마치 하루 당 주간에 하는 일 약 15 만원, 야간에 하는 일은 약 60~80 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상식적으로 야간에 일을 하던 도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므로 주간 업무를 계약한 회사에는 위와 같은 근로 조약을 지켜 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간 업무를 계약한 회사와는 당사의 업무를 하던 도중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른 근로 공백이 생긴 것인데 이로 인한 업무 대행 비용을 산재당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 근로 계약의 내용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업무 대행 비용을 저희 아버지가 모조리 부담하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전부 본 공단이 관할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우아한아몬드산재 승인 후 전환배치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작년 9월 왼쪽 어깨 회전근계 파열 진단 받음10월말 감사가 있어 수술 날짜 조율 중 12월달 오른쪽 어깨가 아파 검사 시 오른쪽 어깨도 회전근계 파열 진단 받음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 올해 2월 수술을 받음 6개월 병가를 내서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다 6월달에 회사에 산재 신청 관련해서 미리 얘기 해둠 6월 말 산재 신청 후에도 회사에서는 산재 접수 한거에 알았다고만 함 7월초 복귀 관련해서 진단서 발부 받을때 회사에서는 일상적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원했으나 병원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단서에 내용 첨부에 대해 부정적이였으나 회사의 요구로 진단서 발급 받고 회사에 제출할때 복직할때 산업안전 위원회 면담 시 왼쪽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말고 오른쪽 수술에 대해 말해야 현장 복귀 가능하다고 안전팀하고 얘기 되었다고 함7월14일 하루 복직 후 산업 안전 위원회 면담시 생산팀과 안전팀에서 미리 얘기 했던 오른쪽 수술 부위만 얘기하고 왼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음 현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담함원래 계획대로 8월 19일까지 개인 월차로 쉼8월14일 질병 판정위원회 참석할때 회사에서는 안전팀 2분이 참석함8월18일 양쪽어깨에 대한 산재 승인 남 개인과 회사에 통보함8월20일부터 현장 교대 근무 실시함8월27일 휴업급여 관련해서 담당자에 물어봤을때 본사와 확인 중이라고 함8월29일 산재 승인이 7월31일인데 14일 하루 복귀 후 월차 낸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물어봄9월 1일 충북대 직업 환경의학과 교수님 면담에서 회사 현장 환경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인데 안전팀은 아니라고 했다고 함9월4일 병원 진료 시 산재가 7월 31일로 끝나서 진료계획으로 하면 산재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료계획서 신청함9월 8일 회사 담당자에게 휴업급여 관련해서 물어봤을때 본사와 알아보는 중이며 진료계획서 관련해서 전달 받은게 없다고해서 공단 연락해서 공문을 받기로 함그리고 담당자가 공단에서 보낸 공문을 메일로 보낸거 확인을 이때 함9월 9일 팀장 면담 실시시 전화 녹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지만 예전에 녹음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녹음 없이 면담 실시시 왜 산재 신청을 했냐 회사가 무슨 불이익을 줬냐 왜 현장에서 일하냐 등 언성을 높여 말을해서 기분이 많이 상함9월10일 충북대 직업 환경의학과 교수님과 제차 전화 면담 실시 9월11일 기장님 및 팀장 전화 통화 시 진료계획서에 대해 얘기 함 이따에도 왜 회사에서 근무를 하냐는 등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함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하고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나 이해를 못해 제차 설명함인사 팀장하고 기장 및 생산팀장 4자 통화로 해서 현장에서 근무 해도 된다는 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 해준 내용을 다시 설명함9월22일 퇴근 전 생산팀장과 면담 시 전화 녹음 못하게 핸드폰을 밖에 두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면담 실시 현장에서 근무하며 안되고 전환배치를 할것이다라고 하면서 통보하면서 소송 말을하다 그만 둠 그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 수 가 없고 산재 신청한게 문제냐 조합하고 얘기다 된거냐 얘기 후 지부장하고 얘기하겠다고 말한 후 나옴23일 기장님 하고 면담 시 기장님도 통보를 받은거라 본인도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빼는거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결정권이 없다고 함지부장 및 국장 면담 실시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고 현장에서 못나간다는 말을 함24일 오전 지부장 면담시 회사에서는 근로자 보호법으로 전환배치 및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해줌지부장과 면담 시 회사에서 처음 산재 승인된거에 대핸 보복성 인사 조치 및 20년 이상 현장 근무와 전혀 다른 업무인 안전팀으로 전환배치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얘기하고 