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위험성평가는 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린다는 말도 있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혹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같은게 있는건지 잡혀가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마도뻣뻣한떡갈나무일하다다쳤는데 산재처리와 실비청구 중 뭐가 더 나을까요?? 택배일을 하고있고 근무중 발을 접질러 넘어지며 골절및 인대파열 등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는데요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해줄수있지만 실비로 받는게 더 많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수술비는 3백정도이고3주정도 일을 쉬게될것인데 그에 대한 보장가입은 되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보험은 20년도가입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침한코알라124산재 휴업급여 회사월급지급여부 궁급합니다회사 직원이 근무중 다치게 되어 산재신청하고 휴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서 병가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해내자할수잇오산업재해조사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재해조사표 내용 하단에 사업주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일인 아님)로 작성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업주가 작성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화성에서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사고수습은 어떻게 되나요?경기도 화성시에서 배터리공장인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듯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같이 사고원인과 보상등 수습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다향제비1사업소득 신고한 일용직 산재보험 문의 드립니다.에어컨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1인 개인사업자이며 가끔 일용직분들 구인했습니다.신고는 사업소득 3.3%로 했습니다.그런데 만약 일용직분들이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제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적인타킨187산재보상금(장해보상일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1. 산재보상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동일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산재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때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한다고 알고있긴한데요)2. 만약 산재보상금 중 장해보상연금 말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2분의1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까치74산재 승인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산재를 병원에서 접수를 하였는데요.질문 드리겠습니다.1)산재 승인 후, 만약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치료비랑 휴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2)산재를 신청해준 병원이 아닌데도 상관없나요?3)치료비랑 휴무급여신청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꼭 산재를 신청한 병원에서만 가능한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성한여치120공상처리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제 아는 동생이 공무원인데 근무 중에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7일 입원했었는데 이러한 경우 공상 처리 할 수 있을까요?공상처리하면 실비처리외 별도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야무진닭목디스크(급성+퇴행성) 산재 질병 인정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교대근무중에 있는 30대 남성입니다.간략하게적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 부서에서 4조2교대 근무로 2년 7개월 근무지난주 새벽 무거운 물체 들다가 목에 심한 통증 발생, 병원입원 시작경부 인대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진단기간을 주겠다고 의사소견받음(퇴행과 급성이 함께보이는 mri판독결과 / 상해로 인정되는건 아주 당연, 질병에 대해서는 어려울것같다는 병원 소견있었음)교대근무 현장에서의 업무형태와 휴식때의 자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목에 무리가 가서 퇴행이 발생하고, 종전의 급성 통증까지 유발된 것인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야간 근무 투입시 휴식시간 + 대기시간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45°로 뒤로 젖혀 4시간씩 새벽4시~아침7시까지 휴식을 취하는 현장방식(허리 및 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휴식해옴)무거운 물체를 급성통증 당시에만 들었던게 아님. 2년7개월의 부서근무 기간동안 각종 크고 작은 공사자재들을 아무런 보조장비 없이 맨손으로 수거하여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옴(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려서 맨 손으로 집고 다시 일어서서 차에 뒤에 싣거나, 공사현장의 무거운 바리케이트 등을 양 손으로 미는 등)이런 상황에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며신청서양식에는 상해와/질병을 나누어 표시하는 란은 없는데 사건 정황을 기입한 것을 보고 근복 의사들이 알아서 심사 분류하는건지도 알고싶고입원 병원 의사의 '질병으로는 어렵다'는 소견과 달리 제가 일해놨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당 기간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발생된 누적된 결과였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기술하면 질병으로 인정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상해가 아닌 질병심사시 회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는지, 또 심사 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