소송할거라고 얘기함지부장 면담 후 인사팀장의 면담에서도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얘기 후 25일 인사 발령에 대해 보류하기로 함29일 지부장 면담 시 좋은 방향으로 의견 조율은 어떤지 얘기하고 추석연휴동안 생각 할 시간을 가져보라고 함30일 야간 후 퇴근 시 공장장님과 면담 시 2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 보호법으로 안전팀으로 전환배치하는게 맞는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등 솔직하게 면담 실시 후 관련부서와 협의 해보겠다고 한 상태임어깨는 작년 9월부터 파열되어서 지금까지 한쪽만 수술한 상태이고 아무조치 없다 산재 승인 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에 와서 직무와 아무 관련없는 부서로 인사 이동 및 9월 면담 이후 두통 및 혈압 상승 등 5년 이상 복용했던 약보다 높은 단계의 약 복용 및 두통약도 매일 복용 중이며 불리분안 증세로 인해 잠도 잘 못자고 매일매일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확실히밝은억만장자산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1차로 전달받았어요..요식업 근무중 야채를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어버렸는데 인대가 보일정도여서 봉합수술을 하며 mri등 정밀검사로인해 병원비가많이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철장갑끼고 다치지않는이상 산재처리가어려워보인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현재 병원비 약100만원 나오고 3주동안깁스를해야해서 3주동안근무를못하는데 무급으로 쉬라고 전달받았는데 수당이 안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확실히밝은억만장자산재관련 산재처리 가능여부관련 질문요식업 근무중 야채를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어버렸는데 인대가 보일정도여서 봉합수술을 하며 mri등 정밀검사로인해 병원비가많이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철장갑끼고 다치지않는이상 산재처리가어려워보인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회사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요로운삶출장 중에 생긴 일로 장애가 생기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가령 출장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평생 갖고가야 하는 장애가 생기게 되면이런 일도 산업재해로 보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개운한다향제비184산재복직에 대해 직장내 차별인지 궁금합니다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저희 회사는 원래 질병 복직자나 산재 복직자나 상관없이 주치의 복직소견서로 복직을 하였습니다그러다 산업안전 담당자의 독단으로 산재자에게만 공단에서 발급하는 복직 소견서와 작업능력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은 산재를 했으니 그렇다고만하고 기존의 규정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은근 슬쩍 규정을 바꿔버렸네요 뭐 장기 요양을 하다 복직 하는경우라면 그냥 들어줄수있으나 문제는 사고 든 질병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요구하면서 없으면 복직이 안된다는 식의 답변과 안된다면 왜 안된다는 공문을 요구합니다지금 공단의 심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사고 심사도 2주에서 한달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문제는 복직소견서는 종결이전에 처리가 가능한데 신청예약 마저 2개월에서 3개월전에 해야한다는건데 요추염좌 상병으로 1개월 요양기간으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며 이미 이전에도 이 사안으로 산업안전 담당자는 공단에서 컴플레인을 받고 일반 소견서로 대체한적이 있음에도 또 이렇게 매번 그때 상황을 모르는것처럼 되풀이 하는거죠 이건 산재자와 일반 질병복직자와 구별짓는 차별행위이며 산재자에 대한 괴롭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에 이렇게 두서없이 작성한 긴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회사측에서 치료비는 받았었는데요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건지 사건경위나 전체적인 상황을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산재 휴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랑 산재 병원 치료 기간이랑 중복되는 기간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면은 할수가 있고 따로 불이익은 없나요? 병원 치료비는 회사측에서 받았었는데요 다른분 이야기로는 산재 신청을 먼저 하고난후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반대가 된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알티스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전체 공상 승인자 중 국가유공자 신청자 비율은 약 4.1%로, 100명 중 4명꼴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것은 당연한것인데..신청자가 이렇게 비율이 낮다니.. 무슨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무슨 불이익이라도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